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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위법과 공무원 과실 책임 여부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26625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위법해도 곧바로 공무원 과실·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평균적 공무원이 해당 시점에서 취할 수 있었던 조치 이상을 기대하기 곤란하다면 과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세무공무원의 조세 판단이 그 당시 법령·판결·예규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국가배상 책임은 부정되었습니다.
#행정책임 #국가배상 #과실기준 #공무원주의의무 #세무처분
질의 응답
1. 위법한 행정처분이 있으면 무조건 공무원의 과실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공무원 과실책임이 곧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조치였는지 별도로 봐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26625 판결은 위법처분이라도 평균적 공무원이 기대 가능한 수준의 조치라면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공무원의 행정처분이 과실로 인정되려면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답변
평균적 공무원을 기준으로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행정처분의 태양·목적·피해자 관여·손해 정도 등 종합 사정을 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26625 판결은 보통 일반 공무원을 표준으로, 객관적 정당성 상실 수준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3. 행정청이 해석이 확립되지 않은 법령을 한쪽 해석에 따라 적용한 뒤 결과적으로 위법이 된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한 설에 따라 처리했다면, 작위가 위법하게 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26625 판결은 관계 법령 해석이 확립되기 전 어느 한 설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면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4. 세무공무원이 양도소득세 산정 시 1세대 2주택으로 본 과세가 위법이라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해당 당시 존재하던 판례·예규 및 정황에 비춰 특별한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면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26625 판결은 과세 당시 하급심 판례, 국세청 예규 등에 따라 판단한 이상 과실 인정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어떠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그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시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526625 손해배상(국)

원 고

김O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5. 21.

판 결 선 고

2020. 8.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4. . aa와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08. .경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고, 2011. . 재차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16. .경 다시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8. . 원고 소유의 ○○ 소재 주택(이하 ’이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0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자, 피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16. .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와 aa가 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와 aa를 동일 세대 구성원으로 보아 ’1세대 2주택‘ 기준으로 산정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0원(납부기한 2016. .)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인 2008. .경 이미 배우자였던 aa와 협의이혼을 한 상태였고, 이 사건 주택 1채만을 소유하고 있었다. 관련 규정상 가장이혼의 경우에는 거주자와 이혼한 배우자를 1세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므로, bb세무서의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10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해명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 확인을 거치는 등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1세대 2주택’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원고가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담당공무원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 즉 담당공무원이 ⁠‘1세대 1주택자’인 원고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자’로 잘못 인정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의 차액 0원(= 이 사건 과세처분의 부과세액 0원 - 정당하게 납부해야 할 세액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손해액 중 원고가 구하는 0원(= 원고가 일부 납부한 세액 0원 + 위자료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어떠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그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판단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그 이유는 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빚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다31018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다20731 판결 등 참조). 한편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

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과 그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 및 관여의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2011. 1. 27. 선고 2008다30703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12, 1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산하 bb세무서의 담당공무원이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였다거나 법령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aa와 협의이혼을 한 상태였고, 가장이혼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aa 사이의 협의이혼이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인 2008. 로부터 불과 약 6개월 전에 이루어졌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과 같은 날인 2008. . aa의 주거지(△△호)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이후인 2011. . 원고와 aa가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등 담당공무원의 입장에서 원고가 가장이혼을 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였다.

