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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산 송달내역과 등기우편 송달현황의 신뢰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5누36197
판결 요약
국세청 전산자료상의 송달내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우체국 등기우편 송달현황과 일치하는 것으로 봅니다. 송달장소와 수령인 정보가 명확할 경우, 과세처분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국세청 송달 #등기우편 송달 #납세고지서 송달 #전산자료 신뢰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국세청 전산자료 송달내역과 우체국 등기 송달현황이 다르면 어디를 신뢰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청 전산자료의 송달내역이 우체국 등기우편 송달현황자료와 일치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6197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국세청 전산자료를 신뢰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고지서가 배우자에게 전달되어도 송달이 적법한가요?
답변
배우자가 수령자로 명확히 특정되고, 정상적으로 수령한 내역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나는 경우 적법한 송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6197 판결은 배우자가 수령인으로 명확히 기재되고 그 관계가 확인된 경우 송달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납세고지서 송달장소와 수령인이 정확하면 처분 통지는 유효한가요?
답변
송달장소가 주소지이며, 수령인이 명확하다면 적법한 송달과 처분통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6197 판결은 송달 장소와 수령인 정보가 일치할 때 처분통지가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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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청 전산자료의 송달내역은 우체국 등기우편 송달현황자료와 일치하는 것으로 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361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01. 22. 선고 2015구단57709 판결

변 론 종 결

 2015.11.04.

판 결 선 고

 2015.11.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0. 3. 3.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위 부과처분이 무효임을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면 4행의 ⁠“시흥지”를 ⁠“시흥시”로 고친다.

○ 3면 12행의 ⁠“을 제2호증 내지 제4호증”을 ⁠“을 제2, 4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로고친다.

○ 4면 3~5행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2010. 3. 4. 우체국에 수취인을 ⁠“원고”, 송달장소를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성북구 000동 00-00 0/0”로 하여 등기번호『1000000000005』로접수․발송된 후 2010. 3. 8. 수령인을 원고의 배우자로 하여 배송된 내역이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된다(‘수취인과 수령인’란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수취인과의 관계’란에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원고의 배우자 000도 자신의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한 점에 비추어 수령인은 원고의 배우자임이 분명하다). 원고의 배우자 000에게도 그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2010. 3. 4. 우체국에 수취인을 ⁠“000”, 송달장소를 원고의 주소지와 같은 장소로 하여 등기번호『1000000000004』로 접수․발송되어 2010. 3. 8. 000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된 배송내역 역시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된다. 원고는 2001. 9. 5.부터 배우자 000과 세대합가로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여 왔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안철상

       판사 김경환

       판사 정승규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1.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61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