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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사실을 스스로 부인하는 종업원들에 대하여 원고 스스로 작성한 ‘봉사료 지급대장‘ 외에 그에 관하여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봉사료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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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953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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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
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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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8.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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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0. 7.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19. 원고에게 한, 별지1 표1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과 별지1 표2 기재 각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2009년 귀속 개별소비세00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4. 11. 17. 원고에게 한 2011년귀속 0,000,000원, 2012년 귀속 0,000,000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OO구 OO동 OOO에 위치한 건물 중, 지상 4층, 5층에서 ‘화O’(2009. 2. 1. 개업, 2012. 3. 12. 폐업, 사업자: 홍BB)라는 상호로, 지상 6층에서 10층까지에서 ‘더OO’(2009. 2. 25. 개업, 2012. 5. 24. 폐업, 사업자: 임CC)라는 상호로
각 유흥주점(이하 통틀어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19. 원고에게, 원고가 작성한 봉사료 지급대장에 기재된 종업
원 중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 고 보아 별지2 표1 기재와 같이 임신‧출산기간 중 지급을 이유로 봉사료 합계
37,390,000원을, 별지2 표2 기재와 같이 해당 종업원의 근무사실 부인을 이유로 봉사
료 합계 55,330,000원을 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허위등록 가산세를 적용하여 별지1 표1, 2 기
재 각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QQQ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종합소득세 부
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
다.
4. 2009년 귀속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의 효력
원고는, 피고가 2014. 11. 19.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이 사실
관계의 오인으로 말미암은 원인무효의 과세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위 부과처분을 무효 로 볼 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종업원의 근무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 근무한 종업원에 대하여 봉사료를 지급하였다. 종업원이 결혼 등으로 가구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접객원으로 근무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종업원 중 일부가 건강보험료 등이 부과될 것을 우려하여 봉사료 수령사실을 부인한 것임에도, 피고가 위 종업원들이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는 제1항에서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정하
면서, 제9항에서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
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고, 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
령령 제25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도 위와 같은 경우에 그 봉사
료를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별지2 표1
‘귀속’란 및 ‘지급월’란 기재 각 시기에 봉사료 지급대상자로 신고된 박미○ 외 4인은
‘비고’란 기재와 같이 봉사료 지급시기 무렵 결혼 내지 출산을 한 사실, 별지2 표2 기
재 봉사료 지급대상자로 신고된 자 중, 김수○ 외 3인은 근로사실을 부인하면서 확인
서를 작성하였고, 배우○는 같은 기간 의원에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임신 중 만삭 때와
출산 직후에는 유흥주점에서 접객원으로 근무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데, 위 기간에도
근무한 것으로 하여 봉사료 지급 신고가 있었고, 임신한 사실이 없는 이지○의 경우
혼인한 달 바로 다음달에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충남 서산시를 주소지로 하고
있는 점, 근로사실을 스스로 부인하는 종업원들에 대하여 원고 스스로 작성한 ‘봉사료
지급대장‘ 외에 그에 관하여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내지 13, 20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별지2 표1, 2 기재 종업원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명의 위장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유흥주점 중 더OO의 사업자명의인인 임CC은 원고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더OO를 원고와 함께 실제 운영하였다. 임CC이 실사업주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임CC은 이 사건 처분 관련 세무조사 과정에서 더OO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원고이고, 자신은 개업 당시 1억 2천만 원을 투자하고 사업자등록만 자신의 명의로 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원고 역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임CC은 더OO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고, 원고 자신이 더OO의 개업시인 2009년 1월경부터 오DD와 함께 운영하여 오다가 2011년 2월경부터 2012년 4월경까지는 혼자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임CC이 실사업주임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와 임CC이 일치하여 위와 같이 진술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임CC 명의로 더OO 관련 임대차계약서, 동업계약서, 주류대리점 미수금잔액확인서, 거래계약서 등이 작성되고, 더OO 관련 소송 등이 임CC의 명의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CC이 더블유의 사업 명의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 위 사정만으로 실제 운영자 가 임CC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더OO의 실질 사업자는 원고이고, 사업자등록 명의만 임CC으로 하여 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6. 결론 이 사건 소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10.