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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준 후 반환 청구 시 반환금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640196
판결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빌린 금전 1,500,000원과 연 20%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로, 금전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소송비용과 가집행도 인정된 사건입니다.
#대여금반환 #차용금 #민사소송 #이자율 #가집행
질의 응답
1. 빌려준 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어떤 경우 원금과 이자가 인정되나요?
답변
대여 관계 및 대여금 미상환이 입증되면 원금과 약정 이자 또는 법정 이자가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소-640196 판결에서 피고가 대여 받은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 20%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송비용과 가집행 결정은 어떤 기준으로 내려지나요?
답변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가집행도 가능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제1항(지급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소-640196).
3. 연 20%의 이자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답변
약정이자나 법정이자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미지급 기간에 대해 연 20% 이자율이 판결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소-640196 판결은 반환 명령과 함께 연 20%의 비율로 이자를 지급하라고 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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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을 반환하라

판결내용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소640196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12.19

판 결 선 고

2015.1.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1. 3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6401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