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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명의대여로 체결된 도급계약의 실제 당사자 판단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2565
판결 요약
법원이 공사업체 명의만 빌린 경우 계약 명의인과 실제 행위자·상대방의 의사 및 개별 사정에 따라 진짜 계약 당사자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자가 항상 채권자가 되지는 않으며, 실질적으로 계약과 공사를 수행한 사람이 당사자로 봅니다. 이번 사안에서 명의만 빌린 건설사는 계약상 채권자가 아님을 이유로 추심금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계약 명의대여 #건설도급계약 당사자 #명의 빌린 공사 #실질계약자 #하도급계약
질의 응답
1. 도급계약서상 명의자가 실제 계약 당사자가 아니면 채권 성립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계약 명의만으로 당사자가 정해지지 않고, 실제 계약·공사 수행 주체와 상대방의 의사 등 전체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법 2014가합52565 판결은 명의대여가 확인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명의인이 아닌 실질 행위자가 당사자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명의대여가 인정되는 경우 계약 당사자는 누구로 보나요?
답변
실제로 공사를 시공하고 당사자가 될 의사가 일치한 자가 도급계약의 당사자로 인정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법 2014가합52565 판결은 명의만 빌린 건설업체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며, 실제 시공 및 계약의사를 가진 자가 당사자라고 보았습니다.
3. 계약서에 이름이 명기된 회사가 실질적으로 계약·공사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추심청구가 가능할까요?
답변
실제 채권이 성립하지 않아 추심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법 2014가합52565 판결은 명의자에 공사대금채권이 귀속되지 않으면 이를 전제로 한 추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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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와 타인과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성질·내용 등 그 계약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토대로 계약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언제나 계약상 명의인이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법 2014가합5256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2015. 4. 15.

판 결 선 고

2015. 5.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60,435,3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unc종합건설(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kst종합건설, 이하 ⁠‘유

니콘건설’이라 한다)은 2014. 4. 14.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등 8건의 국세 및

가산금 합계 360,435,380원을 체납하였다.

나. 피고와 unc건설 사이에 2013. 5. 20. 00시 00동 675 지상 건물 신축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unc건설에게 2013. 11. 20. ⁠“unc건설은 피고와 공사를 계약하여 준공

일 2013. 10. 29.에 준공을 하여 주었으므로 총 25억 원 중 하도급 업체에게 직불요청을

해주고 남은 나머지 공사비 8억 7,000만 원을 모두 unc건설에게 2014. 3. 15.까지 은

행에서 융자를 받아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1차 확인서’라 한

다)를, 2014. 2. 19. ⁠“피고는 2013. 5. 20. unc건설과 이 사건 공사 계약하여 2013. 10.

29.에 준공이 되었고, 공사잔금 8억 7,000만 원이 2014. 2. 19. 현재 미지급된 상태에 있

으며 2014. 3. 15.까지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

건 2차 확인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 소속 북인천세무서장은 2014. 1. 20.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의 국세징수절

차에 따라 ⁠‘피고가 체납법인 unc건설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 중 국세체납(향후 가산되

- 4 - 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피고에게 압류통

지를 하여 2014. 2. 25. 그 통지가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2014. 4. 2. 피고에게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압류채권액의 변제 를 최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kst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취지

가. 원고의 주장

unc건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

여 8억 7,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다. 설령 unc건설이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 과 관련하여 종합건설업면허를 대여한 형식적인 당사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unc콘건설은 피고에 대하여 적어도 5억 4,000만 원 상당의 채권(= 이익금 8,250만 원 +

부가가치세 2억 5,000만 원 + 법인세 기타 준공비용 2억 750만 원)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unc건설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에

관하여 추심권을 가지는 원고에게 추심금 360,435,38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수급인)는 unc건설이 아니라 si이고, 유

니콘건설은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nbg에게 종합건설업면허를 대여하였 을 뿐이다. 따라서 unc건설의 피고에 대한 어떠한 채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

- 5 -

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

1) 관련 법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

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616 판결 등 참조).

한편,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경위 등 그 계약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 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

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언제나 그 계약상의 명의인이 계약당사자가 되 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304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kst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11. 7. 20. si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대금 19억 9,800만 원, 공사기간 2011. 7. 20.부터 2011. 8. 30.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 6 -

체결하였다.

나) 이후 si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위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어

떠한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피고는 2013. 1. 14. nbg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잔여 부분에 관하여 대금 3억 원(외상공사 원칙, 공사대금 산출은 준공 시까지의 견적서 에 의해 산정한 금액에 이득금 75%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함), 공사기간 2013. 1. 14.

부터 2013. 3. 14.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nbg은 2013. 4. 26. jdy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잔여 부분에 관

하여 대금 2억 8,000만 원(외상공사 원칙, 공사대금 산출은 준공 시까지의 견적서에 의해

산정한 금액에 이득금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함), 공사기간 2013. 4. 26.부터

2013. 7. 2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같은 날 nbg의 jdy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라) 한편, nbg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unc건설로부터 그 명의만을 빌리

기로 하고, unc건설 대표이사 kst로부터 받은 unc건설의 인감을 이용하여

2013. 5.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남양

주시장에게 건축관계자(공사시공자)를 unc건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으며,

위 신고가 2013. 6. 4. 수리되었다.

마) 이후 jdy이 이 사건 공사 중 잔여 부분을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시공하여

2013. 10. 29.경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이 사건 공사 중 기성 부분의 하자에 관한

추가공사로 인하여 공사비용이 합계 8억 7,000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바) unc건설은 2013년도 공사 실적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 절차와 관련

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1, 2차 확인서를 각 교부받았다.

- 7 -

사) 이 사건 공사의 목적인 가운동 썬타워 건물은 신축연면적이 약 4,994㎡

(1,510.90평)에 달하여 종합건설업면허가 있는 건설업자가 관할관청에 시공자로 신고되

어야 한다.

아) nbg은 2013. 12. 6.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등기를 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nbg은 비록 unc건설의 명의를 빌리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공사 중 잔여 부분을 스스로 시공하고 공사대금도 자기의 계산으로 하려고 한

것으로서 스스로 계약당사자가 될 의사였다고 할 것이며, 피고도 unc건설과 nbg

의 명의대여관계를 알고서 nbg과 직접 계약관계를 형성할 의사로써 이 사건 공사

중 잔여 부분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도급계약에 있어

서 행위자인 nbg과 상대방인 피고의 사이에 nbg을 계약당사자로 한다는 의사가

일치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유

니콘건설이 아닌 nbg이다.

나. 피압류채권의 존부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공사 잔여 부분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nbg이므 로,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도 unc건설이 아닌 nbg에 귀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갑 제2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kst의 증언만으로는 유니

콘건설의 피고에 대한 원고 주장과 같은 채권(이익금, 부가가치세 등)이 존재한다고 인

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압류채권인 unc건설의 피고에 대한 원고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

- 8 -

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5. 05. 1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25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