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한‧캐나다 조세협약상 캐나다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및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61090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이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0. 17. |
판 결 선 고 |
2023. 12.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에 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XX. XX. 캐나다로 출국하면서 국외이주신고를 하였고, 이후 주민등록도 말소되었다.
나. 원고는 2000. XX. XX. 서울 서초구 서초동 XXXX CC아파트 XX동 XXX호를 매수하였고, 이후 위 아파트의 재건축으로 2018. XX. XX. 서울 00구 00동 XXXX 래미안DDDD XXX동 XXX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국내에 귀국하여 2017. XX. XX. 주민등록을 재등록하였고, 2019. XX. XX. 이 사건 주택을 x,xxx,xxx,xxx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 XX. XX. 매수인 앞으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를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가액 900,000,000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계산하고, 과세대상 양도차익에 대하여 80%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20. XX. XX.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마. EE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은 2021. XX. XX.부터 2021. XX. XX.까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바. 피고는 위 지적에 따라 원고에게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21. XX.XX.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1세대 1주택 외 공제율)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사. 원고는 2021.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아. 피고는 2021. XX. XX.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거주자로서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XX. X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경우 대한민국과 캐나다 사이의 이
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거주자에 관한 한‧캐나다 조세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설령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국내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었고,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국내이므로 원고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소득세법상 거주자였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3) 원고가 거주자로서 이 사건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2년에 미달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경우 보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를 구별하지 않으므로, 적어도 80%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내 거주자에 관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가)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제2항 본문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최저 100분의 10, 최고 100분의 30에서 최저 100분의 24, 최고 100분의 80까지 상향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제95조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제160조 제1항은 해당 주택의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차익 중 전체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공제한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그와 함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역시 전체 특별공제액 중 전체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공제한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특별공제액만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관한 규정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규정’이라 한다).
나) 구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 제1항 제3호(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및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규정)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따라서 위 관계 법령에 의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및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규정은 구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게만 적용되고,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2) 한‧캐나다 조세협약의 거주자 관련 규정 적용 여부
가)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때 그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지국 및 세율의 결정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나, 국내 거주자인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3964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3959 판결 등 참조).
나)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캐나다 조세협약’이라 한다) 제1조는 ‘이 협약이 어느 한 쪽 또는 양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는 협약 대상 조세로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를, 캐나다에 있어서는 캐나다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캐나다 정부가 부과하는 소득세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한‧캐나다 조세협약 제4조 제1항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거소·본점이나 주사무소, 관리 장소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기준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이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① 항구적 주거(제2항 가.목 제1문),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제2항 가.목 제2문), ③ 일상적 거소(제2항 나.목), ④ 국적(제2항 다.목), ⑤ 상호합의(제2항 라.목)를 순차로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캐나다 조세협약 제13조는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관련 법리 및 규정의 내용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한‧캐나다 조세협약 제2조가 그 적용 대상 조세에 대한민국의 소득세를 포함하고 있고, 캐나다 소득세법의 소득세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② 캐나다 거주자의 경우 캐나다 정부에 전 세계 소득을 합산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한‧캐나다 조세협약 제13조에 의해 국내에서 과세될 경우 국내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캐나다 세법에 의해 이중과세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점, ③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양 체약국 사이의 거주자 판정이 요청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대한민국과 캐나다 사이에서 거주자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한‧캐나다 조세협약 제4조의 거주자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대한민국과 캐나다, 즉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한‧캐나다 조세협약 제4조에 따라 거주지국이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3) 대한민국 또는 캐나다 거주자 해당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 및 원고 가족의 주민등록 변동내역
(가) 원고는 배우자 FFF과 사이에 장남 이GG, 장녀 이HH, 차녀 이JJ을 자녀로 두고 있고, 다음과 같이 FFF, 이HH 및 이JJ과 함께 1999. XX. XX., 이GG은 2004. XX. XX. 각 캐나다로 출국하면서 국외이주신고를 하였고, 이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
(나) 원고는 다음과 같이 2017. XX. XX. 말소된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고 차녀 이JJ의 배우자 김KK의 세대원으로 하여 김KK의 주소지(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XX, XXX동 XXXX호)로 전입하였다가, 2019. X. XX.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XX, LLL하우스 501호(이하 ‘LLL하우스 501호’라고 한다)로 주소지를 이전한 후, 2019. XX. XX. 자신을 세대주로 하여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XX, LLL하우스 601호(이하 ‘LLL하우스 601호’라고 한다)로 다시 전입하였다.
