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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환매권 행사 시 부동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4072
판결 요약
공익사업 등으로 부동산을 양도 후 환매권 행사로 재취득할 때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매대금 청산일이나 대금 청산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로 보며, 분쟁 중 대금이 명확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본 사안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인정해 양도소득세 부과를 유지했습니다.
#환매권 #부동산 취득시기 #등기접수일 #환매대금 #소유권이전
질의 응답
1. 환매권 행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환매대금 청산일이 원칙이나, 대금이 청산되기 전에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단-4072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및 실제 사례를 근거로 대금 미확정 등기 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라 판시했습니다.
2. 환매대금 소송으로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원소유자 취득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환매대금 확정 전 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단-4072 판결에서 환매대금이 소송으로 확정되기 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3. 공익사업법상 환매권을 행사해 이전등기를 했지만 환매대금 분쟁이 있으면 실제 취득일은 언제로 해야 하나요?
답변
환매금액의 정산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단-4072 판결은 대법원 판결 선고일이 아닌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인정하였습니다.
4. 환매권 행사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시기를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답변
환매권 행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단-4072 판결은 소득세법령상 등기접수일 기준을 따름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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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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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4구단4072(2015.06.17)

원 고

안○○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5.13.

판 결 선 고

2015.06.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40,053,16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그 소유의 ☆☆시 ☆☆구 ☆☆동 447-1 전 9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

라 한다)를 2000. 10. 30. 한국수자원공사에 대금 20,140,000원에 양도하였다가, 2009.

9. 3. 환매로 다시 취득하였다.

나. 그 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 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2010. 2. 11.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

되었다.

다.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

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

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환매로 취득한 후 다시 양도하였다고 보고, 2013. 8. 6. 원고에

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41,507,407원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그 후 2013.

11. 22. 필요경비를 일부 반영하여 양도소득세를 일부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이

하 2013. 8. 6.자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40,053,160원에 대한 부과처

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환매로 취득한 후 환매대금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

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그 취득시기 를 환매대금이 소송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된 대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14. 6. 26.

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3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공익

사업(수도권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에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되자, 2000. 10. 30.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

의 것, 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대한민국에게 협의양도하였

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은 2004. 5. 27. 지목이 수도용지로 변경되어 광역상수도 시

설부지에 포함되었다.

2) 한국수자원공사는 2000. 10. 30. 원고로부터 구 공특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 을 보상금 20,140,000원으로 정하여 협의 취득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지원 ☆☆등기

소 2000. 11. 1. 접수 제4976호로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건설교통부장관은 2001. 12. 26.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시 ☆☆구 ☆☆동

일대 약 282만 평을 ☆☆신도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2002. 7. 24. 한국토지

공사 등을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

자로 지정하였다.

4) 한국토지공사는 2003. 12. 26.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 ☆☆신도시 택지개발

계획을 승인받아 같은 달 30. 고시하였는데, 그 승인조건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관로 및 수도부지의 배치 계획 조정 등을 하기로 하였다.

5)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2005. 4. 27.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이설이 필요하게 된 지구 내 광역상수도 시설의 이설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는

데, 위 협약 제8조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기존 수도부지는 한국토지공사에, 대

- 4 -

체수도부지는 국가에 상호 무상귀속하도록 하되, 기존 수도부지 중 환매권이 발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한국토지공사가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를 대위하여 환매권 통지 등

제반 행위를 책임 조치하고 환매대금은 한국토지공사에 귀속하며, 한국토지공사는 환

매완료 후 환매 관련 서류 일체를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6) 한국토지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상수도사업을 위하여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자 2009. 2. 9.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92조 제1항에 의하여 환매권자인 원고에게 환매대금을

43,462,000원으로 하여 환매통지를 하였다.

7) 원고는 2009. 7. 3.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한국토지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환매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2009. 7. 6. 원고가 수령한 보상금액에 상응하는

20,140,000원을 한국토지공사에게 지급하였다.

8) 원고는 2009. 8. 한국수자원공사와 환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환매계약서에 따르

면, 환매금액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환매금액을 정산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그 후 원고는 2009.

9.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23. 환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

다.

9)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환매 당시의 환매가격이 협의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상승하였으므로 원고가 협의취득 당시의 보상가격이 아닌 환매 당시의

가격에 의한 대금을 환매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수

원지방법원 2009가단31849호로 환매대금의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수

원지방법원은 2012. 10. 11. 한국수자원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

- 5 -

하였고(환매대금을 42,510,049원으로 보고 원고가 반환한 20,140,000원을 공제한

22,370,04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

원 2010나24128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2. 10. 11. 한국수자원공사가 항

소심에서 감축한 청구에 따라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으며(환매대금을 27,741,950원 으로 보고 원고가 반환한 20,140,000원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인 7,6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명하였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2다

10221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4. 6. 26.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확정되

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소득세법 (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는 자산

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162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제1호), 대금 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

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제2호)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익사업법 제91조 소정의 환매권은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

지가 필요 없게 된 때 환매권자가 이를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서,

- 6 -

환매권 행사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환매권자가 종전에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측면은 있으나, 이는 환매권자가 법령에 의해 부여된 환매권을 행

사하는 경우 환매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여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매매의 효

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을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대한민국에 이 사건 부

동산을 협의취득으로 양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환매의사를 밝힌 후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에 대한 소유권을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2009. 8. 한국수자원공

사와 환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환매금액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환매금액을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원고를 상대로 환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에 따라 환매대금의 청산일이 불분명하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③ 나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고 규정함에도 원고는 환매대금이 청산되기 전인 2009.

9.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23.자 환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쳤던 점, ④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대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4. 6. 26.로 볼 경우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인 2010. 2. 11. 이후에 취득시

기가 도래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

기는 환매대금 확정일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일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7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6.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40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