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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취소된 세금부과처분 각하사유와 소송 종결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2233
판결 요약
행정청이 소송 중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면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소를 각하하였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직권취소 #양도소득세 #행정처분 심판 #소 취하 #각하
질의 응답
1. 과세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된 경우 소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어 소송은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233 판결은 소송 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여 각하하였습니다.
2. 직권취소 등으로 처분이 없어진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직권취소로 소송이 각하되는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행정청)이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233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 제기로 인한 비용은 처분을 한 행정청(피고)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부과처분이 소송 진행 중 취소되면 소 취하 없이도 각하 결정이 나나요?
답변
부과처분이 소송 중 취소되면, 법원은 소 취하 없이도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보고 각하합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부과처분의 소송 중 취소가 명백해지자 곧바로 소의 이익이 없어져 각하 판단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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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522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옹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15.

판 결 선 고

2015. 9. 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9.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22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