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0가합114857 판결]
엠에이치제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진석 외 1인)
주식회사 어니스트대부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어니스트펀드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원 외 1인)
2022. 7. 22.
1. 원고에게, 피고 3은 9,000,000,000원 및 그중 6,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20.부터, 3,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9. 20.부터 각 2020. 10. 29.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주식회사 어니스트대부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어니스트펀드는 피고 3과 공동하여 위 9,000,000,000원 중 6,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9.부터 2022. 9. 3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는 피고 3과 공동하여 위 9,000,000,000원 중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9.부터 2022. 9. 3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어니스트대부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어니스트펀드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4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어니스트대부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어니스트펀드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어니스트대부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어니스트펀드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3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4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주위적 청구취지(피고 주식회사 어니스트대부의 수송수계인 주식회사 이니스트펀드에 대한 청구만 이에 해당한다. 다만, 편의상 다른 피고들에 대한 청구도 함께 기재한다. 이하 ‘예비적 청구취지’도 같다)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어니스트대부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어니스트펀드, 피고 3, 피고 4는 공동하여 9,000,000,000원 및 그중 6,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20.부터, 3,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9. 2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어니스트대부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어니스트펀드, 피고 3, 피고 4와 공동하여 위 9,000,000,000원 중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3, 피고 4는 공동하여 9,000,000,000원 및 그중 6,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20.부터, 3,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9. 2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주식회사 어니스트대부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어니스트펀드는 피고 3, 피고 4와 공동하여 위 9,000,000,000원 중 6,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는 피고 3, 피고 4와 공동하여 위 9,000,000,000원 중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유동화자산의 양수, 양도, 관리, 운용 및 처분 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자산유동화계획(이하 ‘이 사건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을 등록한 유동화전문회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어니스트대부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어니스트펀드(이하 소송수계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어니스트펀드’라 한다)는 2021. 9. 1.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어니스트대부를 흡수합병하였다.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라 한다)는 채권, 담보권 및 기타 재산권(유동화자산)의 양수 및 양도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3) 피고 3은 2014. 1. 2.경부터 2019. 12. 6.경까지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미래에셋자산운용’이라 한다)의 NPL 투자본부 본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피고 4는 2014. 5. 26.경부터 2016. 7. 29.경까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NPL 투자본부 과장으로 재직하였고, 2017. 7. 28.경부터 피고 어니스트펀드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나. 이 사건 펀드의 원고 설립 등
1) 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NPL사모부동산투자신탁 1호(이하 ‘이 사건 펀드’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보유한 일반채권 70개와 특별채권 16개 등 합계 86개의 부실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전문회사인 원고를 설립하고, 그 유동화증권으로 아래와 같이 선순위유동화사채 및 후순위유동화사채를 발행하였다.
종류발행일만기발행금액이자율 및 이자지급 방법채권자 및 채권액선순위유동화사채 1-1 2017. 12. 10.18,620,000,000원연 3.8%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1,620,000,000원 매3개월 단위 지급(단리)하나생명보험 7,000,000,000원선순위유동화사채 1-2 2018. 12. 10.7,448,000,000원연 4.4%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448,000,000원2015. 12. 10.매3개월 단위 지급(단리)하나생명보험 3,000,000,000원선순위유동화사채 1-32018. 12. 10.7,448,000,000원연 4.8%이 사건 펀드의 신탁업자 매3개월 단위 지급(단리)주식회사 하나은행 7,448,000,000원후순위유동화사채 2 2020. 12. 10.40,964,000,000원연 9.0%이 사건 펀드의 신탁업자 매3개월 단위 지급(단리)주식회사 하나은행 40,964,000,000원합계 74,480,000,000원
2) 이 사건 자산유동화계획에는 원고가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과정에서 자금의 여유가 있을 경우 향후 유동화계획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5. 11. 25.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하였는데 자금관리위탁계약서 제4조 제5항, 제6항, 제5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계좌의 관리)(5) 위탁자는 별지 1 기재 ‘인출통지서’ 양식에 준하여 자금관리자에게 지급을 지시하고 자금관리자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다음 각 호 항목의 금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해당 소요자금을 운영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1. 유동화사채발행일에 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유동화자산의 매매대금2. 위탁자가 자산유동화법 제22조의 영위함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세 및 기타 조세3.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과 위탁자가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업무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4. 위탁자가 이 계약에 따라 자금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5. 회계감사인 기타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비용을 포함한 부대비용6. 유동화사채와 관련하여, 유동화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금원(각 금원의 지급순서는 유동화사채인수계약에서 정한 각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지급순서에 따름) 가. 선순위유동화사채의 이자(연체이자 포함) 및 원금(기한전상환 원금 포함) 나. 후순위유동화사채의 이자(연체이자 포함) 및 원금(기한전상환 원금 포함)7. 위 제6호 이외에 유동화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8. 위탁자가 지급에 동의하는 대체자산관리수수료9. 위 제1호 내지 제8호 이외에 위탁자가 우발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10. 위탁자의 사원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6) 제5항 각 호의 지급을 완료하고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위탁자와 업무수탁자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자금관리자는 이를 위탁자의 사원에게 지급한다.제5조(여유자금의 운용)(1) 자금관리자는 제4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지급을 완료한 이후 원화추심관리계좌에 남아 있는 자금을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위탁자를 위하여 위탁자의 명의로 운용할 수 있다.(2) 자금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운용한 상품의 원리금, 매각대금 또는 환매대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운영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3) 원고는 2015. 11. 25. 파빌리온자산관리 주식회사(이하 ‘파빌리온자산관리’라 한다)와 업무위탁계약을, 제이원자산관리 주식회사(이하 ‘제이원자산관리’라 한다), 리베에이엠씨 주식회사와 자산관리위탁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파빌리온자산관리는 2017. 10. 31. 리베에이엠씨 주식회사의 위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모두 양수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한편, 파빌리온자산관리는 위와 같이 위탁받은 업무를 에비뉴인베스트먼트어드바이저스 주식회사(이하 ‘에비뉴인베스트먼트’라 한다)에 재위탁하였다.
