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인천) 2024. 12. 20. 선고 2023나15545(본소), 2023나15552(반소) 판결]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의, 담당변호사 이종일)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이권호)
인천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2가합54756(본소), 2022가합54763(반소) 판결
2024. 11. 29.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5.부터 2024. 12. 20.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8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가. 본소
1) 주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90,032,950원 및 그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나머지 320,032,950원에 대하여는 2022. 12. 27.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그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나머지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2. 27.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청구원인을 같이 하면서 청구의 수량만을 감축한 것으로서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각 청구를 주위적·예비적 주장으로 보아 판단한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99,000,000원 및 그중 198,378,44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621,55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4행의 "대 320-1"을 "320-1 대"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동업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농업회사법인 ○○○에 매도한 2020. 6. 21.경 종료되었고 당시 위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1,580,065,900원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로 원고에게 위 감정평가액에서 당초 매매대금 800,000,000원을 공제한 780,065,900원(= 1,580,065,900원 - 800,000,000원) 중 손익분배비율 1/2에 해당하는 390,032,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동업계약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부동산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의 소유에 속하고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조합체가 피고에 대하여 매수자금 및 비용 150,000,000원 상당액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보유하게 되는데, 이 사건 동업계약 종료 당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조합의 유일한 잔여재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재산 분배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동업계약의 성격
2인 이상이 각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한 후 특정한 사업을 공동경영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그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면 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조합인 동업관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63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동업계약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이를 개발 및 매각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전원의 계산으로 처분한 후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동업계약의 체결로써 민법상 조합의 관계(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가 성립되었다.
2) 이 사건 조합관계의 종료
조합관계는 일반적으로 조합계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조합원 전원의 합의, 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 또는 성공불능, 해산청구 등에 의하여 종료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495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관계는 피고가 2020. 6. 21. 이 사건 조합의 목적인 위 부동산을 농업회사법인 ○○○에 매도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잔여재산의 분배
가) 관련법리
조합관계가 종료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이나,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잔여재산은 조합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이상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비록 조합채무의 변제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 채권자가 조합원인 경우에는 동업체 자산을 보유하는 자가 동업체 자산에서 채권자 조합원에 대한 조합채무를 공제하여 분배대상 잔여재산액을 산출한 다음, 다른 조합원들에게 잔여재산 중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한 몫을 반환함과 아울러 채권자 조합원에게 조합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침이 없이 간이한 방법으로 공평한 잔여재산의 분배가 가능하다. 위와 같이 별도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이한 방법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것은,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는 조합채권의 추심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 하에 허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 48387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205213 판결 등 참조).
나) 잔여재산 분배청구의 가부
살피건대, 이 사건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의 적극재산으로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는데,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채무자가 피고이므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잔여재산 중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한 몫을 반환하는 방법으로써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침이 없이 간이한 방법으로 공평한 잔여재산의 분배가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와 피고의 출자가액비율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입찰보증금 8,000만 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입찰보증금 상당액은 피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정한 공동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조합에 출자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출자금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취등록세 등 세금과 각종 비용이 발생하였을 것인데, 피고도 피고가 위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② 피고가 2015. 8. 2. 원고에게 ‘피고가 경매대금 8천만 원을 대고, 원고가 등기비 7천여만 원을 냈다’라고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피고는 위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원고의 당시 진술을 그대로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그 문언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지출금액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원고의 주장을 단지 인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건 동업계약에 기한 손익분배비율이 5:5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 역시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무렵 피고의 출자금에 상응하는 액수를 출자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 역시 2015. 8. 2.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및 대출이자를 부담하지 않고 있음에 관한 불만을 토로하였을 뿐 원고가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비용 등으로 7,000만 원을 출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출자가액의 비율은 7:8이다.
라) 이 사건 조합의 잔여재산 및 분배
(1) 관련 법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이고, 다만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되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동산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등기를 하지 않고 조합원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조합체가 조합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조합체가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물권변동이 무효인 경우 매도인에게, 유효인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된다. 이 경우 조합재산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고, 신탁부동산 자체는 조합재산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다25256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7다246180 판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0799(본소), 2023다290805(반소) 판결 등 참조]. 이때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취득세, 등록세 등을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았다면, 이러한 자금 역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대금과 함께 지출된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 상당액 이외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취득세, 등록세 등의 취득비용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에 포함되어 명의수탁자는 이 역시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9043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조합체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매수하고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피고가 취득한다. 이 경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이므로 조합재산은 피고에 대한 토지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일 뿐,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 자체는 조합재산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자체가 이 사건 조합의 잔여재산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조합이 제공한 매수대금 상당액과 그 취득비용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 150,000,000원이 이 사건 조합의 적극재산이 된다.