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95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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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953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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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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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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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8.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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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0. 7.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19. 원고에게 한, 별지1 표1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과 별지1 표2 기재 각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2009년 귀속 개별소비세00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4. 11. 17. 원고에게 한 2011년귀속 0,000,000원, 2012년 귀속 0,000,000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OO구 OO동 OOO에 위치한 건물 중, 지상 4층, 5층에서 ‘화O’(2009. 2. 1. 개업, 2012. 3. 12. 폐업, 사업자: 홍BB)라는 상호로, 지상 6층에서 10층까지에서 ‘더OO’(2009. 2. 25. 개업, 2012. 5. 24. 폐업, 사업자: 임CC)라는 상호로
각 유흥주점(이하 통틀어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19. 원고에게, 원고가 작성한 봉사료 지급대장에 기재된 종업
원 중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 고 보아 별지2 표1 기재와 같이 임신‧출산기간 중 지급을 이유로 봉사료 합계
37,390,000원을, 별지2 표2 기재와 같이 해당 종업원의 근무사실 부인을 이유로 봉사
료 합계 55,330,000원을 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허위등록 가산세를 적용하여 별지1 표1, 2 기
재 각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QQQ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종합소득세 부
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
다.
4. 2009년 귀속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의 효력
원고는, 피고가 2014. 11. 19.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이 사실
관계의 오인으로 말미암은 원인무효의 과세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위 부과처분을 무효 로 볼 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종업원의 근무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 근무한 종업원에 대하여 봉사료를 지급하였다. 종업원이 결혼 등으로 가구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접객원으로 근무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종업원 중 일부가 건강보험료 등이 부과될 것을 우려하여 봉사료 수령사실을 부인한 것임에도, 피고가 위 종업원들이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는 제1항에서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정하
면서, 제9항에서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
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고, 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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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별지2 표1
‘귀속’란 및 ‘지급월’란 기재 각 시기에 봉사료 지급대상자로 신고된 박미○ 외 4인은
‘비고’란 기재와 같이 봉사료 지급시기 무렵 결혼 내지 출산을 한 사실, 별지2 표2 기
재 봉사료 지급대상자로 신고된 자 중, 김수○ 외 3인은 근로사실을 부인하면서 확인
서를 작성하였고, 배우○는 같은 기간 의원에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임신 중 만삭 때와
출산 직후에는 유흥주점에서 접객원으로 근무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데, 위 기간에도
근무한 것으로 하여 봉사료 지급 신고가 있었고, 임신한 사실이 없는 이지○의 경우
혼인한 달 바로 다음달에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충남 서산시를 주소지로 하고
있는 점, 근로사실을 스스로 부인하는 종업원들에 대하여 원고 스스로 작성한 ‘봉사료
지급대장‘ 외에 그에 관하여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내지 13, 20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별지2 표1, 2 기재 종업원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명의 위장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유흥주점 중 더OO의 사업자명의인인 임CC은 원고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더OO를 원고와 함께 실제 운영하였다. 임CC이 실사업주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임CC은 이 사건 처분 관련 세무조사 과정에서 더OO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원고이고, 자신은 개업 당시 1억 2천만 원을 투자하고 사업자등록만 자신의 명의로 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원고 역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임CC은 더OO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고, 원고 자신이 더OO의 개업시인 2009년 1월경부터 오DD와 함께 운영하여 오다가 2011년 2월경부터 2012년 4월경까지는 혼자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임CC이 실사업주임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와 임CC이 일치하여 위와 같이 진술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임CC 명의로 더OO 관련 임대차계약서, 동업계약서, 주류대리점 미수금잔액확인서, 거래계약서 등이 작성되고, 더OO 관련 소송 등이 임CC의 명의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CC이 더블유의 사업 명의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 위 사정만으로 실제 운영자 가 임CC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더OO의 실질 사업자는 원고이고, 사업자등록 명의만 임CC으로 하여 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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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이 사건 소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10.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95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