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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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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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장부기입 누락, 가공부채 계상 등 부정한 회계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이자수익을 은폐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서로 상계 가능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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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688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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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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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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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5.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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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5.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6. 1.자 2005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88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