(2) 원고 및 배우자 FFF의 국내 체류일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FFF의 국내 체류일수는 다음과 같다.
(3) 원고의 국내 소득 및 재산
(가) 원고는 2019. XX. XX. 이 사건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다가 2019. XX. XX. 폐업하였고,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이후 2020. XX. XX. 서울 00구 00로 XXX길 X, XXX동 XXX호(이하 ‘이 사건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다가 2021. XX. XX.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소득이 없었고, 2019년 이 사건 주택의 임대수입금액으로 12,000,000원을 신고하였으며, 2020년 이 사건 신규주택의 임대수입금액으로 8,000,000원을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제외하고는 국내에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4) 원고의 캐나다 소득 및 재산
원고와 FFF은 2014. XX. XX. 캐나다 XXX Wentworth Place SW 소재 주택(이하 ‘캐나다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보유하고 있고, 캐나다에 머물 때는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원고와 FFF은 다음과 같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캐나다에 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또한 원고는 캐나다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고, 캐나다에서 타국으로 이민 갈 때 부과되는 출국세를 납부한 적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3 내지 47호증, 을 제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
(1)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구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같은 조 제2항은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제1호),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제2호)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은 비거주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날(제1호), 제2조 제3항 등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제3호) 거주자로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제1호),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제2호) 비거주자로 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고, 같은 조 제3항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소득세법은 개인의 거주자성을 판정할 경우 국내에서의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타국에서의 생활 관계는 비교판정요소로 들고 있지 않은 점, 양국의 거주자성이 모두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간에는 조세조약 등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토대로 국내 거주자인지를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5. 27.선고 92누1169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소득이 없었고 국내에서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았던 점, ② 원고가 2019. XX. XX. 이 사건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다가 2019. XX. XX. 폐업하였으나,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기간이 14일에 불과하고 임대업의 특성상 원고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이 사건 주택을 제외하고는 국내에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④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FFF도 원고와 함께 캐나다와 한국을 오가며 생활하였고, 국내에 직업 및 자산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국내에 주소를 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7. XX. XX.부터는 서울 00구 00로 XX, XXX동 XXXX호에, 2019. XX. XX.부터는 서울 00구 00로 XX, LLL하우스 501호에 주민등록을 두었고, 2019. XX. XX. 국내에 입국하여 2019. XX. XX. 출국하였다가 다시 2019. X. X. 국내에 입국하여 2019. XX. XX.까지 국내에 거주함으로써 2019년에 총 234일을 국내에 거주하였는바, 원고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인 2019. XX. XX.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내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국내 거주자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캐나다 거주자 해당 여부
(1) 캐나다 국세청의 캐나다 거주자 판정기준에 의하면, 일차적으로 캐나다에 주거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거주자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주거관계 판단의 주요 요소는 ① 캐나다에 주거지가 있는지, ② 배우자나 사실상 배우자가 캐나다에 있는지, ③ 부양가족이 캐나다에 있는지 등이다.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와 FFF은 1999. XX. XX. 국외이주하여 캐나다에서 거주하면서 2014. XX. XX. 캐나다 주택을 취득하였고, 캐나다에 머물 때에는 캐나다 주택에 거주하였으며, FFF과 자녀들이 모두 캐나다 시민권자이고, 장남 이GG, 장녀 이HH과 그 가족들이 모두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후 다시 캐나다로 출국하여 장기간(516일) 머문 것으로 보이는바(2020년 국내 체류일수 57일에 불과하다), 원고는 캐나다 거주자에도 해당한다.
