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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직권취소 이후 소의 이익과 소 각하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4누68883
판결 요약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한 후에는,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됩니다. 이 경우에도 소송비용은 직권취소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피고(행정청)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행정소송 소의 이익 #행정소송 각하 #소송비용 부담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이미 제기된 행정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그에 대한 행정소송은 더 이상 다툴 대상이 없어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8883 판결은 피고가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취소된 경우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나요?
답변
직권취소의 동기가 원고(청구인) 측 청구의 이유에 있음이 명백하다면,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8883 판결은 피고가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직권취소한 점을 감안하여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부담시켰습니다.
3. 행정처분이 소송 도중 소멸되었다고 해서, 소송 계속이 인정될 수는 없나요?
답변
처분이 소멸되면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소송은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8883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계속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여 각하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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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688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조○○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4. 10. 14. 선고 2014구단10292 판결

변 론 종 결

2015. 5. 19.

판 결 선 고

2015. 5. 2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60,393,54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5. 1. 21.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과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게 되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나,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기로 하되, 피고가 2.항과 같이 직권취소를 한 것은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인 점을 감안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에 의하여 소송총비용은 피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88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