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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인정 기준 및 선의 거래자 요건

대법원 2015두39439
판결 요약
AA석유 명의 계좌로의 별도 거래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이 문제되어, 원고는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어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선의의 거래자 #계좌 명의 #세금계산서 부정 #상고기각
질의 응답
1. 별도 명의 계좌로 거래된 경우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요?
답변
실제 거래 당사자와 명의가 일치하지 않고, 별도 명의 계좌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39439 판결은 AA석유 명의의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거래하는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을 인정하였습니다.
2.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합니까?
답변
실제 거래자와 일치하는 계좌 명의 사용 등 거래 진정성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사실이 부족할 경우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39439 판결은 원고가 별도 명의 계좌를 통해 거래했음을 근거로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상고심 특례법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가 언제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인정되지 않거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적용 요건에 해당하면, 상고는 바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39439 판결 주문 및 이유 부분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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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AA석유 명의의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거래하는 등,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자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6. 23. 선고 대법원 2015두394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