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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기입 누락 등 부정회계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14누68814
판결 요약
장부기입 누락 및 가공부채 계상 등의 부정한 회계처리로 인한 이자수익 은폐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해당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고 해도 상계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부정회계 #장부기입누락 #가공부채 #이자수익 은폐 #법인세 부과
질의 응답
1. 장부기입 누락이나 가공부채 계상 등으로 이자수익을 은폐한 경우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이자수익 은폐를 위한 부정한 회계처리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평가되어, 이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8814 판결은 장부기입 누락 및 가공부채 계상 등 부정 회계처리로 이자수익을 은폐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이자수익을 은폐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면 상계가 가능한가요?
답변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이자수익 은폐 등 부정 회계처리에 해당하면, 해당 대여금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8814 판결은 설령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서로 상계 가능하지 아니함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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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장부기입 누락, 가공부채 계상 등 부정한 회계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이자수익을 은폐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서로 상계 가능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688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 8.

판 결 선 고

2015. 5.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6. 1.자 2005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88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