원고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조합의 잔여재산 중 50%인 75,000,000원을 원고에게 분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그 분배비율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여야 하는 것인데(민법 제724조 제2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잔여재산의 분배비율이 50:50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손익분배비율이 잔여재산분배비율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와 피고의 실제 출자가액에 따라 잔여재산이 분배되어야 한다. 원고가 7,000만 원, 피고가 8,000만 원을 각 출자하였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잔여재산분배액은 원고의 출자지분에 따른 7,000만 원(= 1억 5,000만 원 × 7/15)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호 출자한 금액과 지출비용 전부에 대하여 정산을 하여야 하고, 잔여재산이 남아있지 않다면 원고는 어떠한 급부도 지급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의 위 주장을 조합의 채무로서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공제되어야 하는 조합의 소극재산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선해하여 보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반소 청구에서 주장하는 항목들을 조합의 채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원심에서 인정된 조합채무 면책에 따른 구상금채권 또는 출자지분반환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채권과 상계한다고도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채권들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조합관계의 종료를 이유로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행사한 2022. 12. 27. 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3. 1.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4. 1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소장에서는 탈퇴로 인한 지분 환급을 구하였을 뿐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조합내부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민법 제719조에 따른 출자지분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출자한 입찰보증금 8,000만 원을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8,000만 원 상당의 출자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 출자의무이행청구 내지 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있고, 이를 대위행사하는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조합이 해산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조합재산분배청구권을 가지는데 손실 역시 당연히 분담되어야 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매매대금 차손 5,000만 원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거나 조합의 채무를 피고가 면책시킨 것에 해당하므로,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위 돈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대출이자 260,042,117원, 재산세 16,118,890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6,714,770원 + 2017년부터 2020년까지 9,404,120원)을 부담하였으므로, 원고는 조합채무를 면책시킨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으로 위 채무의 1/2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조합재산분배의무에 따라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406,161,007원 중 손익분배비율인 1/2에 해당하는 203,080,503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199,000,000원[= 입찰보증금 중 40,000,000원 + 매매대금 차액 중 25,000,000원 + 대출이자 중 130,021,058원 + 재산세 3,978,942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중 3,357,385원 +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중 621,5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입찰보증금 부분에 관하여
가) 피고가 출자지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조합관계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농업회사법인 ○○○에 매도한 2020. 6. 21. 종료되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에 탈퇴 조합원이 남은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지분반환청구권에 대한 규정인 민법 제719조가 적용될 수 없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의 동업관계는 이 사건 동업계약이 체결된 후 상당기간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동업체가 해산될 경우 동업관계의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와 별도로 상대방에 대하여 그 출자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가 들고 있는 판례들은 동업약정이 체결된 후 조합원 사이에 발생한 불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채 나머지 조합원에 의하여 당초의 업무가 처리된 경우에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은 조합해산을 청구할 수 있고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서 자기가 출자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동업약정 체결 후 약 8년이 경과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종료된 이 사건에 적용될 것이 아니다).
나) 피고는 원고가 8,000만 원 상당의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금액상당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7,000만 원 상당의 출자의무를 이행하였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그리고 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당초 약정한 출자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의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해산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 절차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조합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그 이행되지 아니한 출자금 채권을 추심하거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각 조합원은 자신이 실제로 출자한 가액 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출자가액 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205213 판결 등 참조). 이때 잔여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조합원이 실제로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80. 8. 12. 선고 79다1315 판결,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2509 판결 등 참조), 일부 이행되지 아니한 출자금이 있더라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잔여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각 조합원이 실제로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잔여재산분배 절차를 진행하는 이상 다른 조합원들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에게 더 이상 출자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6다278579, 278586 판결). 따라서 원고가 출자의무를 일부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조합이 그 금액상당을 조합의 채권으로 잔여재산에 포함하거나 피고가 조합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이를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매매대금 차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확정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조합의 재산은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일 뿐이고 위 부동산의 처분대가는 조합의 재산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위 부동산을 최초 취득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도하였다거나 낮은 금액으로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조합의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으로 보아 이를 잔여재산분배대상에 포함하거나 조합채무를 피고가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대출 이자 및 재산세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2. 9. 21.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7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무렵부터 2014. 1. 29.까지 대출이자, 중도상환수수료로 합계 68,444,587원을 납부하였고, 2014. 1. 29. 안양만안새마을금고로부터 7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무렵부터 2020. 6. 29.까지 대출이자, 연체이자로 합계 191,597,530원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임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한 이상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조합의 채무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납부한 세금 역시 소유자인 피고가 자신을 위하여 부담해야 할 채무로서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부담하였다고 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조합의 피고에 대한 채무로 보아 소극재산으로 공제하거나, 조합의 채무를 피고가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아 구상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판사 이현우(재판장) 이도식 최은경
출처 :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2024. 12. 20. 선고 2023나1554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인천) 2024. 12. 20. 선고 2023나15545(본소), 2023나15552(반소) 판결]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의, 담당변호사 이종일)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이권호)
인천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2가합54756(본소), 2022가합54763(반소) 판결
