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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채권 반환소송에서 원금·지연이자 전액 인용 기준

거창지원 2013가소712
판결 요약
채무불이행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피고에게 원금과 지연손해금 전액 지급 및 소송비용 부담, 가집행 허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채권소송 #대여금반환 #돈을 빌려줌 #채무불이행 #지연이자
질의 응답
1.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을 때,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채권 관계가 명확하고 채무불이행이 인정되면, 법원은 원금, 약정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채무자가 모두 부담하도록 결정합니다.
근거
거창지원-2013-가소-712 판결은 원금 12,107,200원과 연 20%의 이자,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송에서 상대방 채무자에게 빠르게 집행(가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상대방이 채무를 지급하지 않을 위험이 인정되면, 가집행 선고로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거창지원-2013-가소-712 판결은 원고의 청구 전부 인용과 함께, 제1항에 대해 가집행 결정을 포함하였습니다.
3. 채권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청구가 인용될 경우, 상대방(채무자)이 대부분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해당 판결는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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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12,107,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07,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출처 : 대법원 2013. 10. 25. 선고 거창지원 2013가소7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