다.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 어니스트펀드의 우선수익권 원리금 수취권 양도·양수계약 체결 등
원고와 피고 어니스트펀드는 2018. 7. 20. 피고 어니스트펀드가 엔에이치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엔에이치산업개발’이라 한다)에 대하여 갖는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준공자금 대출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급된 부동산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수익권증서(이하 ‘이 사건 수익권증서’라 한다)에 따른 원리금(이하 ‘이 사건 원리금’이라 한다) 중에서 75억 원에 이르기까지의 돈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원리금 수취권’이라 한다)를 원고가 대금 60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리금 수취권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피고 어니스트펀드에 60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와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의 대여계약 체결 등
원고와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는 2018. 9. 18. 원고가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에 상환일을 2019. 3. 18., 상환이자를 5억 원, 연체이율을 24%로 정하여 30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이 사건 대여금 약정서’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에 30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원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리금 수취권 양수도계약과 이 사건 대여계약을 통칭할 때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14,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3, 피고 4에게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에게는 이 사건 대여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피고 어니스트펀드에게는 주위적으로 사용자책임(피용자 피고 4)로 인한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이 사건 원리금 수취권 양수도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1)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은 ‘안전한 방법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아 강행규정인 자산유동화법 제22조에 반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은 무효이다.
2) 피고 3은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 당시 이 사건 펀드의 운용 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의 NPL 투자본부 본부장으로 NPL 관련 업무를 계속해 온 전문가이다. 그런데 피고 3은 자산유동화법 등에 위반하여 파빌리온자산관리의 담당 직원 등에게 이 사건 각 계약을 강행하도록 위법한 지시를 하고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파빌리온자산관리 담당 직원의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였고, 피고 4는 여기에 적극 가담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3) 피고 3과 피고 4가 위와 같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4의 사용자인 피고 어니스트펀드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들
1) 피고 어니스트펀드, 피고 4
이 사건 자산유동화계획은 원고가 여유자금의 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여유자금의 투자 업무’의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원고는 이 사건 원리금 수취권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남아 있던 여유자금을 이 사건 펀드의 최종 수익률 제고 목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원리금 수취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원리금 수취권 양수도계약에 따라 확보한 담보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안전한 방법에 따른 여유자금의 투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원리금 수취권 양수도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원고의 업무를 수탁받아 처리하는 담당 직원의 배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 4가 위와 같은 배임행위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
2) 피고 3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은 이 사건 자산유동화계획에서 정한 안전한 방법에 따른 여유자금의 투자 업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 피고 3은 파발리온자산관리, 에비뉴인베스트먼트, 제이원자산관리의 담당 직원 등과 협의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을 통해 여유자금을 투자하기로 하였을 뿐이다.
3)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3, 16, 37, 3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미래에셋자산운용은 NPL 투자본부에서 이 사건 펀드를 전담 운용하도록 하였고, 위 투자본부의 본부장이었던 피고 3은 이 사건 펀드의 대표 운용역의 지위에서 원고의 자산관리 등의 업무에 관여하였다.
2) 피고 3은 2018년 7월경부터 피고 어니스트펀드의 소외 1과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 사건 원리금 수취권 양수도계약의 체결 및 구체적인 계약조항을 논의하고, 그 논의 결과를 에비뉴인베스트먼트의 직원 소외 2, 이 사건 펀드의 다른 운용역 소외 3, 소외 4 등과 공유하였다.
3) 소외 2는 2018. 7. 20. 피고 3에게 이 사건 원리금 수취권 양수도계약의 체결 및 60억 원 지급의 승인을 요청하였고, 피고 3이 이를 승인한 다음 원고는 피고 어니스트펀드에 60억 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 3은 2018년 9월경부터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소외 6과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 사건 대여계약의 체결 및 구체적인 계약조항을 논의하고, 그 논의 결과를 피고 4, 이 사건 펀드의 다른 운용역 소외 3, 소외 4 등과 공유하였다.
