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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주식 대주주 기준 변동 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56560
판결 요약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주식을 모두 처분한 뒤, 대주주 기준 이하로 다시 매수해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양도한 경우에도 해당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대주주 판단 기준 시점과 방식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시점 #소유비율
질의 응답
1. 대주주가 개정 시행령 시행일 전 주식을 모두 팔고 이후 같은 회사 주식을 대주주 기준 이하로 재매수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후에 직전 사업연도 기준 대주주였던 자가 기준 이하로 주식을 재매수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6560 판결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였고, 시행령 시행 전 전량 처분 후 기준 이하로 재매수했다 하더라도, 시행일 이후 양도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대주주 판정 기준 시점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평등원칙 위배 아닌가요?
답변
아니며, 상장주식 거래 특성상 기준 시점 및 방식의 일률성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6560 판결은 상장법인 주식은 소유 변동이 빈번하므로, 대주주 여부 등 과세와 관련한 기준시점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평등원칙 위배라 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개정 시행령 시행일 전에 전량 매도 후 재매매한 경우와 시행일 후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네, 직전사업연도 말 기준 보유와 관련하여 개정 시행령 전·후의 처분 및 재매수 간에는 과세대상 판단에 차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6560 판결에서 기준시점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어도 그 일률성으로 인한 불합리나 평등원칙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을 갖추고,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던 해당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개정 시행령의 대주주 기준 이하로 재매수한 경우,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후에 양도한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565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30.

판 결 선 고

2021. 6.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3,446,340원(가산세 16,417,611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추가로 주장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

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

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과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의 ⁠“소유주식의”를 삭제하고, 제4면 제19행의 ⁠“배과세

요건”을 ⁠“비과세요건”으로 고쳐 쓴다.

2. 원고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모두 매도한 후 개정 시

행령 시행일 이후 동일한 주식을 매수·매도한 사람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과 비교하여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개정 시행령 시

행일 이전에 전량 매도한 후 동일한 주식을 매수·매도한 원고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를 부과하는 것은 평등원칙 내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장법인 주식의 양도는 그 거래가 빈번하여 소유관계에 변동이 크기 때문에

대주주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과 시점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는바, 이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된

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이 일률적이므로 평등원칙 내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65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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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주식 대주주 기준 변동 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56560
판결 요약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주식을 모두 처분한 뒤, 대주주 기준 이하로 다시 매수해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양도한 경우에도 해당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대주주 판단 기준 시점과 방식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시점 #소유비율
질의 응답
1. 대주주가 개정 시행령 시행일 전 주식을 모두 팔고 이후 같은 회사 주식을 대주주 기준 이하로 재매수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후에 직전 사업연도 기준 대주주였던 자가 기준 이하로 주식을 재매수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6560 판결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였고, 시행령 시행 전 전량 처분 후 기준 이하로 재매수했다 하더라도, 시행일 이후 양도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대주주 판정 기준 시점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평등원칙 위배 아닌가요?
답변
아니며, 상장주식 거래 특성상 기준 시점 및 방식의 일률성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6560 판결은 상장법인 주식은 소유 변동이 빈번하므로, 대주주 여부 등 과세와 관련한 기준시점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평등원칙 위배라 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개정 시행령 시행일 전에 전량 매도 후 재매매한 경우와 시행일 후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네, 직전사업연도 말 기준 보유와 관련하여 개정 시행령 전·후의 처분 및 재매수 간에는 과세대상 판단에 차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6560 판결에서 기준시점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어도 그 일률성으로 인한 불합리나 평등원칙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을 갖추고,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던 해당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개정 시행령의 대주주 기준 이하로 재매수한 경우,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후에 양도한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565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30.

판 결 선 고

2021. 6.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3,446,340원(가산세 16,417,611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추가로 주장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

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

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과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의 ⁠“소유주식의”를 삭제하고, 제4면 제19행의 ⁠“배과세

요건”을 ⁠“비과세요건”으로 고쳐 쓴다.

2. 원고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모두 매도한 후 개정 시

행령 시행일 이후 동일한 주식을 매수·매도한 사람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과 비교하여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개정 시행령 시

행일 이전에 전량 매도한 후 동일한 주식을 매수·매도한 원고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를 부과하는 것은 평등원칙 내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장법인 주식의 양도는 그 거래가 빈번하여 소유관계에 변동이 크기 때문에

대주주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과 시점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는바, 이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된

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이 일률적이므로 평등원칙 내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65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