②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에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이혼한 후에도 거주자와 이혼한 배우자가 실제로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배우자를 1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하급심판결들이 있었고(서울고등법원 2016. 2. 17. 선고 2015누5508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7. 24. 선고 2014구단55505 판결 등),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는 동일한 1세대를 구성한다’는 취지의 국세청 예규도 존재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과세처분 이후인 2017. .에야 비로소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거주자가 주택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면,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배우자와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하급심 판결을 파기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두35083 판결)이 선고되었다. 따라서 담당공무원이 원고가 가장이혼을 한 것이라고 보아 ’1세대 2주택‘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해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특별히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8.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266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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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위법과 공무원 과실 책임 여부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26625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위법해도 곧바로 공무원 과실·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평균적 공무원이 해당 시점에서 취할 수 있었던 조치 이상을 기대하기 곤란하다면 과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세무공무원의 조세 판단이 그 당시 법령·판결·예규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국가배상 책임은 부정되었습니다.
#행정책임 #국가배상 #과실기준 #공무원주의의무 #세무처분
질의 응답
1. 위법한 행정처분이 있으면 무조건 공무원의 과실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공무원 과실책임이 곧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조치였는지 별도로 봐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26625 판결은 위법처분이라도 평균적 공무원이 기대 가능한 수준의 조치라면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공무원의 행정처분이 과실로 인정되려면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답변
평균적 공무원을 기준으로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행정처분의 태양·목적·피해자 관여·손해 정도 등 종합 사정을 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26625 판결은 보통 일반 공무원을 표준으로, 객관적 정당성 상실 수준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3. 행정청이 해석이 확립되지 않은 법령을 한쪽 해석에 따라 적용한 뒤 결과적으로 위법이 된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한 설에 따라 처리했다면, 작위가 위법하게 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26625 판결은 관계 법령 해석이 확립되기 전 어느 한 설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면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4. 세무공무원이 양도소득세 산정 시 1세대 2주택으로 본 과세가 위법이라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해당 당시 존재하던 판례·예규 및 정황에 비춰 특별한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면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26625 판결은 과세 당시 하급심 판례, 국세청 예규 등에 따라 판단한 이상 과실 인정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어떠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그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시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526625 손해배상(국)

원 고

김O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5. 21.

판 결 선 고

2020. 8.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4. . aa와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08. .경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고, 2011. . 재차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16. .경 다시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8. . 원고 소유의 ○○ 소재 주택(이하 ’이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0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자, 피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16. .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와 aa가 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와 aa를 동일 세대 구성원으로 보아 ’1세대 2주택‘ 기준으로 산정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0원(납부기한 2016. .)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인 2008. .경 이미 배우자였던 aa와 협의이혼을 한 상태였고, 이 사건 주택 1채만을 소유하고 있었다. 관련 규정상 가장이혼의 경우에는 거주자와 이혼한 배우자를 1세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므로, bb세무서의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10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해명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 확인을 거치는 등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1세대 2주택’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원고가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담당공무원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 즉 담당공무원이 ⁠‘1세대 1주택자’인 원고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자’로 잘못 인정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의 차액 0원(= 이 사건 과세처분의 부과세액 0원 - 정당하게 납부해야 할 세액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손해액 중 원고가 구하는 0원(= 원고가 일부 납부한 세액 0원 + 위자료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어떠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그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판단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그 이유는 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빚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다31018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다20731 판결 등 참조). 한편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

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과 그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 및 관여의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2011. 1. 27. 선고 2008다30703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12, 1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산하 bb세무서의 담당공무원이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였다거나 법령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aa와 협의이혼을 한 상태였고, 가장이혼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aa 사이의 협의이혼이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인 2008. 로부터 불과 약 6개월 전에 이루어졌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과 같은 날인 2008. . aa의 주거지(△△호)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이후인 2011. . 원고와 aa가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등 담당공무원의 입장에서 원고가 가장이혼을 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였다.

②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에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이혼한 후에도 거주자와 이혼한 배우자가 실제로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배우자를 1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하급심판결들이 있었고(서울고등법원 2016. 2. 17. 선고 2015누5508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7. 24. 선고 2014구단55505 판결 등),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는 동일한 1세대를 구성한다’는 취지의 국세청 예규도 존재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과세처분 이후인 2017. .에야 비로소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거주자가 주택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면,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배우자와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하급심 판결을 파기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두35083 판결)이 선고되었다. 따라서 담당공무원이 원고가 가장이혼을 한 것이라고 보아 ’1세대 2주택‘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해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특별히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8.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266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