5) 피고 3이 2018. 9. 20. 이 사건 대여계약의 체결 및 이에 따른 원고의 자급집행을 승인한 다음, 원고는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에 30억 원을 지급하였다.
6)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20. 7. 24.경 금융감독원에 ‘2020. 6. 15.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원고가 자산유동화계획에 없는 자산을 취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발견하였고, 사고의 주체는 파빌리온자산관리이고 유동화 계획에 없는 자산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펀드의 운용역인 피고 3이 관여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의 금융사고 발생 보고를 하였다.
나. 이 사건 각 계약의 효력에 관한 판단
1) 자산유동화법 제22조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자산유동화법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고, 자산유동화에 의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자산유동화법 제22조는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 범위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① 유동화자산의 양수·양도 또는 다른 신탁업자에의 위탁, ②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 ③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상환, ④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⑤ 유동화증권의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시적인 차입, ⑥ 여유자금의 투자, ⑦ 이에 부수하는 업무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유동화전문회사는 위와 같이 열거한 업무 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산유동화법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영업소를 설치하지 못하고 직원을 둘 수 없도록 하며(제20조 제2항),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회사는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제21조). 이는 모두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와 같은 자산유동화법의 입법 목적과 그 밖의 규정들의 내용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자산유동화법 제22조는 단순한 단속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유동화전문회사의 법률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자산유동화법이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일정한 행위들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유동화전문회사로 하여금 공시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자산유동화 관련 업무 등 오로지 유동화 되는 자산을 유동화증권의 투자자를 위하여 관리하는 제한적 기능만을 수행하도록 하고, 그 외에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부채를 부담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여 유동화자산의 계획에 따른 운용을 기대하고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② 자산유동화법은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 하여금 유동화자산의 범위, 유동화증권의 종류, 유동화자산의 관리방법 등 자산유동화에 관한 계획(자산유동화계획에는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자산관리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 제6, 7호) 및 그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양도·신탁 또는 반환이나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제3, 6조), 금융위원회는 이처럼 등록된 서류 등을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 이에 따라 누구라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유동화계획 등을 열람할 수 있고, 유동화전문회사의 거래상대방은 유동화전문회사의 유동화자산 관리방법 등에 관한 자산유동화계획의 내용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③ 자산유동화법은 위와 같은 자산유동화계획 등의 등록제도를 기반으로 유동화전문회사가 공시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 또는 신탁받은 채권이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인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이를 등록한 때에 그 질권 또는 저당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제8조) 금융위원회에의 등록에 공시의 기능과 함께 일정한 경우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의 기능을 부여하여 부동산등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자산유동화법은 유동화전문회사의 대외적인 업무집행 행위를 자산관리자와 업무수탁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므로(제10, 23조),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자산유동화계획도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더라도 그 거래상대방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지 않다.
2) 원고가 이 사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여유자금의 투자에 관하여
이 사건 자산유동화계획에는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과정에서 자금의 여유가 있을 경우 향후 유동화계획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이 발간한 자산유동화 실무안내서는 여유자금의 투자에 관하여 ‘기초자산에서 회수된 현금이 유동화증권의 상환일정보다 일찍 발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발생한 여유자금을 단순 보관하지 않고 국채 또는 정기예금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함. 유동화전문회사는 단순히 유동화증권의 원활한 상환을 목적으로 설립된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하므로 이를 위험성 있는 자산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됨’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자산유동화법의 입법 목적,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 이에 따라 그 거래상대방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힐 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자산유동화계획에 기재된 여유자금 운용방법인 ‘안전한 방법’은 국채 또는 정기예금 등과 같은 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방법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어니스트펀드, 피고 4, 피고 3은 원고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여유자금의 투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안전한 방법으로 여유자금을 투자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산유동화법 제22조 제1항 제6호는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유동화계획은 누구라도 쉽게 열람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수행 범위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여유자금의 투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여유자금의 투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자산유동화계획에 기재된 바와 같이 ‘안전한 방법에 따른 투자’에도 해당하여야 한다.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자산유동화법 제22조 제1항의 법 문언에 부합하고, 유동화자산의 계획에 따른 운용을 기대하고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에도 부합한다. 그러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각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5, 26, 40, 41, 4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은 원고가 수행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에 의한 여유자금의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계약은 강행규정인 자산유동화법 제22조에 반하여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① 원고는 피고 어니스트펀드가 수취할 수 있는 이 사건 원리금에서 총 75억 원에 이르기까지의 돈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60억 원에 매입하되, 원고가 2019. 1. 20.까지 이 사건 원리금으로부터 75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할 경우,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원리금 수취권을 75억 원에 매입하기로 확약하였다. 그리고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의 2019년도 감사보고서에는 원고에 대한 단기차입금이 110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위 110억 원은 위 75억 원과 이 사건 대여원금 30억 원 및 이에 대한 상환이자 5억을 합한 금액으로 추인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원리금 수취권 양수도계약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에 60억 원을 대여하는 경제적인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는 2019년 말 기준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각각 약 32억 원이었고, 상환기일이 도래한 차입금이 매입채권과 대출채권을 약 13억 원 초과하고, 총부채가 총자산을 약 21억 원 초과하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외부감사인은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의 계속기업으로의 존속능력에 의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감사의견을 거절하였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원리금 수취권 양수도계약을 통해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원리금으로부터 60억 원 이상이 원고에게 배분되거나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원리금 수취권을 매수하고 원고에게 75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가 이 사건 원리금 수취권을 매수하고 원고에게 75억 원을 지급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이 사건 신탁계약 및 관련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은 ‘이 사건 호텔에 관한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분양대금의 반환금, 피분양자의 중도금대출이 취급되어 중도금대출이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된 경우 중도금대출금 대위변제금액, 중도금대출이자’ 등에 대한 자금집행을 대주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한 자금집행보다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수분양자들과의 분양계약은 2017년 3월경 입실할 수 있음을 전제로 체결되었는데, 이 사건 원리금 수취권 양수도계약이 체결된 2018년 7월경까지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준공이 마쳐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 호텔에 관한 분양계약의 해제 등으로 대주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에 우선하는 분양대금반환 등에 상당한 자금 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즉 이 사건 원리금 수취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원리금으로부터 60억 원 이상을 회수하여 원금 손실을 보지 않을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높은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④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각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어니스트펀드,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에 지급한 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자산운용을 국채나 정기예금과 같은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로 볼 수는 없다.
