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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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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법상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장으로 소액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가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BB에게 양도하도록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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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가단5467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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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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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양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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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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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4. 13. |
주 문
1. 피고와 양BB 사이의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15.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양BB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목포세무서 압류재산 매각대금 배분담당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청 구 원 인
1. 원고의 청구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원고는 소외 양BB(이하 ‘양BB’이라 합니다)의 조세채권자로 양BB 소유 아파트 OO도 OO시 OO동 205-1 OOO아파트 제1동 제3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합니다)에 압류를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국에 2010. 3. 26. 제13103호로 압류등기를 하였습니다.
나. 양BB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보증금 OOOO원에 2012. 4. 1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2012. 4. 27. 전입하였습니다.
다. 양BB과 피고는 친자매 관계이며,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그 시가 OOOO원을 초과하는 피고의 조세채권 OOOO원, 근로복지공단의 압류, 채권최고액 O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으로 보아 당시 채무초과 상태의 양BB의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이 사건 아파트 공매결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으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보호를 받아 2014. 8. 20. 배분금 OOOO원 및 발생이자 OOOO원 총 OOOO원의 배분금지급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르는 원상회복을 해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피보전 조세채권
원고가 양BB에게 가지고 있는 현재 조세채권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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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 |
세 목 |
납부기한 |
납세의무 성립일 |
현재 체납액(원) |
비 고(서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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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
부가가치세 |
2009.12.31. |
2009.06.30. |
OOOO |
갑2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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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
2009.09.30. |
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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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30. |
2009.12.31. |
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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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31. |
2009.12.31. |
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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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합계 |
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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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BB은 원고(소관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목포세무서에 총 4건, OOOO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체납액 모두 사해행위일(2012. 4. 15.)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참조).
3. 사해행위
가. 양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설정계약
양BB과 피고는 친자매 관계로, 양BB은 2012. 4. 15.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OOOO원의 임대차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아파트전세계약서 참조, 갑 제3호증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 참조).
나. 양BB의 채무초과 여부
양BB의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아파트가 유일재산이며 그 가액은 사해행위일 2012. 4. 15. 당시 OOOO원이며, 소극재산은 OOOO원입니다(갑 제4호증 결손자 재산등 자료현황표, 갑 제5호증 국토부 실가거래 조회, 갑 제6호증 배분계산서).
다. 소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임차목적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법정담보물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채무자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담보제공행위로서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임차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의 취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다50771 판결)
4. 사해의 의사
가. 양BB의 사해의사
양BB은 사해행위 당시 조세채권자 및 그 밖의 채권자들의 존재 및 자신의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이 채권만족을 얻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할 것입니다.
나. 피고의 사해의사
피고는 양BB의 동생으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원고의 채권이 침해 되리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갑 제7호증의 1 내지 2 제적등본 각 참조)
5. 원상회복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이 사건 아파트 공매결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으로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보호를 받아 2014. 8. 20. 배분금 OOOO원 및 발생이자 OOOO원 합계 OOOO원의 배분금지급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아직 피고가 이를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차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BB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그 양도통지를 구하는 바입니다.
6. 결어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양B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의 취소 및 피고가 아직 그 배분금을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가지는 배분금지급청구권을 양BB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를 대한민국에게 하라는 원상회복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