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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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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소송에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대구지방법원 2013나302165
판결 요약
배당이의 소송에서 배당이의 사유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상대방 채권이 허위임을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입증이 부족하면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배당이의 #입증책임 #허위채권 #부동산매각 #민사소송법
질의 응답
1. 배당이의 소송에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배당이의 소송에서는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상대방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3-나-302165 판결은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이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입증하여야 하므로 …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대방이 실제로 채권이 없다고 주장만 하면 배당이의가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채권이 허위임을 증명할 구체적 자료나 증거가 있어야 배당이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3-나-302165 판결은 피고의 조세채권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들어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피고가 부동산 압류를 해제했다고 해서 조세채권이 허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압류 해제 사실만으로는 조세채권이 허위라는 점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3-나-302165 판결은 피고가 김BB 소유 지분 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한 사정만으로는 허위채권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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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배당이의의 입증책임은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나302165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조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 1 심 판 결

2013.08.14

변 론 종 결

2014.02.26

판 결 선 고

2014.03.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대구지방법원 별지 '배당표'의 '배당사건번호'란 각 기재 배당절차 사건의 배당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각 OOOO원을 같은 표의 '실제 배당금'란 기재 각 금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같은 표의 '실제 배당금'란 기재 각 금원을 각 O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2011. 9. 30. OO시 OO구 OO동 52-2 외 3필지 지상 건물의 매각과정에서 이미 김BB이 조세를 납부하였으므로, 피고의 김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무릇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이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 · 입증하여야 하므로, 상대방의 채권이 가장된 것임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별다른 법적 조치 없이 김BB 소유 지분 부동산에 관한 압류를 해제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김BB에 대한 조세채권이 허위채권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4. 03. 1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3나3021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