4) 한‧캐나다 조세협약 제4조에 따른 이중거주자 판단
가) 한‧캐나다 조세협약 제4조 적용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국내 거주자이면서 캐나다 거주자에도 해당하였는바, 한‧캐나다 조세협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① 항구적 주거(제2항 가.목 제1문),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제2항 가.목 제2문), ③ 일상적 거소(제2항 나.목), ④ 국적(제2항 다.목), ⑤ 상호합의(제2항 라.목)를 순차로 고려하여 거주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한‧캐나다 조세협약 제4조 해석의 참고자료
국제거래의 증가를 틈타 조세조약의 변칙이용을 통한 조세회피 목적으로 실질 거래와는 상관없는 조세피난처에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고 형식상 거래를 통하여 이자․배당․주식양도차익 등 자본거래 소득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OECD는 1999년부터 시작된 OECD의 유해조세경쟁포럼의 국제적 논의를 통하여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각종 규제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 조세조약의 해석기준이 되는 OECD 모델협약의 주석서(Commentaries on the Articles of Model Tax Convention)에서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유형과 방지방법, 조약 관련 해석사항 등을 폭넓게 다루어 조세회피행위의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OECD 모델협약 주석서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고도 볼 수 없어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OECD 회원국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의 올바른 해석을 위한 국제적 기준으로서 국내법상의 실질과세원칙 등과 관련한 OECD 회원국 사이의 조약 해석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로 삼을 수 있다.
다) 항구적 주거
(1) OECD 모델협약 주석서 제4조 주석 12, 13문단(원문은 별지2 ‘관련 OECD 모델협약 주석서 내용’ 중 12., 13. 기재와 같다)은, “거주지란 개인이 집(home)을 소유하거나 보유한 장소이다. 여기에서 집은 항구적, 즉 개인이 항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집을 마련하고 유지한 곳이어야 하고, 반대로 잠시 머무를 의도임이 분명한 조건하에서 머무르는 특정한 장소는 집이 아니다. 어떠한 형태의 집이든(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가구 포함으로 임차된 방) 고려대상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주거의 항구성은 필수적이다. 이는 개인이 언제든지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을 마련한 것으로, 체류이유 그 자체의 성질상 단기체류일 수밖에 없는 체류(관광여행, 사업여행, 교육여행, 학교과정 참석 등)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의 차녀 이JJ의 남편 김KK의 아버지 소유의 주택인 LLL하우스 601호에 거주하였다. 이JJ의 가족은 LLL하우스 501호에 거주하였는데, LLL하우스 501호와 LLL하우스 601호는 내부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였다. 여기에 원고가 차녀 이JJ의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별도 세대라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신규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단기간 머물 의도로 LLL하우스 601호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국내에 항구적 주거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노후를 국내에서 보낼 의도로 매입한 이 사건 신규주택이 항구적 주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거주자를 판단함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없다).
(3) 반면, 원고는 2014. XX. XX. 캐나다 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고, 취득 이후 FFF과 함께 장기간 위 주택에서 거주하였으며, 현재도 캐나다에 머물 때 위 주택에서 머무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캐나다 주택은 항구적 주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캐나다에 항구적 주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1) OECD 모델협약 주석서 제4조 주석 15문단(원문은 별지2 ‘관련 OECD 모델협약 주석서 내용’ 중 15. 기재와 같다)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vital interest)란, 개인적 또는 경제적 관계의 중심이 되는 곳을 의미하는데,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직업, 정치적·문화적 기타 활동,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2)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국내에 항구적 주거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1999년부터 2016년까지 17년 동안 국내에 연평균 22일만을 체류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무렵인 2019년에만 183일 이상 머물렀고,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이후인 2020. 2. 26. 출국하여 516일 만에야 입국한 점, ② FFF과 자녀들이 모두 캐나다 시민권자이고, 장남 이GG, 장녀 이HH과 그 가족들이 모두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점, ③ 원고와 FFF이 2000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소득이 없었고, 2019년 이 사건 주택의 임대수입 XX,000,000원, 2020년 이 사건 신규주택의 임대수입 X,000,000원을 얻은 반면, 캐나다에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약 XX,000 캐나다 달러의 수입을 올렸고, 캐나다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던 점, ④ 원고와 FFF이 이 사건 주택을 제외하고는 국내에 재산이 없었던 반면, 캐나다에서는 주택을 소유하면서 해당 주택에서 일상생활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캐나다로 봄이 타당하다.
5)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한‧캐나다 조세협약상 캐나다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및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2.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10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한‧캐나다 조세협약상 캐나다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및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61090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이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0. 17. |
판 결 선 고 |
2023. 12.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에 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XX. XX. 캐나다로 출국하면서 국외이주신고를 하였고, 이후 주민등록도 말소되었다.
