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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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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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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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4구단4072(201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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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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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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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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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06.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40,053,16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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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그 소유의 ☆☆시 ☆☆구 ☆☆동 447-1 전 9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
라 한다)를 2000. 10. 30. 한국수자원공사에 대금 20,140,000원에 양도하였다가, 2009.
9. 3. 환매로 다시 취득하였다.
나. 그 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 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2010. 2. 11.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
되었다.
다.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
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
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환매로 취득한 후 다시 양도하였다고 보고, 2013. 8. 6. 원고에
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41,507,407원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그 후 2013.
11. 22. 필요경비를 일부 반영하여 양도소득세를 일부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이
하 2013. 8. 6.자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40,053,160원에 대한 부과처
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환매로 취득한 후 환매대금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
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그 취득시기 를 환매대금이 소송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된 대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14. 6. 26.
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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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공익
사업(수도권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에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되자, 2000. 10. 30.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
의 것, 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대한민국에게 협의양도하였
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은 2004. 5. 27. 지목이 수도용지로 변경되어 광역상수도 시
설부지에 포함되었다.
2) 한국수자원공사는 2000. 10. 30. 원고로부터 구 공특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 을 보상금 20,140,000원으로 정하여 협의 취득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지원 ☆☆등기
소 2000. 11. 1. 접수 제4976호로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건설교통부장관은 2001. 12. 26.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시 ☆☆구 ☆☆동
일대 약 282만 평을 ☆☆신도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2002. 7. 24. 한국토지
공사 등을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
자로 지정하였다.
4) 한국토지공사는 2003. 12. 26.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 ☆☆신도시 택지개발
계획을 승인받아 같은 달 30. 고시하였는데, 그 승인조건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관로 및 수도부지의 배치 계획 조정 등을 하기로 하였다.
5)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2005. 4. 27.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이설이 필요하게 된 지구 내 광역상수도 시설의 이설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는
데, 위 협약 제8조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기존 수도부지는 한국토지공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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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수도부지는 국가에 상호 무상귀속하도록 하되, 기존 수도부지 중 환매권이 발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한국토지공사가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를 대위하여 환매권 통지 등
제반 행위를 책임 조치하고 환매대금은 한국토지공사에 귀속하며, 한국토지공사는 환
매완료 후 환매 관련 서류 일체를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6) 한국토지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상수도사업을 위하여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자 2009. 2. 9.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92조 제1항에 의하여 환매권자인 원고에게 환매대금을
43,462,000원으로 하여 환매통지를 하였다.
7) 원고는 2009. 7. 3.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한국토지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환매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2009. 7. 6. 원고가 수령한 보상금액에 상응하는
20,140,000원을 한국토지공사에게 지급하였다.
8) 원고는 2009. 8. 한국수자원공사와 환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환매계약서에 따르
면, 환매금액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환매금액을 정산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그 후 원고는 2009.
9.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23. 환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
다.
9)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환매 당시의 환매가격이 협의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상승하였으므로 원고가 협의취득 당시의 보상가격이 아닌 환매 당시의
가격에 의한 대금을 환매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수
원지방법원 2009가단31849호로 환매대금의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수
원지방법원은 2012. 10. 11. 한국수자원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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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환매대금을 42,510,049원으로 보고 원고가 반환한 20,140,000원을 공제한
22,370,04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
원 2010나24128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2. 10. 11. 한국수자원공사가 항
소심에서 감축한 청구에 따라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으며(환매대금을 27,741,950원 으로 보고 원고가 반환한 20,140,000원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인 7,6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명하였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2다
10221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4. 6. 26.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확정되
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소득세법 (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는 자산
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162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제1호), 대금 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
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제2호)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익사업법 제91조 소정의 환매권은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
지가 필요 없게 된 때 환매권자가 이를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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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 행사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환매권자가 종전에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측면은 있으나, 이는 환매권자가 법령에 의해 부여된 환매권을 행
사하는 경우 환매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여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매매의 효
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을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대한민국에 이 사건 부
동산을 협의취득으로 양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환매의사를 밝힌 후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에 대한 소유권을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2009. 8. 한국수자원공
사와 환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환매금액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환매금액을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원고를 상대로 환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에 따라 환매대금의 청산일이 불분명하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③ 나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고 규정함에도 원고는 환매대금이 청산되기 전인 2009.
9.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23.자 환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쳤던 점, ④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대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4. 6. 26.로 볼 경우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인 2010. 2. 11. 이후에 취득시
기가 도래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
기는 환매대금 확정일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일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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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6.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40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