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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명의신탁 반복 계약 성립요건 및 사해행위 취소기한 거절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0948
판결 요약
예금 입금마다 별도 명의신탁 계약이 성립하려면 구체적 증거제시가 필요하며, 신탁계약이 계좌 개설 시 체결됐다면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5년) 경과 후의 청구는 불허됩니다.
#예금명탁 #명의신탁계약 #반복입금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질의 응답
1. 예금계좌에 돈을 여러 번 입금하면 그때마다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이 별도로 성립하나요?
답변
예금 입금만으로는 별도의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이 매번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각 명의신탁 계약의 성립을 인정받으려면 구체적인 사정과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나-2020948 판결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입금할 때마다 각기 명의신탁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제척기간(5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답변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이 계좌 개설 시 체결되었다면 그때부터 5년입니다. 5년이 지난 뒤의 취소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나-2020948 판결은 계좌 개설일부터 5년이 지나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한 이상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피고와 제3자 간 명의신탁 계약 시 사해행위 취소의 입증책임은 누가 지나요?
답변
명의신탁 계약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점은 취소를 구하는 자(원고)가 입증해야 하며,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나-2020948 판결은 원고가 드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 별도의 계약 체결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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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드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예금계좌에 돈이 입금될 때마다 피고와 aaa 사이에 별도의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나2020948 부당이득금

원 고

○○○○

피 고

■■■

변 론 종 결

2015. 09. 04.

판 결 선 고

2015. 10.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000백만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aaa 사이에 2011. 12. 17. 00백만원, 2012. 1. 30. 00백만원 및 2012. 3. 5. 0억원, 합계 금액 0억원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0000000000000)에 관하여 체결한 각 예금주 명의의 신탁계약은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0억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한편 원고는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하는 것은 피고와 aaa 사이의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이지 피고의 예금 인출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피고와 aaa 사이의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이 피고가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개설한 2009. 10. 30.경 체결되었다면, 원고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4. 12. 1.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통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구한 이상, 그 청구는 이미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아가, 원고의 위 주장을 ⁠‘이 사건 예금계좌 개설 후 위 예금계좌에 돈이 입금될때마다 수 개의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를 일괄하여 하나의 법률행위로 보아야 하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가 도대체 언제 있었다는 것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드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예금계좌에 돈이 입금될 때마다 피고와 aaa 사이에 별도의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든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795 판결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익자와 사이의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부동산 및 채권 매매행위)를 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 그 사실관계가 다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0.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09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