나. 원고는 2000. XX. XX. 서울 서초구 서초동 XXXX CC아파트 XX동 XXX호를 매수하였고, 이후 위 아파트의 재건축으로 2018. XX. XX. 서울 00구 00동 XXXX 래미안DDDD XXX동 XXX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국내에 귀국하여 2017. XX. XX. 주민등록을 재등록하였고, 2019. XX. XX. 이 사건 주택을 x,xxx,xxx,xxx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 XX. XX. 매수인 앞으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를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가액 900,000,000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계산하고, 과세대상 양도차익에 대하여 80%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20. XX. XX.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마. EE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은 2021. XX. XX.부터 2021. XX. XX.까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바. 피고는 위 지적에 따라 원고에게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21. XX.XX.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1세대 1주택 외 공제율)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사. 원고는 2021.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아. 피고는 2021. XX. XX.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거주자로서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XX. X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경우 대한민국과 캐나다 사이의 이
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거주자에 관한 한‧캐나다 조세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설령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국내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었고,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국내이므로 원고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소득세법상 거주자였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3) 원고가 거주자로서 이 사건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2년에 미달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경우 보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를 구별하지 않으므로, 적어도 80%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내 거주자에 관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가)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제2항 본문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최저 100분의 10, 최고 100분의 30에서 최저 100분의 24, 최고 100분의 80까지 상향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제95조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제160조 제1항은 해당 주택의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차익 중 전체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공제한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그와 함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역시 전체 특별공제액 중 전체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공제한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특별공제액만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관한 규정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규정’이라 한다).
나) 구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 제1항 제3호(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및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규정)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따라서 위 관계 법령에 의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및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규정은 구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게만 적용되고,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2) 한‧캐나다 조세협약의 거주자 관련 규정 적용 여부
가)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때 그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지국 및 세율의 결정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나, 국내 거주자인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3964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3959 판결 등 참조).
나)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캐나다 조세협약’이라 한다) 제1조는 ‘이 협약이 어느 한 쪽 또는 양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는 협약 대상 조세로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를, 캐나다에 있어서는 캐나다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캐나다 정부가 부과하는 소득세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한‧캐나다 조세협약 제4조 제1항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거소·본점이나 주사무소, 관리 장소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기준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이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① 항구적 주거(제2항 가.목 제1문),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제2항 가.목 제2문), ③ 일상적 거소(제2항 나.목), ④ 국적(제2항 다.목), ⑤ 상호합의(제2항 라.목)를 순차로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캐나다 조세협약 제13조는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관련 법리 및 규정의 내용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한‧캐나다 조세협약 제2조가 그 적용 대상 조세에 대한민국의 소득세를 포함하고 있고, 캐나다 소득세법의 소득세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② 캐나다 거주자의 경우 캐나다 정부에 전 세계 소득을 합산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한‧캐나다 조세협약 제13조에 의해 국내에서 과세될 경우 국내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캐나다 세법에 의해 이중과세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점, ③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양 체약국 사이의 거주자 판정이 요청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대한민국과 캐나다 사이에서 거주자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한‧캐나다 조세협약 제4조의 거주자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대한민국과 캐나다, 즉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한‧캐나다 조세협약 제4조에 따라 거주지국이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3) 대한민국 또는 캐나다 거주자 해당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 및 원고 가족의 주민등록 변동내역
(가) 원고는 배우자 FFF과 사이에 장남 이GG, 장녀 이HH, 차녀 이JJ을 자녀로 두고 있고, 다음과 같이 FFF, 이HH 및 이JJ과 함께 1999. XX. XX., 이GG은 2004. XX. XX. 각 캐나다로 출국하면서 국외이주신고를 하였고, 이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
(나) 원고는 다음과 같이 2017. XX. XX. 말소된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고 차녀 이JJ의 배우자 김KK의 세대원으로 하여 김KK의 주소지(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XX, XXX동 XXXX호)로 전입하였다가, 2019. X. XX.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XX, LLL하우스 501호(이하 ‘LLL하우스 501호’라고 한다)로 주소지를 이전한 후, 2019. XX. XX. 자신을 세대주로 하여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XX, LLL하우스 601호(이하 ‘LLL하우스 601호’라고 한다)로 다시 전입하였다.
(2) 원고 및 배우자 FFF의 국내 체류일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FFF의 국내 체류일수는 다음과 같다.
