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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조세채권과 사해행위 증여 무효 기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223700
판결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무상 증여해 채권자(국가)의 징수 조세채권 실행을 곤란케 했다면, 해당 증여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 악의는 추정되며, 원상회복으로 등기말소절차 이행의무가 인정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권 #조세채권 #무상증여 #가족간 증여
질의 응답
1. 조세채권이 확정되기 전 행해진 재산 증여도 채권자취소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구체적 부과처분 전이라도 증여 당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이미 있고, 그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가단-223700 판결은 조세채권의 성립에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고, 고도의 개연성이 현실화된 경우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무상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타인(가족 포함)에게 무상 이전하면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어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가단-223700 판결은 유일한 재산 무상 이전 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3. 수익자(증여 받은 자)가 악의가 없음을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선의임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수익자(증여 받은 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가단-223700 판결은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로 판정된 증여계약이 무효가 되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답변
원상회복 조치로 수익자는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생깁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가단-223700 판결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증여에 대해 등기 말소 등 원상회복 의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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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김BB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22370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13.10.17

판 결 선 고

2013.11.07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BB(OOOOOO-OOOOOOO) 사이에

 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1. 5. 2. 체결된 증여계약과,

 나.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5.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김BB에게.

 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1. 5. 3. 접수 제40215호로 마친,

 나. 별지 목록 .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1. 5. 24. 접수 제3857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김BB는 주식회사 CC섬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07년도 소득에 대하여 kkk세무서장으로부터 2011. 5. 1. 종합소득세 OOOO원, 2012. 10. 10. 종합소득세 OOOO원을 각 결정․·고지받았다. 또한 김BB는 2010. 11. 1. 그 소유의 OO아파트 제305동 제403호를 OOOO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하였고, kkk세무서장으로부터 2012. 8. 6.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결정․·고지 받았다. 김BB는 2013. 4. 15. 현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체납액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OOOO의 조세(이하 ⁠‘이 사건 조세’)를 체납하고 있다.

(단위 : 원)

번호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합계

OOOO

OOOO

종합소득세

2007

2007.12.31.

2011.05.01.

2011.05.31.

OOOO

OOOO

종합소득세

2007

2007.12.31.

2012.10.10.

2012.10.31.

OOOO

OOOO

양도소득세

2010

2010.11.30.

2012.08.06.

2012.08.31.

OOOO

OOOO

 나. 김BB는 . 2011. 5. 2. 처인 피고(다만 그 후 2012. 7. 19.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 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1. 5. 18. 별지 목록 2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4.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각 증여를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

 다. 김BB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부과처분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종합소득세 OOOO원 및 양도소득세 OOOO원은 그 결정고지일이 비록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체결 후이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07년경 김BB의 소득이 발생되었고 2010. 11. 1. 이 사건 양도가 이미 이루어짐으로써 위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성립의 기초가 되는 추상적 납부의무가 성립되어 있었고, 장래에 이에 기하여 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kkk세무서장이 2012. 8. 6.과 같은 해 10. 10.경 김BB에게 실제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BB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자신은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김BB에게 위 각 증여계약에 따라 마쳐진 주문 제2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1. 07.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2237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