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을 갖추고,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던 해당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개정 시행령의 대주주 기준 이하로 재매수한 경우,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후에 양도한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누565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aa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4. 30. |
|
판 결 선 고 |
2021. 6. 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3,446,340원(가산세 16,417,611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추가로 주장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
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
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과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의 “소유주식의”를 삭제하고, 제4면 제19행의 “배과세
요건”을 “비과세요건”으로 고쳐 쓴다.
2. 원고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모두 매도한 후 개정 시
행령 시행일 이후 동일한 주식을 매수·매도한 사람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과 비교하여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개정 시행령 시
행일 이전에 전량 매도한 후 동일한 주식을 매수·매도한 원고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를 부과하는 것은 평등원칙 내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장법인 주식의 양도는 그 거래가 빈번하여 소유관계에 변동이 크기 때문에
대주주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과 시점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는바, 이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된
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이 일률적이므로 평등원칙 내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65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을 갖추고,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던 해당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개정 시행령의 대주주 기준 이하로 재매수한 경우,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후에 양도한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누565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aa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4. 30. |
|
판 결 선 고 |
2021. 6. 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3,446,340원(가산세 16,417,611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추가로 주장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
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
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과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의 “소유주식의”를 삭제하고, 제4면 제19행의 “배과세
요건”을 “비과세요건”으로 고쳐 쓴다.
2. 원고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모두 매도한 후 개정 시
행령 시행일 이후 동일한 주식을 매수·매도한 사람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과 비교하여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개정 시행령 시
행일 이전에 전량 매도한 후 동일한 주식을 매수·매도한 원고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를 부과하는 것은 평등원칙 내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장법인 주식의 양도는 그 거래가 빈번하여 소유관계에 변동이 크기 때문에
대주주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과 시점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는바, 이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된
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이 일률적이므로 평등원칙 내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65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