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어니스트펀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어니스트대부의 직원 피고 4가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이 자산유동화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 3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피고 어니스트대부는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피고 4의 사용자 지위에서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가 제35,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4는 2014. 5. 26.경부터 2016. 7. 29.경까지 피고 3과 함께 미래에셋자산운용의 NPL 투자본부에서 근무함에 따라 피고 3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 4는 2022. 5. 31. ‘피고 3 등의 행위가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원고에 담보 가치가 없거나 부족한 담보를 제공하고, 피고 어니스트펀드 명의 계좌로 60억 원을 이체받음으로써 피고 3 등과 공모하여 피고 어니스트펀드와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로 하여금 6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실, 피고 3이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송한 메일 중에는 피고 4가 수신인 또는 참조인으로 포함된 메일도 존재하는 사실, 이 사건 대여금 약정서 하단에는 피고 어니스트펀드의 영문 천공이 이루어져 있고, 문서의 출력자가 피고 4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4가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이 자산유동화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 3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어니스트펀드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 4가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피고 어니스트펀드와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의 담당자를 피고 3에게 소개해 준 것을 넘어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② 이 사건 각 계약의 협상 과정에서 송수신된 이메일에 피고 4가 수신인이나 참조인으로 포함된 경우가 있고, 그 논의 내용이 피고 4와 공유된 경우도 있기는 하나, 위 이메일에는 피고 4가 위 협상 및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을 주도하거나 유도하는 등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내용은 없다.
③ 피고 4는 이 사건 펀드 설정 당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NPL 투자본부에서 피고 3과 함께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감정평가사의 관점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 4가 이 사건 각 계약이 체결될 당시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 범위, 여유자금의 투자 가능 여부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에 관하여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부당이득반환의 책임이 있고,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48조 제2항).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민법 제749조 제2항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를 제기한 때’란 소송이 계속된 때, 즉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말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948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원리금 수취권 양수도계약에 따라 피고 어니스트펀드에 60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계약이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어니스트펀드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 사건 원리금 수취권 양수도계약에 따른 60억 원의 수령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 어니스트펀드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위 6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라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2020. 10.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라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에게 30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계약이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른 30억 원의 수령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위 3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라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2020. 10.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3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3은 이 사건 펀드의 대표 운용역으로서 원고의 자산관리 등에 관여하면서 자산유동화법 및 이 사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여유자금이 발생한 경우 국채, 정기예금 등의 안전한 방법으로 이를 투자할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로 하여금 원금의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에 따라 피고 어니스트펀드에 60억 원,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에 30억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 3의 고의 또는 과실 있는 위법한 행위로 인해 원고가 9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었으므로, 피고 3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9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4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4가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이 자산유동화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 3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4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5) 소결
피고 3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중 피고 어니스트펀드와 관련한 60억 원 부분과 피고 어니스트펀드의 부당이득반환채무, 피고 3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중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와 관련한 30억 원 부분과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각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피고 3은 손해배상으로 90억 원 및 그중 60억 원에 대해서는 이에 관한 원고의 손해가 발생한 2018. 7. 20.부터, 30억 원에 대해서는 이에 관한 원고의 손해가 발생한 2018. 9. 2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3에게 송달된 날인 2020. 10.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어니스트펀드는 피고 3과 공동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위 90억 원 중 6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어니스트펀드에 송달된 날인 2020. 10. 29.부터 피고 어니스트펀드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는 피고 3과 공동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위 90억 원 중 3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에 송달된 날인 2020. 10. 29.부터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주식회사 어니스트펀드,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며, 피고 어니스트펀드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4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재판장) 김수현 이도훈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09. 30. 선고 2020가합11485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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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0가합114857 판결]
엠에이치제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진석 외 1인)
주식회사 어니스트대부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어니스트펀드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원 외 1인)
2022. 7. 22.
