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 변제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275111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일 때 특정 채권자와 통모하여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해당 변제행위를 취소하고, 수익자에게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채권자 평등 #변제행위 취소 #수익자 반환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경우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와 통모하여 변제하고,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75111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와 통모해 변제 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변제행위는 취소되고,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 금전을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75111 판결 주문에서 사해행위로 인정된 채무변제행위의 취소 및 금전 반환을 명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인의 책임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개별 피고인별로 변제받은 금액만큼 책임이 나뉘어 배분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75111 판결은 피고마다 책임 금액(85,714,280원, 57,142,860원 등)을 구분하여 판단하였습니다.
4.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무변론 판결이 선고된 경우는 피고가 답변서 제출 등 변론에 응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75111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였다면 사해행위가 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27511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AA

2. BBB

3. CCC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1. 26.

주 문

1. DDD의 EEE에 대한 2021. 2. 1.자 000,000,000원의 채무변제행위를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AAA은 85,714,280원, 피고 BBB는 57,142,860원, 피고 CCC은

57,142,8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26.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2751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