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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의사에 반한 사무실 출입과 폭행의 정당행위 주장 판단

2022고정929
판결 요약
피해자의 출입 거부에도 사무실에 들어가 폭행한 피고인에 대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고 건조물침입·상해죄가 모두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건조물침입 #상해 #피해자 의사 #정당행위 #사회상규
질의 응답
1. 피해자가 출입을 거부하는 사무실에 들어가면 건조물침입이 성립하나요?
답변
피해자가 분명히 원하지 않는 경우 출입하였다면 건조물침입죄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929 판결은 피해자가 출입을 원하지 않는 사무실에 임의로 들어간 행위를 건조물침입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 상대가 대화를 거부해 폭행한 경우 정당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대화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폭행이나 상해는 사회상규상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929 판결은 출입·폭행 모두 사회상규에 위배되어 정당행위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3. 피해자가 먼저 손가락을 깨물었다면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답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공격이 선행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929 판결은 CCTV 등 증거를 통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공격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상해·건조물침입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2고정929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임아랑(기소), 임현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종혁(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21. 9. 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7. 16:05경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인이 근무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문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임의로 피해자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 가 위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2.  2021. 11. 1.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1. 1. 15: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공소외인이 근무하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 가 위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공소외인(남,60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요청했으나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깨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인의 법정진술
 
1.  결정문,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녹취록, 녹취록cd, cctv영상 usb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법무법인 ⁠‘이현’ 폐쇄회로영상 열람 및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딸의 치료 및 장래 진로를 이혼한 전 배우자의 동생인 피해자와 상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갔고,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기에 피고인을 상해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나,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에 출입하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은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몸싸움 과정이 촬영된 cctv영상(증거목록 순번 9)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무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설령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입 안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얼굴 부위를 때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심현근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2고정92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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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의사에 반한 사무실 출입과 폭행의 정당행위 주장 판단

2022고정929
판결 요약
피해자의 출입 거부에도 사무실에 들어가 폭행한 피고인에 대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고 건조물침입·상해죄가 모두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건조물침입 #상해 #피해자 의사 #정당행위 #사회상규
질의 응답
1. 피해자가 출입을 거부하는 사무실에 들어가면 건조물침입이 성립하나요?
답변
피해자가 분명히 원하지 않는 경우 출입하였다면 건조물침입죄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929 판결은 피해자가 출입을 원하지 않는 사무실에 임의로 들어간 행위를 건조물침입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 상대가 대화를 거부해 폭행한 경우 정당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대화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폭행이나 상해는 사회상규상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929 판결은 출입·폭행 모두 사회상규에 위배되어 정당행위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3. 피해자가 먼저 손가락을 깨물었다면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답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공격이 선행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929 판결은 CCTV 등 증거를 통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공격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상해·건조물침입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2고정929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임아랑(기소), 임현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종혁(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21. 9. 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7. 16:05경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인이 근무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문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임의로 피해자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 가 위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2.  2021. 11. 1.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1. 1. 15: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공소외인이 근무하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 가 위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공소외인(남,60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요청했으나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깨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인의 법정진술
 
1.  결정문,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녹취록, 녹취록cd, cctv영상 usb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법무법인 ⁠‘이현’ 폐쇄회로영상 열람 및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딸의 치료 및 장래 진로를 이혼한 전 배우자의 동생인 피해자와 상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갔고,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기에 피고인을 상해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나,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에 출입하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은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몸싸움 과정이 촬영된 cctv영상(증거목록 순번 9)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무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설령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입 안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얼굴 부위를 때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심현근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2고정92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