2024. 11. 29.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5.부터 2024. 12. 20.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8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가. 본소
1) 주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90,032,950원 및 그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나머지 320,032,950원에 대하여는 2022. 12. 27.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그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나머지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2. 27.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청구원인을 같이 하면서 청구의 수량만을 감축한 것으로서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각 청구를 주위적·예비적 주장으로 보아 판단한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99,000,000원 및 그중 198,378,44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621,55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4행의 "대 320-1"을 "320-1 대"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동업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농업회사법인 ○○○에 매도한 2020. 6. 21.경 종료되었고 당시 위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1,580,065,900원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로 원고에게 위 감정평가액에서 당초 매매대금 800,000,000원을 공제한 780,065,900원(= 1,580,065,900원 - 800,000,000원) 중 손익분배비율 1/2에 해당하는 390,032,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동업계약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부동산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의 소유에 속하고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조합체가 피고에 대하여 매수자금 및 비용 150,000,000원 상당액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보유하게 되는데, 이 사건 동업계약 종료 당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조합의 유일한 잔여재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재산 분배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동업계약의 성격
2인 이상이 각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한 후 특정한 사업을 공동경영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그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면 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조합인 동업관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63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동업계약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이를 개발 및 매각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전원의 계산으로 처분한 후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동업계약의 체결로써 민법상 조합의 관계(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가 성립되었다.
2) 이 사건 조합관계의 종료
조합관계는 일반적으로 조합계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조합원 전원의 합의, 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 또는 성공불능, 해산청구 등에 의하여 종료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495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관계는 피고가 2020. 6. 21. 이 사건 조합의 목적인 위 부동산을 농업회사법인 ○○○에 매도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잔여재산의 분배
가) 관련법리
조합관계가 종료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이나,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잔여재산은 조합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이상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비록 조합채무의 변제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 채권자가 조합원인 경우에는 동업체 자산을 보유하는 자가 동업체 자산에서 채권자 조합원에 대한 조합채무를 공제하여 분배대상 잔여재산액을 산출한 다음, 다른 조합원들에게 잔여재산 중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한 몫을 반환함과 아울러 채권자 조합원에게 조합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침이 없이 간이한 방법으로 공평한 잔여재산의 분배가 가능하다. 위와 같이 별도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이한 방법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것은,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는 조합채권의 추심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 하에 허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 48387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205213 판결 등 참조).
나) 잔여재산 분배청구의 가부
살피건대, 이 사건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의 적극재산으로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는데,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채무자가 피고이므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잔여재산 중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한 몫을 반환하는 방법으로써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침이 없이 간이한 방법으로 공평한 잔여재산의 분배가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와 피고의 출자가액비율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입찰보증금 8,000만 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입찰보증금 상당액은 피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정한 공동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조합에 출자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출자금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취등록세 등 세금과 각종 비용이 발생하였을 것인데, 피고도 피고가 위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② 피고가 2015. 8. 2. 원고에게 ‘피고가 경매대금 8천만 원을 대고, 원고가 등기비 7천여만 원을 냈다’라고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피고는 위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원고의 당시 진술을 그대로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그 문언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지출금액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원고의 주장을 단지 인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건 동업계약에 기한 손익분배비율이 5:5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 역시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무렵 피고의 출자금에 상응하는 액수를 출자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 역시 2015. 8. 2.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및 대출이자를 부담하지 않고 있음에 관한 불만을 토로하였을 뿐 원고가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비용 등으로 7,000만 원을 출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출자가액의 비율은 7:8이다.
라) 이 사건 조합의 잔여재산 및 분배
(1) 관련 법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이고, 다만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되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동산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등기를 하지 않고 조합원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조합체가 조합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조합체가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물권변동이 무효인 경우 매도인에게, 유효인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된다. 이 경우 조합재산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고, 신탁부동산 자체는 조합재산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다25256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7다246180 판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0799(본소), 2023다290805(반소) 판결 등 참조]. 이때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취득세, 등록세 등을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았다면, 이러한 자금 역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대금과 함께 지출된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 상당액 이외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취득세, 등록세 등의 취득비용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에 포함되어 명의수탁자는 이 역시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9043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조합체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매수하고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피고가 취득한다. 이 경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이므로 조합재산은 피고에 대한 토지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일 뿐,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 자체는 조합재산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자체가 이 사건 조합의 잔여재산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조합이 제공한 매수대금 상당액과 그 취득비용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 150,000,000원이 이 사건 조합의 적극재산이 된다.
