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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변제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275111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일 때 특정 채권자와 통모하여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해당 변제행위를 취소하고, 수익자에게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채권자 평등 #변제행위 취소 #수익자 반환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경우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와 통모하여 변제하고,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75111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와 통모해 변제 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변제행위는 취소되고,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 금전을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75111 판결 주문에서 사해행위로 인정된 채무변제행위의 취소 및 금전 반환을 명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인의 책임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개별 피고인별로 변제받은 금액만큼 책임이 나뉘어 배분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75111 판결은 피고마다 책임 금액(85,714,280원, 57,142,860원 등)을 구분하여 판단하였습니다.
4.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무변론 판결이 선고된 경우는 피고가 답변서 제출 등 변론에 응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75111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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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였다면 사해행위가 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27511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AA

2. BBB

3. CCC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1. 26.

주 문

1. DDD의 EEE에 대한 2021. 2. 1.자 000,000,000원의 채무변제행위를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AAA은 85,714,280원, 피고 BBB는 57,142,860원, 피고 CCC은

57,142,8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26.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2751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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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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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변제행위는 취소되고,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 금전을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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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인의 책임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개별 피고인별로 변제받은 금액만큼 책임이 나뉘어 배분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75111 판결은 피고마다 책임 금액(85,714,280원, 57,142,860원 등)을 구분하여 판단하였습니다.
4.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무변론 판결이 선고된 경우는 피고가 답변서 제출 등 변론에 응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75111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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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27511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AA

2. BBB

3. CCC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1. 26.

주 문

1. DDD의 EEE에 대한 2021. 2. 1.자 000,000,000원의 채무변제행위를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AAA은 85,714,280원, 피고 BBB는 57,142,860원, 피고 CCC은

57,142,8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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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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