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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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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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을 반환하라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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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소640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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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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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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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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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1.30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1. 3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6401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