원고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조합의 잔여재산 중 50%인 75,000,000원을 원고에게 분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그 분배비율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여야 하는 것인데(민법 제724조 제2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잔여재산의 분배비율이 50:50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손익분배비율이 잔여재산분배비율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와 피고의 실제 출자가액에 따라 잔여재산이 분배되어야 한다. 원고가 7,000만 원, 피고가 8,000만 원을 각 출자하였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잔여재산분배액은 원고의 출자지분에 따른 7,000만 원(= 1억 5,000만 원 × 7/15)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호 출자한 금액과 지출비용 전부에 대하여 정산을 하여야 하고, 잔여재산이 남아있지 않다면 원고는 어떠한 급부도 지급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의 위 주장을 조합의 채무로서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공제되어야 하는 조합의 소극재산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선해하여 보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반소 청구에서 주장하는 항목들을 조합의 채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원심에서 인정된 조합채무 면책에 따른 구상금채권 또는 출자지분반환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채권과 상계한다고도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채권들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조합관계의 종료를 이유로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행사한 2022. 12. 27. 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3. 1.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4. 1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소장에서는 탈퇴로 인한 지분 환급을 구하였을 뿐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조합내부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민법 제719조에 따른 출자지분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출자한 입찰보증금 8,000만 원을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8,000만 원 상당의 출자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 출자의무이행청구 내지 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있고, 이를 대위행사하는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조합이 해산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조합재산분배청구권을 가지는데 손실 역시 당연히 분담되어야 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매매대금 차손 5,000만 원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거나 조합의 채무를 피고가 면책시킨 것에 해당하므로,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위 돈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대출이자 260,042,117원, 재산세 16,118,890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6,714,770원 + 2017년부터 2020년까지 9,404,120원)을 부담하였으므로, 원고는 조합채무를 면책시킨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으로 위 채무의 1/2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조합재산분배의무에 따라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406,161,007원 중 손익분배비율인 1/2에 해당하는 203,080,503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199,000,000원[= 입찰보증금 중 40,000,000원 + 매매대금 차액 중 25,000,000원 + 대출이자 중 130,021,058원 + 재산세 3,978,942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중 3,357,385원 +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중 621,5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입찰보증금 부분에 관하여
가) 피고가 출자지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조합관계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농업회사법인 ○○○에 매도한 2020. 6. 21. 종료되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에 탈퇴 조합원이 남은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지분반환청구권에 대한 규정인 민법 제719조가 적용될 수 없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의 동업관계는 이 사건 동업계약이 체결된 후 상당기간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동업체가 해산될 경우 동업관계의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와 별도로 상대방에 대하여 그 출자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가 들고 있는 판례들은 동업약정이 체결된 후 조합원 사이에 발생한 불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채 나머지 조합원에 의하여 당초의 업무가 처리된 경우에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은 조합해산을 청구할 수 있고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서 자기가 출자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동업약정 체결 후 약 8년이 경과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종료된 이 사건에 적용될 것이 아니다).
나) 피고는 원고가 8,000만 원 상당의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금액상당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7,000만 원 상당의 출자의무를 이행하였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그리고 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당초 약정한 출자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의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해산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 절차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조합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그 이행되지 아니한 출자금 채권을 추심하거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각 조합원은 자신이 실제로 출자한 가액 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출자가액 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205213 판결 등 참조). 이때 잔여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조합원이 실제로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80. 8. 12. 선고 79다1315 판결,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2509 판결 등 참조), 일부 이행되지 아니한 출자금이 있더라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잔여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각 조합원이 실제로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잔여재산분배 절차를 진행하는 이상 다른 조합원들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에게 더 이상 출자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6다278579, 278586 판결). 따라서 원고가 출자의무를 일부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조합이 그 금액상당을 조합의 채권으로 잔여재산에 포함하거나 피고가 조합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이를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매매대금 차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확정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조합의 재산은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일 뿐이고 위 부동산의 처분대가는 조합의 재산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위 부동산을 최초 취득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도하였다거나 낮은 금액으로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조합의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으로 보아 이를 잔여재산분배대상에 포함하거나 조합채무를 피고가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대출 이자 및 재산세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2. 9. 21.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7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무렵부터 2014. 1. 29.까지 대출이자, 중도상환수수료로 합계 68,444,587원을 납부하였고, 2014. 1. 29. 안양만안새마을금고로부터 7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무렵부터 2020. 6. 29.까지 대출이자, 연체이자로 합계 191,597,530원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임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한 이상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조합의 채무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납부한 세금 역시 소유자인 피고가 자신을 위하여 부담해야 할 채무로서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부담하였다고 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조합의 피고에 대한 채무로 보아 소극재산으로 공제하거나, 조합의 채무를 피고가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아 구상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판사 이현우(재판장) 이도식 최은경
출처 :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2024. 12. 20. 선고 2023나1554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