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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직접경작 요건 불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대법원 2014두38644
판결 요약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선 농지 소유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음이 입증돼야 합니다. 단순히 수목을 심고 관리한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본인 노동력으로 수행해야 직접 경작으로 인정받습니다.
#농지 직접경작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경작요건 #8년 직접경작 #자가노동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작 형태가 인정되나요?
답변
거주자가 소유농지에서 상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한 실적이 있어야 감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8644 판결은 ‘직접 경작’의 의미에 대해 “거주자가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2. 수목을 단순히 심고 관리한 것만으로도 직접 경작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수목 식재 및 관리만으로는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8644 판결에서 수목 식재와 관리 사실만으로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감면대상 해당을 부정하였습니다.
3. 농지의 일정 부분만 직접 경작했을 땐 양도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 노동력으로 실질 경작한 경우에만 감면 혜택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8644 판결에 따르면, 필요한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신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임대사업자나 건설업자가 농지를 관리만 하면 감면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경작 사실 없이 임대나 관리를 한 것만으로는 감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8644 판결은 건설업·임대업을 하는 자가 단순한 수목관리만으로는 직접 경작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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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386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4. 6. 12. 선고 2014누101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수목이 식재되어 있었고 수목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였다는 등의 사실만으로는 건설중기업이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총 넓이 9,546㎡로서 상당한 규모의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필요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 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거나 양도소득세 면제의 요건인 ⁠‘농지의 직접경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대법원 2014두386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