1. 원고에게, 피고 3은 9,000,000,000원 및 그중 6,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20.부터, 3,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9. 20.부터 각 2020. 10. 29.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주식회사 어니스트대부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어니스트펀드는 피고 3과 공동하여 위 9,000,000,000원 중 6,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9.부터 2022. 9. 3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는 피고 3과 공동하여 위 9,000,000,000원 중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9.부터 2022. 9. 3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어니스트대부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어니스트펀드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4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어니스트대부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어니스트펀드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어니스트대부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어니스트펀드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3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4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주위적 청구취지(피고 주식회사 어니스트대부의 수송수계인 주식회사 이니스트펀드에 대한 청구만 이에 해당한다. 다만, 편의상 다른 피고들에 대한 청구도 함께 기재한다. 이하 ‘예비적 청구취지’도 같다)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어니스트대부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어니스트펀드, 피고 3, 피고 4는 공동하여 9,000,000,000원 및 그중 6,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20.부터, 3,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9. 2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어니스트대부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어니스트펀드, 피고 3, 피고 4와 공동하여 위 9,000,000,000원 중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3, 피고 4는 공동하여 9,000,000,000원 및 그중 6,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20.부터, 3,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9. 2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주식회사 어니스트대부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어니스트펀드는 피고 3, 피고 4와 공동하여 위 9,000,000,000원 중 6,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는 피고 3, 피고 4와 공동하여 위 9,000,000,000원 중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유동화자산의 양수, 양도, 관리, 운용 및 처분 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자산유동화계획(이하 ‘이 사건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을 등록한 유동화전문회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어니스트대부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어니스트펀드(이하 소송수계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어니스트펀드’라 한다)는 2021. 9. 1.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어니스트대부를 흡수합병하였다.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라 한다)는 채권, 담보권 및 기타 재산권(유동화자산)의 양수 및 양도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3) 피고 3은 2014. 1. 2.경부터 2019. 12. 6.경까지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미래에셋자산운용’이라 한다)의 NPL 투자본부 본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피고 4는 2014. 5. 26.경부터 2016. 7. 29.경까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NPL 투자본부 과장으로 재직하였고, 2017. 7. 28.경부터 피고 어니스트펀드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나. 이 사건 펀드의 원고 설립 등
1) 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NPL사모부동산투자신탁 1호(이하 ‘이 사건 펀드’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보유한 일반채권 70개와 특별채권 16개 등 합계 86개의 부실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전문회사인 원고를 설립하고, 그 유동화증권으로 아래와 같이 선순위유동화사채 및 후순위유동화사채를 발행하였다.
종류발행일만기발행금액이자율 및 이자지급 방법채권자 및 채권액선순위유동화사채 1-1 2017. 12. 10.18,620,000,000원연 3.8%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1,620,000,000원 매3개월 단위 지급(단리)하나생명보험 7,000,000,000원선순위유동화사채 1-2 2018. 12. 10.7,448,000,000원연 4.4%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448,000,000원2015. 12. 10.매3개월 단위 지급(단리)하나생명보험 3,000,000,000원선순위유동화사채 1-32018. 12. 10.7,448,000,000원연 4.8%이 사건 펀드의 신탁업자 매3개월 단위 지급(단리)주식회사 하나은행 7,448,000,000원후순위유동화사채 2 2020. 12. 10.40,964,000,000원연 9.0%이 사건 펀드의 신탁업자 매3개월 단위 지급(단리)주식회사 하나은행 40,964,000,000원합계 74,480,000,000원
2) 이 사건 자산유동화계획에는 원고가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과정에서 자금의 여유가 있을 경우 향후 유동화계획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5. 11. 25.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하였는데 자금관리위탁계약서 제4조 제5항, 제6항, 제5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계좌의 관리)(5) 위탁자는 별지 1 기재 ‘인출통지서’ 양식에 준하여 자금관리자에게 지급을 지시하고 자금관리자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다음 각 호 항목의 금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해당 소요자금을 운영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1. 유동화사채발행일에 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유동화자산의 매매대금2. 위탁자가 자산유동화법 제22조의 영위함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세 및 기타 조세3.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과 위탁자가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업무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4. 위탁자가 이 계약에 따라 자금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5. 회계감사인 기타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비용을 포함한 부대비용6. 유동화사채와 관련하여, 유동화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금원(각 금원의 지급순서는 유동화사채인수계약에서 정한 각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지급순서에 따름) 가. 선순위유동화사채의 이자(연체이자 포함) 및 원금(기한전상환 원금 포함) 나. 후순위유동화사채의 이자(연체이자 포함) 및 원금(기한전상환 원금 포함)7. 위 제6호 이외에 유동화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8. 위탁자가 지급에 동의하는 대체자산관리수수료9. 위 제1호 내지 제8호 이외에 위탁자가 우발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10. 위탁자의 사원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6) 제5항 각 호의 지급을 완료하고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위탁자와 업무수탁자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자금관리자는 이를 위탁자의 사원에게 지급한다.제5조(여유자금의 운용)(1) 자금관리자는 제4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지급을 완료한 이후 원화추심관리계좌에 남아 있는 자금을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위탁자를 위하여 위탁자의 명의로 운용할 수 있다.(2) 자금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운용한 상품의 원리금, 매각대금 또는 환매대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운영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3) 원고는 2015. 11. 25. 파빌리온자산관리 주식회사(이하 ‘파빌리온자산관리’라 한다)와 업무위탁계약을, 제이원자산관리 주식회사(이하 ‘제이원자산관리’라 한다), 리베에이엠씨 주식회사와 자산관리위탁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파빌리온자산관리는 2017. 10. 31. 리베에이엠씨 주식회사의 위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모두 양수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한편, 파빌리온자산관리는 위와 같이 위탁받은 업무를 에비뉴인베스트먼트어드바이저스 주식회사(이하 ‘에비뉴인베스트먼트’라 한다)에 재위탁하였다.
