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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및 주식 반환 인정 요건

성남지원 2015가합202724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대금을 시어머니 등에게 자금이체한 사례에서, 법원은 사해행위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상대방에게 주식 반환 및 손해액 지급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증여계약취소 #부동산매매대금 #가족간자금이체 #주식증여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가족에게 자금이체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부동산 매매대금을 가족(예: 시어머니 등)에게 이체한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5-가합-202724 판결 주문과 요지에서 부동산을 매매하고 주식 증여 등으로 자금을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법원이 인정하는 구제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해행위로 본다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이전된 주식의 반환 및 손해액 배상책임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5-가합-202724 판결 주문은 주식 증여계약 취소와 주식, 금전 반환, 이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됩니까?
답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자로 패소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성남지원-2015-가합-202724 판결 주문 제3항은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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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을 매매하고 그 매매대금을 시어머니 등에게 자금이체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합20272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10. 16.

주 문

1. 피고 정○○과 소외 PARK○○ 사이에 ○○프런티어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220,281주에 관하여 2011. 8.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정○○은 원고에게 787,284,29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에는 피고 정○○과 소외 PARK ○○ 사이에 2011. 8. 9. 체결된 787,284,294원에 대한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원인에 비추어 같은 날 체결된 ○○프런티어 주식회사 발행 주식 220,281주에 관한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15. 10. 16. 선고 성남지원 2015가합2027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