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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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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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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15205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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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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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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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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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4.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137,254,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HH공업 주식회사(이하 ‘HH공업’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였던 CCC은 2007. 12. 18. SSS과 사이에 CCC, KKK, YYY 명의의 HH공업 주식 총 161,400주(= CCC 주식 132,000주 + KKK 주식 24,000주 + YYY 주식 5,400주)를 대금 2,600,154,000원(1주당 16,110원)에 매도하되, 양수인 명의는 SSS의 요청에 따라 PPP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2008. 1. 20. 위 주식에 관하여 PPP 명의로 81,690주, MMM 명의로 33,030주, 원고 및 DDD의 명의로 각 23,340주가 각 명의개서되었다(이하, 원고 명의로 개서된 위 주식 23,340주을 ‘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한다).
나. 그 후 HH공업은 2008. 5. 2.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PPP 명의로 40,845주, MMM 명의로 16,515주, 원고 및 DDD의 명의로 각 11,670주가 각 배정되어 그대로 명의개서되었다(이하, 원고에게 배정되어 개서된 위 주식 11,670주를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한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1. 6. 24.부터 2011. 9. 24.까지 HH공업 주식 변동과 관련한 자금출처조사 등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 그 결과 이 사건 제1, 2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SSS이고, SSS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1. 10. 7. 피고에게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2. 9. 5. 위 증여세 과세자료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08. 1. 20.자 증여분 증여세 95,734,050원, 2008. 5. 2.자 증여분 증여세 41,520,510원의 합계137,254,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 2012. 10.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12.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2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친구인 MMM로부터 HH공업을 인수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동조하기 위하여 2007. 12. 18. CCC으로부터 이 사건 제1주식을 실제로 매수한 것이고 이에 따라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된 것일 뿐, SSS으로부터 이 사건 제1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사실이 없다.
만약 원고가 CCC으로부터 이 사건 제1주식을 매수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제1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는 결국 SSS이 원고와 아무런 거래관계나 의사소통 없이 임의로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행한 것이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제1, 2주식의 명의수탁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HH공업은 경영부실 및 자산부실로 경영난에 허덕이다가 2012. 3. 7. 폐업하였고, 그때까지 주주에 대한 배당도 없었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3) 피고는 이 사건 제1, 2주식의 가액을 시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1, 2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SSS인지 여부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나, 이 경우 과세관청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참조). 그리고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HH공업의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였던 CCC은 2007. 12. 18. HH공업의 주식 161,400주를 매도하면서 양수인은 SSS의 요청에 따라 PPP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이후 2008. 1. 20. 위 주식 중 23,340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행해졌고, 2008. 5. 2. 유상증자가 실시되어 원고에게 11,670주가 추가로 배정되어 그대로 명의개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갑 제2호증의 2, 을 제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CC은 이 사건 조사를 받으면서 “HH공업의 주식 매매는 SSS과 JJJ이 알아서 했기 때문에 PPP를 만난 적이 없고, 주식 매도 후에는 SSS이 HH공업의 업무를 총괄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② HH공업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은 이 사건 조사를 받으면서 ”CCC이 HH공업의 주식을 매도한 후에는 SSS이 HH공업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였고, 원고에게 23,340주, PPP에게 81,690주, MMM에게 33,030주, DDD에게 23,340주가 각 명의개서된 이유는 CCC과 SSS이 자신에게 위와 같이 명의개서하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한 점, ③ PPP 역시 이 사건 조사를 받으면서 “SSS의 요청으로 HH공업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을 뿐 실제 대표이사 업무를 한 적이 없고, 주식매수 또는 인수자금을 지급한 적이 없으며, 대표이사 취임 시 본인 통장과 인감도장을 SSS에게 교부하였는데 이를 이용하여 HH공업 자금이 입출금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은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계처리 등을 전혀 알지 못하며, HH공업 주식 등의 매매계약이나 그 후 HH공업의 운영 등은 모두 SSS이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제1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위 주식이 명의개서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제1주식 및 이에 기하여 배정된 이 사건 제2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모두 SSS이나 이와 달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7. 12. 18. CCC으로부터 이 사건 제1주식을 실제로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매도인’란에 CCC, ‘매수인’란에 원고로 각 기재된 주식매매계약서(갑 제3호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위 주식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는 아무런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점,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HH공업을 인수할 계획이었다고 하는 MMM는 정작 2011. 7. 26. 이 사건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 명의로 명의개서된 지분이나 주식수에 대하여는 전혀 모르고 있다. 주식에 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증인 MMM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SSS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제1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조세회피의 목적 인정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규정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SSS은 HH공업 주식의 약 69%를 실제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HH공업의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 사건 제1, 2주식 등을 분산하여 원고 등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이를 회피할 수 있게 된 점, ② SSS이 이 사건 제1, 2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할 당시에 장차 위 주식의 보유에 따른 배당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던 점, ③ SSS은 이 사건 제1, 2주식의 명의개서 당시 이미 상당한 액수의 종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제1, 2주식 등을 원고 등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이 사건 제1, 2주식 등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회피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7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1, 2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주식 가액이 시가보다 높게 평가되었는지 여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은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이 때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수용·공매가격 및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각 규정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증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법인의 순자산액 ÷ 발행주식총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주식의 증여의제일인 2008. 1. 20. 및 2008. 5. 2.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피고는 명의신탁일 직전년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위 법령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제1, 2주식의 가액을 적법하게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4. 04. 0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152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