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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경과 시 소송 기각 판단

대법원 2013다211841
판결 요약
이 판례는 사해행위취소의 제척기간(5년)이 경과한 후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합니다. 원고는 증여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을 넘겨 소송을 제기해 기각되었습니다. 상고도 이유 없다고 보아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5년 경과 #증여계약 #부적법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제척기간(5년)이 경과하면 부적법하여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11841 판결은 증여계약 체결 후 5년이 지나 제기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원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상고를 기각하는 기준은?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명백히 이유 없음에 해당하면, 법원은 상고를 기각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11841 판결은 상고이유가 법상 명백히 이유 없음에 해당되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5년은 언제부터 기산하나요?
답변
제척기간 5년은 문제된 증여계약 등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부터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11841 판결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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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다211841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장BB

원 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13나20180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2.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 조에 의하여 상고를 , 5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2. 13. 선고 대법원 2013다2118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