다.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 어니스트펀드의 우선수익권 원리금 수취권 양도·양수계약 체결 등
원고와 피고 어니스트펀드는 2018. 7. 20. 피고 어니스트펀드가 엔에이치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엔에이치산업개발’이라 한다)에 대하여 갖는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준공자금 대출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급된 부동산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수익권증서(이하 ‘이 사건 수익권증서’라 한다)에 따른 원리금(이하 ‘이 사건 원리금’이라 한다) 중에서 75억 원에 이르기까지의 돈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원리금 수취권’이라 한다)를 원고가 대금 60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리금 수취권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피고 어니스트펀드에 60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와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의 대여계약 체결 등
원고와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는 2018. 9. 18. 원고가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에 상환일을 2019. 3. 18., 상환이자를 5억 원, 연체이율을 24%로 정하여 30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이 사건 대여금 약정서’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에 30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원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리금 수취권 양수도계약과 이 사건 대여계약을 통칭할 때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14,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3, 피고 4에게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에게는 이 사건 대여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피고 어니스트펀드에게는 주위적으로 사용자책임(피용자 피고 4)로 인한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이 사건 원리금 수취권 양수도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1)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은 ‘안전한 방법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아 강행규정인 자산유동화법 제22조에 반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은 무효이다.
2) 피고 3은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 당시 이 사건 펀드의 운용 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의 NPL 투자본부 본부장으로 NPL 관련 업무를 계속해 온 전문가이다. 그런데 피고 3은 자산유동화법 등에 위반하여 파빌리온자산관리의 담당 직원 등에게 이 사건 각 계약을 강행하도록 위법한 지시를 하고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파빌리온자산관리 담당 직원의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였고, 피고 4는 여기에 적극 가담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3) 피고 3과 피고 4가 위와 같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4의 사용자인 피고 어니스트펀드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들
1) 피고 어니스트펀드, 피고 4
이 사건 자산유동화계획은 원고가 여유자금의 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여유자금의 투자 업무’의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원고는 이 사건 원리금 수취권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남아 있던 여유자금을 이 사건 펀드의 최종 수익률 제고 목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원리금 수취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원리금 수취권 양수도계약에 따라 확보한 담보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안전한 방법에 따른 여유자금의 투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원리금 수취권 양수도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원고의 업무를 수탁받아 처리하는 담당 직원의 배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 4가 위와 같은 배임행위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
2) 피고 3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은 이 사건 자산유동화계획에서 정한 안전한 방법에 따른 여유자금의 투자 업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 피고 3은 파발리온자산관리, 에비뉴인베스트먼트, 제이원자산관리의 담당 직원 등과 협의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을 통해 여유자금을 투자하기로 하였을 뿐이다.
3)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3, 16, 37, 3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미래에셋자산운용은 NPL 투자본부에서 이 사건 펀드를 전담 운용하도록 하였고, 위 투자본부의 본부장이었던 피고 3은 이 사건 펀드의 대표 운용역의 지위에서 원고의 자산관리 등의 업무에 관여하였다.
2) 피고 3은 2018년 7월경부터 피고 어니스트펀드의 소외 1과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 사건 원리금 수취권 양수도계약의 체결 및 구체적인 계약조항을 논의하고, 그 논의 결과를 에비뉴인베스트먼트의 직원 소외 2, 이 사건 펀드의 다른 운용역 소외 3, 소외 4 등과 공유하였다.
3) 소외 2는 2018. 7. 20. 피고 3에게 이 사건 원리금 수취권 양수도계약의 체결 및 60억 원 지급의 승인을 요청하였고, 피고 3이 이를 승인한 다음 원고는 피고 어니스트펀드에 60억 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 3은 2018년 9월경부터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소외 6과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 사건 대여계약의 체결 및 구체적인 계약조항을 논의하고, 그 논의 결과를 피고 4, 이 사건 펀드의 다른 운용역 소외 3, 소외 4 등과 공유하였다.
