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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시 각하 가능성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3595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은 상실되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과세처분 직권취소 #소의 이익 #행정소송 각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질의 응답
1. 이미 직권취소된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취소소송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595 판결은 소송 계속 중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취소된 경우, 기존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소송 중 취소된 경우, 그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여 소의 이익은 사라지므로 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595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로 인해 그 효력이 상실되면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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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 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535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9. 04.

판 결 선 고

2015. 09. 1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5. 7. 16.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을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9.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35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