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어떠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그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시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가합526625 손해배상(국) |
|
원 고 |
김OO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0. 5. 21. |
|
판 결 선 고 |
2020. 8.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4. . aa와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08. .경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고, 2011. . 재차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16. .경 다시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8. . 원고 소유의 ○○ 소재 주택(이하 ’이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0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자, 피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16. .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와 aa가 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와 aa를 동일 세대 구성원으로 보아 ’1세대 2주택‘ 기준으로 산정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0원(납부기한 2016. .)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인 2008. .경 이미 배우자였던 aa와 협의이혼을 한 상태였고, 이 사건 주택 1채만을 소유하고 있었다. 관련 규정상 가장이혼의 경우에는 거주자와 이혼한 배우자를 1세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므로, bb세무서의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10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해명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 확인을 거치는 등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1세대 2주택’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원고가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담당공무원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 즉 담당공무원이 ‘1세대 1주택자’인 원고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자’로 잘못 인정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의 차액 0원(= 이 사건 과세처분의 부과세액 0원 - 정당하게 납부해야 할 세액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손해액 중 원고가 구하는 0원(= 원고가 일부 납부한 세액 0원 + 위자료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어떠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그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판단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그 이유는 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빚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다31018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다20731 판결 등 참조). 한편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
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과 그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 및 관여의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2011. 1. 27. 선고 2008다30703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12, 1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산하 bb세무서의 담당공무원이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였다거나 법령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aa와 협의이혼을 한 상태였고, 가장이혼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aa 사이의 협의이혼이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인 2008. 로부터 불과 약 6개월 전에 이루어졌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과 같은 날인 2008. . aa의 주거지(△△호)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이후인 2011. . 원고와 aa가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등 담당공무원의 입장에서 원고가 가장이혼을 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였다.
②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에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이혼한 후에도 거주자와 이혼한 배우자가 실제로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배우자를 1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하급심판결들이 있었고(서울고등법원 2016. 2. 17. 선고 2015누5508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7. 24. 선고 2014구단55505 판결 등),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는 동일한 1세대를 구성한다’는 취지의 국세청 예규도 존재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과세처분 이후인 2017. .에야 비로소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거주자가 주택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면,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배우자와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하급심 판결을 파기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두35083 판결)이 선고되었다. 따라서 담당공무원이 원고가 가장이혼을 한 것이라고 보아 ’1세대 2주택‘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해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특별히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8.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266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어떠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그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시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가합526625 손해배상(국) |
|
원 고 |
김OO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0. 5. 21. |
|
판 결 선 고 |
2020. 8.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4. . aa와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08. .경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고, 2011. . 재차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16. .경 다시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8. . 원고 소유의 ○○ 소재 주택(이하 ’이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0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자, 피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16. .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와 aa가 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와 aa를 동일 세대 구성원으로 보아 ’1세대 2주택‘ 기준으로 산정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0원(납부기한 2016. .)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인 2008. .경 이미 배우자였던 aa와 협의이혼을 한 상태였고, 이 사건 주택 1채만을 소유하고 있었다. 관련 규정상 가장이혼의 경우에는 거주자와 이혼한 배우자를 1세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므로, bb세무서의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10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해명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 확인을 거치는 등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1세대 2주택’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원고가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담당공무원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 즉 담당공무원이 ‘1세대 1주택자’인 원고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자’로 잘못 인정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의 차액 0원(= 이 사건 과세처분의 부과세액 0원 - 정당하게 납부해야 할 세액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손해액 중 원고가 구하는 0원(= 원고가 일부 납부한 세액 0원 + 위자료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어떠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그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판단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그 이유는 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빚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다31018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다20731 판결 등 참조). 한편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
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과 그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 및 관여의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2011. 1. 27. 선고 2008다30703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12, 1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산하 bb세무서의 담당공무원이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였다거나 법령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aa와 협의이혼을 한 상태였고, 가장이혼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aa 사이의 협의이혼이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인 2008. 로부터 불과 약 6개월 전에 이루어졌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과 같은 날인 2008. . aa의 주거지(△△호)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이후인 2011. . 원고와 aa가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등 담당공무원의 입장에서 원고가 가장이혼을 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였다.
②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에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이혼한 후에도 거주자와 이혼한 배우자가 실제로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배우자를 1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하급심판결들이 있었고(서울고등법원 2016. 2. 17. 선고 2015누5508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7. 24. 선고 2014구단55505 판결 등),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는 동일한 1세대를 구성한다’는 취지의 국세청 예규도 존재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과세처분 이후인 2017. .에야 비로소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거주자가 주택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면,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배우자와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하급심 판결을 파기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두35083 판결)이 선고되었다. 따라서 담당공무원이 원고가 가장이혼을 한 것이라고 보아 ’1세대 2주택‘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해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특별히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8.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266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