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타인 무단점유 토지도 재산세 부과 대상인가

2014두6944
판결 요약
소유 토지가 제3자에게 일부 무단점유 당했더라도 재산세 납세의무는 실제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점유와 무관하게 등기 등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지 일부가 침범당하였거나 점유를 못하더라도 부당한 소유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한 재산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재산세 #토지 무단점유 #소유권 #납세의무 #점유와 과세
질의 응답
1. 제3자가 내 토지를 무단점유하면 나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토지가 일부 무단점유 당했다 하더라도 등기 등 사실상의 소유자라면 재산세는 귀하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6944 판결은 재산세 납세의무는 점유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재산세는 토지의 점유 주체에 따라 달라지나요?
답변
재산세는 실질적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점유자가 달라도 소유권 변동이 없다면 소유자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6944 판결은 점유와 상관없이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타인 점유로 내 토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해도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소유권이 유지되는 한 부당 점유 피해만으로는 재산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6944 판결에서 침범당해도 소유자가 사실상 소유권 유지 시 세금 부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제3자가 토지를 불법점유하여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된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

 ⁠[대법원 2014. 7. 24. 2014두6944 처분청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재산세 납세의무는 점유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공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4. 4. 16. 선고 2013누708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하급심-춘천지방법원 2013. 6. 28. 선고 2012구합1837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과세기준일인 2012. 6. 1. 당시 00시 00동 653-17 대 206.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및 653-18 대 206.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하고, 위 두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2012. 9. 1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2년분 재산세 434,560원, 지방교육세 57,650원 등 합계 492,21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처분의 세액산정기준이 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2년 개별공시지가는 383,000원/㎡으로, 이는 ㎡당 공시지가가 580,000원인 같은 동 653-19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가 위 비교표준지에 비해 토지이용상황과 토지형상이 열세인 점을 고려하여 각 해당항목의 가격배율을 곱하여 산출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000 등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허가와 준공검사 등을 내 주어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000 등이 건축물을 통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중 12.1㎡를 무단 점유하고 있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원고에게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가 맹지인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위반하여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출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000는 이 사건 제1토지에 인접한 토지 위에 건립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1토지의 지적공부상 경계를 일부 침범하여 0.5㎡를 위 주택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 000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에 주택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건물의 슬래브지붕이 이 사건 토지 중 6.9㎡를 침범한 채 건립되어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000은 이 사건 제2토지에 인접한 토지 위에 건립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2토지의 지적공부상 경계를 일부 침범하여 4.7㎡를 건물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에 의하면 재산세의 납세의무는 점유와는 상관없이 사실상 소유자에게 있는 것인바,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김완수, 최승호, 최완현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침범에 대하여 담장철거등 청구소송(춘천지방법원 97가단6073)을 제기하여 원고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 원고는 1988. 6.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원고라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를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이 사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니고 있는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개별요인의 차이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하여 산정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맹지라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토지의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맹지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가 표준지 선정 및 토지이용상황을 잘못 평가하여 위법하게 산출된 것이라 가정하더라도,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만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13159 판결,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1007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위 개별공시지가 산출에 대하여 적법한 기한 내에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위 개별공시지가 산출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별지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지방세기본법」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선정·공시기준일 및 공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검증·결정 및 공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이의의 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표준지의 선정)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를 선정할 때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토지 중에서 당해 일단의 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필지의 토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6조(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1조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ㆍ산정지침을 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조사ㆍ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ㆍ산정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특성조사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토지가격비준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별공시지가의 조사ㆍ산정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끝. 

출처 : 대법원 2014. 07. 24. 선고 2014두694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