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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채권압류 통지 후 대위권 행사와 용역대금채권 존부 요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22350
판결 요약
세무서장이 용역대금채권을 압류·채권자 대위권을 통지했더라도, 계약 이행 여부 등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용역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면 추심청구는 기각됩니다. 본 건에서는 참가인이 정비사업 내 포장마차 이주 용역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아, 피고의 용역잔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채권압류 #추심금 #용역대금 #계약이행 #대위권
질의 응답
1. 채권압류 통지만으로 국가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 통지 및 대위권 행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 용역이 이행되어 잔금 지급의무가 발생해야만 국가의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단-222350 판결은 채권압류 통지가 있었다 해도, 참가인의 용역 이행이 미완료되어 잔금 지급의무가 아직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국가의 추심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포장마차 이주 용역이 일부 이행되었을 때 잔금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용역의 전체 이행이 계약상 잔금지급 조건이라면, 일부만 이행된 경우 잔금청구가 곤란합니다.
근거
위 판결에서는 'A' 지역 포장마차 이주만으로 잔금을 청구할 수 없고, 변경계약에서 전체 구역 미이주자 대상 용역이었으므로 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추심 소송을 제기할 때 주의할 점은?
답변
압류 대상 채권의 발생 여부 및 범위에 대해 계약서와 실제 용역이행 내역 등 사실관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근거
판결문에서는 계약관계와 이행 상황을 종합 판단해 채권존부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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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권압류를 통지하여 참가인을 대위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나(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제2항), 참가인이 용역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지는 계약서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22235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변 론 종 결

2015. 11. 12

판 결 선 고

2015. 12. 0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10. 00. 00. 피고와 사이에, 00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그곳에 설치된 무허가 포장마차 등을 참가인의 책임하에 이주완료시키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총금액 10억 원에 체결하였고, 계약금은 00/000, 이주대상자 중 00개 영업장 이주시 용역대금의 00%, 00개 영업장 이주시 00%, 00개 영업장 이주시 00%, 00개 영업장 이주시 00%를 각 지급하며, 이주 완료 후 00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참가인은 그 무렵부터 용역업무를 수행하여 2012. 5월경 000 전면 0000길(별지 도면 ⁠‘A' 지역)에서 무허가 포장마차를 모두 이주시켰는데, 이주한 포장마차들은 같은 사업구역 내 000가 000-0 토지(같은 도면 'B' 지역) 내로 옮겨 그곳에서 영업을 계속하였다.

다. 피고는 위 사업구역 내 포장마차 이주업무가 지연되자 2012. 00. 00.경 참가인과이 사건 계약을 변경하면서 용역범위를 ⁠‘계약서 체결 현재 구역 내 이주하지 않은 미이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용역금액 총 00억 원 중 00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이 0억 원임을 명확히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3. 0. 00. 서울00지방법원 2000자00 토지인도 사건에서 위 'B' 지역에서 포장마차 영업을 하는 김00 등과 화해가 성립되어, 김00 등은 피고로부터 신축공사 착공을 통지받으면 즉시 영업장을 철거하고 토지를 명도하기로 하였으며, 참가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영업장을 관리·감독하는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여전히 포장마차 영업이 지속되고 있다.

마. 원고 산하의 00세무서장은 참가인에 대한 2012년 귀속 법인세 등 00건 합계

000,000,000원의 조세채권에 기하여,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채권에 관하여 2013. 00. 00. 000,000,000원, 2000. 00. 00. 000,000,000원을 각 압류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채권을 압류하였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

으므로, 참가인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미지급한 용역대금채권 중 참가인의 체납세액에 상당한 00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채권압류를 통지하여 참가인을 대위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나(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제2항), 과연 참가인이 피고에게 용역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의 용역내용은 000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 무허가 포장마차를 이주시키는 것인데 2012. 00월경까지 이주가 완료되지 아니한 점, 피고와 김문영 등과의 2013. 00. 00.자 화해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변경된 계약에 따라 여전히 피고를 대리하여 위 사업구역 내 무허가 포장마차 이주업무 등을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주가 완료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용역업무는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참가인에 대한 용역업무완료에 따른 잔금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참가인은, 별지 도면 표시 ⁠‘A' 지역의 포장마차가 모두 이주되었으므로 피고는 같은도면 표시 ⁠‘B' 지역의 포장마차 이주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 내용이 위 ’A' 지역 내 포장마차의 이주에 한정한 것이라면 피고와 참가인이 2012. 00. 00.경 이 사건 계약을 변경할 이유가 없는점, 피고와 김문영 등과의 2013. 00. 00.자 화해 역시 위 ⁠‘B' 지역 내 포장마차의 이주를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참가인의 업무 역시 이를 당연히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2. 03.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223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