5) 피고 3이 2018. 9. 20. 이 사건 대여계약의 체결 및 이에 따른 원고의 자급집행을 승인한 다음, 원고는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에 30억 원을 지급하였다.
6)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20. 7. 24.경 금융감독원에 ‘2020. 6. 15.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원고가 자산유동화계획에 없는 자산을 취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발견하였고, 사고의 주체는 파빌리온자산관리이고 유동화 계획에 없는 자산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펀드의 운용역인 피고 3이 관여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의 금융사고 발생 보고를 하였다.
나. 이 사건 각 계약의 효력에 관한 판단
1) 자산유동화법 제22조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자산유동화법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고, 자산유동화에 의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자산유동화법 제22조는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 범위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① 유동화자산의 양수·양도 또는 다른 신탁업자에의 위탁, ②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 ③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상환, ④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⑤ 유동화증권의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시적인 차입, ⑥ 여유자금의 투자, ⑦ 이에 부수하는 업무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유동화전문회사는 위와 같이 열거한 업무 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산유동화법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영업소를 설치하지 못하고 직원을 둘 수 없도록 하며(제20조 제2항),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회사는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제21조). 이는 모두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와 같은 자산유동화법의 입법 목적과 그 밖의 규정들의 내용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자산유동화법 제22조는 단순한 단속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유동화전문회사의 법률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자산유동화법이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일정한 행위들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유동화전문회사로 하여금 공시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자산유동화 관련 업무 등 오로지 유동화 되는 자산을 유동화증권의 투자자를 위하여 관리하는 제한적 기능만을 수행하도록 하고, 그 외에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부채를 부담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여 유동화자산의 계획에 따른 운용을 기대하고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② 자산유동화법은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 하여금 유동화자산의 범위, 유동화증권의 종류, 유동화자산의 관리방법 등 자산유동화에 관한 계획(자산유동화계획에는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자산관리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 제6, 7호) 및 그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양도·신탁 또는 반환이나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제3, 6조), 금융위원회는 이처럼 등록된 서류 등을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 이에 따라 누구라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유동화계획 등을 열람할 수 있고, 유동화전문회사의 거래상대방은 유동화전문회사의 유동화자산 관리방법 등에 관한 자산유동화계획의 내용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③ 자산유동화법은 위와 같은 자산유동화계획 등의 등록제도를 기반으로 유동화전문회사가 공시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 또는 신탁받은 채권이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인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이를 등록한 때에 그 질권 또는 저당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제8조) 금융위원회에의 등록에 공시의 기능과 함께 일정한 경우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의 기능을 부여하여 부동산등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자산유동화법은 유동화전문회사의 대외적인 업무집행 행위를 자산관리자와 업무수탁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므로(제10, 23조),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자산유동화계획도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더라도 그 거래상대방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지 않다.
2) 원고가 이 사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여유자금의 투자에 관하여
이 사건 자산유동화계획에는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과정에서 자금의 여유가 있을 경우 향후 유동화계획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이 발간한 자산유동화 실무안내서는 여유자금의 투자에 관하여 ‘기초자산에서 회수된 현금이 유동화증권의 상환일정보다 일찍 발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발생한 여유자금을 단순 보관하지 않고 국채 또는 정기예금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함. 유동화전문회사는 단순히 유동화증권의 원활한 상환을 목적으로 설립된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하므로 이를 위험성 있는 자산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됨’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자산유동화법의 입법 목적,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 이에 따라 그 거래상대방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힐 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자산유동화계획에 기재된 여유자금 운용방법인 ‘안전한 방법’은 국채 또는 정기예금 등과 같은 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방법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어니스트펀드, 피고 4, 피고 3은 원고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여유자금의 투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안전한 방법으로 여유자금을 투자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산유동화법 제22조 제1항 제6호는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유동화계획은 누구라도 쉽게 열람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수행 범위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여유자금의 투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여유자금의 투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자산유동화계획에 기재된 바와 같이 ‘안전한 방법에 따른 투자’에도 해당하여야 한다.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자산유동화법 제22조 제1항의 법 문언에 부합하고, 유동화자산의 계획에 따른 운용을 기대하고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에도 부합한다. 그러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각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5, 26, 40, 41, 4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은 원고가 수행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에 의한 여유자금의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계약은 강행규정인 자산유동화법 제22조에 반하여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① 원고는 피고 어니스트펀드가 수취할 수 있는 이 사건 원리금에서 총 75억 원에 이르기까지의 돈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60억 원에 매입하되, 원고가 2019. 1. 20.까지 이 사건 원리금으로부터 75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할 경우,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원리금 수취권을 75억 원에 매입하기로 확약하였다. 그리고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의 2019년도 감사보고서에는 원고에 대한 단기차입금이 110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위 110억 원은 위 75억 원과 이 사건 대여원금 30억 원 및 이에 대한 상환이자 5억을 합한 금액으로 추인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원리금 수취권 양수도계약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에 60억 원을 대여하는 경제적인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는 2019년 말 기준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각각 약 32억 원이었고, 상환기일이 도래한 차입금이 매입채권과 대출채권을 약 13억 원 초과하고, 총부채가 총자산을 약 21억 원 초과하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외부감사인은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의 계속기업으로의 존속능력에 의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감사의견을 거절하였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원리금 수취권 양수도계약을 통해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원리금으로부터 60억 원 이상이 원고에게 배분되거나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원리금 수취권을 매수하고 원고에게 75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가 이 사건 원리금 수취권을 매수하고 원고에게 75억 원을 지급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이 사건 신탁계약 및 관련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은 ‘이 사건 호텔에 관한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분양대금의 반환금, 피분양자의 중도금대출이 취급되어 중도금대출이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된 경우 중도금대출금 대위변제금액, 중도금대출이자’ 등에 대한 자금집행을 대주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한 자금집행보다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수분양자들과의 분양계약은 2017년 3월경 입실할 수 있음을 전제로 체결되었는데, 이 사건 원리금 수취권 양수도계약이 체결된 2018년 7월경까지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준공이 마쳐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 호텔에 관한 분양계약의 해제 등으로 대주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에 우선하는 분양대금반환 등에 상당한 자금 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즉 이 사건 원리금 수취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원리금으로부터 60억 원 이상을 회수하여 원금 손실을 보지 않을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높은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④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각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어니스트펀드,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에 지급한 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자산운용을 국채나 정기예금과 같은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로 볼 수는 없다.
