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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부동산 취득 인정 여부 및 손금불산입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5누41526
판결 요약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금불산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목상 전입이거나 구체적 계획 없이 기타 자산에 사용 시, 본래 목적에 쓰이지 않았으므로 해당 금액을 곧바로 익금산입해야 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수익사업용 부동산 #비영리법인 #손금불산입 #익금산입
질의 응답
1.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샀을 때 손금산입이 인정되나요?
답변
준비금을 수익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사용했다면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볼 수 없어 손금불산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1526 판결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익사업용 대체자산(부동산 등) 취득시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일단 비영리사업회계에 옮겼다가 바로 수익사업에 쓴 경우, 손금산입은 언제부터 부정되나요?
답변
명목상 전입이고 구체적 고유목적사업 계획 없이 수익사업용 자산 취득에 바로 사용되었다면, 해당 사업연도의 곧바로 익금산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1526 판결은 5년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해당 연도에 곧바로 익금산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3.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실무 대응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지출 목적 및 사용 계획이 명확히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해야 하며, 회계전입만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니 자금의 실제 사용 명세가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1526 판결은 명목 전입만으로는 손금산입이 부정됨을 강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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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익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41526(2015.09.08)

원고, 항소인

학교법인 소00원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04.09.선고 2014구합51969 판결

변 론 종 결

2015.7.21.

판 결 선 고

2015.9.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3. 1.부터 2010.

2. 28.까지 사업연도 귀속법인세 2,219,494,350원(가산세 696,476,202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3.나.항의 ⁠‘4) 익금

산입, 손금 불산입 적용 사업연도(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 말미에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3.나.항의 ⁠‘4) 익금 산입, 손금 불산입 적용 사업연도(세 번째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 말미에 추가할 내용 즉, 원고가 2009 사업년도에 이 사건 전출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며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것이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명목뿐인 것이라면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애초에 2009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대법원2013. 3. 28. 선고 2012두690 판결 참조).

만일, 원고가 이 사건 전출금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할 당시에는 이를 수익사업

용 대체자산 취득에 사용할 의사가 확정적으로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일단 구 법인세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등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

법 제3조 제5호, 제1항 제1호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고

정자산을 처분하여 얻은 수입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비영리법인이 소득을 얻은 경우 곧바로 법인세를 과세하면 고유목

적사업을 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고유목

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는 규정을 두고,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제2, 4호에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사용하지 않은 잔액으로 한정)’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도록 규율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법인세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2009 사업년도 중에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지출할 아무런 계획 없이 이사건 전출금을 임시로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하였다가1) 이를 2009 사업년도가 지나기전에 곧바로 수익사업용 대체자산 취득에 사용하여 더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없게 된 것이 명백하게 된 이상 2009 사업년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2009 사업년도의 익금에 곧바로 산입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9.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15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