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어니스트펀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어니스트대부의 직원 피고 4가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이 자산유동화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 3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피고 어니스트대부는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피고 4의 사용자 지위에서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가 제35,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4는 2014. 5. 26.경부터 2016. 7. 29.경까지 피고 3과 함께 미래에셋자산운용의 NPL 투자본부에서 근무함에 따라 피고 3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 4는 2022. 5. 31. ‘피고 3 등의 행위가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원고에 담보 가치가 없거나 부족한 담보를 제공하고, 피고 어니스트펀드 명의 계좌로 60억 원을 이체받음으로써 피고 3 등과 공모하여 피고 어니스트펀드와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로 하여금 6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실, 피고 3이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송한 메일 중에는 피고 4가 수신인 또는 참조인으로 포함된 메일도 존재하는 사실, 이 사건 대여금 약정서 하단에는 피고 어니스트펀드의 영문 천공이 이루어져 있고, 문서의 출력자가 피고 4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4가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이 자산유동화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 3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어니스트펀드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 4가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피고 어니스트펀드와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의 담당자를 피고 3에게 소개해 준 것을 넘어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② 이 사건 각 계약의 협상 과정에서 송수신된 이메일에 피고 4가 수신인이나 참조인으로 포함된 경우가 있고, 그 논의 내용이 피고 4와 공유된 경우도 있기는 하나, 위 이메일에는 피고 4가 위 협상 및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을 주도하거나 유도하는 등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내용은 없다.
③ 피고 4는 이 사건 펀드 설정 당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NPL 투자본부에서 피고 3과 함께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감정평가사의 관점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 4가 이 사건 각 계약이 체결될 당시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 범위, 여유자금의 투자 가능 여부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에 관하여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부당이득반환의 책임이 있고,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48조 제2항).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민법 제749조 제2항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를 제기한 때’란 소송이 계속된 때, 즉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말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948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원리금 수취권 양수도계약에 따라 피고 어니스트펀드에 60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계약이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어니스트펀드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 사건 원리금 수취권 양수도계약에 따른 60억 원의 수령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 어니스트펀드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위 6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라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2020. 10.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라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에게 30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계약이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른 30억 원의 수령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위 3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라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2020. 10.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3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3은 이 사건 펀드의 대표 운용역으로서 원고의 자산관리 등에 관여하면서 자산유동화법 및 이 사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여유자금이 발생한 경우 국채, 정기예금 등의 안전한 방법으로 이를 투자할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로 하여금 원금의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에 따라 피고 어니스트펀드에 60억 원,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에 30억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 3의 고의 또는 과실 있는 위법한 행위로 인해 원고가 9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었으므로, 피고 3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9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4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4가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이 자산유동화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 3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4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5) 소결
피고 3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중 피고 어니스트펀드와 관련한 60억 원 부분과 피고 어니스트펀드의 부당이득반환채무, 피고 3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중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와 관련한 30억 원 부분과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각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피고 3은 손해배상으로 90억 원 및 그중 60억 원에 대해서는 이에 관한 원고의 손해가 발생한 2018. 7. 20.부터, 30억 원에 대해서는 이에 관한 원고의 손해가 발생한 2018. 9. 2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3에게 송달된 날인 2020. 10.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어니스트펀드는 피고 3과 공동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위 90억 원 중 6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어니스트펀드에 송달된 날인 2020. 10. 29.부터 피고 어니스트펀드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는 피고 3과 공동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위 90억 원 중 3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에 송달된 날인 2020. 10. 29.부터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주식회사 어니스트펀드,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며, 피고 어니스트펀드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 피고 에코자산관리대부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4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재판장) 김수현 이도훈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09. 30. 선고 2020가합11485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