(3) 원고의 국내 소득 및 재산
(가) 원고는 2019. XX. XX. 이 사건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다가 2019. XX. XX. 폐업하였고,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이후 2020. XX. XX. 서울 00구 00로 XXX길 X, XXX동 XXX호(이하 ‘이 사건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다가 2021. XX. XX.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소득이 없었고, 2019년 이 사건 주택의 임대수입금액으로 12,000,000원을 신고하였으며, 2020년 이 사건 신규주택의 임대수입금액으로 8,000,000원을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제외하고는 국내에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4) 원고의 캐나다 소득 및 재산
원고와 FFF은 2014. XX. XX. 캐나다 XXX Wentworth Place SW 소재 주택(이하 ‘캐나다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보유하고 있고, 캐나다에 머물 때는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원고와 FFF은 다음과 같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캐나다에 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또한 원고는 캐나다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고, 캐나다에서 타국으로 이민 갈 때 부과되는 출국세를 납부한 적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3 내지 47호증, 을 제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
(1)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구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같은 조 제2항은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제1호),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제2호)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은 비거주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날(제1호), 제2조 제3항 등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제3호) 거주자로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제1호),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제2호) 비거주자로 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고, 같은 조 제3항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소득세법은 개인의 거주자성을 판정할 경우 국내에서의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타국에서의 생활 관계는 비교판정요소로 들고 있지 않은 점, 양국의 거주자성이 모두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간에는 조세조약 등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토대로 국내 거주자인지를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5. 27.선고 92누1169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소득이 없었고 국내에서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았던 점, ② 원고가 2019. XX. XX. 이 사건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다가 2019. XX. XX. 폐업하였으나,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기간이 14일에 불과하고 임대업의 특성상 원고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이 사건 주택을 제외하고는 국내에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④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FFF도 원고와 함께 캐나다와 한국을 오가며 생활하였고, 국내에 직업 및 자산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국내에 주소를 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7. XX. XX.부터는 서울 00구 00로 XX, XXX동 XXXX호에, 2019. XX. XX.부터는 서울 00구 00로 XX, LLL하우스 501호에 주민등록을 두었고, 2019. XX. XX. 국내에 입국하여 2019. XX. XX. 출국하였다가 다시 2019. X. X. 국내에 입국하여 2019. XX. XX.까지 국내에 거주함으로써 2019년에 총 234일을 국내에 거주하였는바, 원고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인 2019. XX. XX.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내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국내 거주자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캐나다 거주자 해당 여부
(1) 캐나다 국세청의 캐나다 거주자 판정기준에 의하면, 일차적으로 캐나다에 주거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거주자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주거관계 판단의 주요 요소는 ① 캐나다에 주거지가 있는지, ② 배우자나 사실상 배우자가 캐나다에 있는지, ③ 부양가족이 캐나다에 있는지 등이다.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와 FFF은 1999. XX. XX. 국외이주하여 캐나다에서 거주하면서 2014. XX. XX. 캐나다 주택을 취득하였고, 캐나다에 머물 때에는 캐나다 주택에 거주하였으며, FFF과 자녀들이 모두 캐나다 시민권자이고, 장남 이GG, 장녀 이HH과 그 가족들이 모두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후 다시 캐나다로 출국하여 장기간(516일) 머문 것으로 보이는바(2020년 국내 체류일수 57일에 불과하다), 원고는 캐나다 거주자에도 해당한다.
4) 한‧캐나다 조세협약 제4조에 따른 이중거주자 판단
가) 한‧캐나다 조세협약 제4조 적용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국내 거주자이면서 캐나다 거주자에도 해당하였는바, 한‧캐나다 조세협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① 항구적 주거(제2항 가.목 제1문),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제2항 가.목 제2문), ③ 일상적 거소(제2항 나.목), ④ 국적(제2항 다.목), ⑤ 상호합의(제2항 라.목)를 순차로 고려하여 거주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한‧캐나다 조세협약 제4조 해석의 참고자료
국제거래의 증가를 틈타 조세조약의 변칙이용을 통한 조세회피 목적으로 실질 거래와는 상관없는 조세피난처에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고 형식상 거래를 통하여 이자․배당․주식양도차익 등 자본거래 소득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OECD는 1999년부터 시작된 OECD의 유해조세경쟁포럼의 국제적 논의를 통하여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각종 규제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 조세조약의 해석기준이 되는 OECD 모델협약의 주석서(Commentaries on the Articles of Model Tax Convention)에서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유형과 방지방법, 조약 관련 해석사항 등을 폭넓게 다루어 조세회피행위의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OECD 모델협약 주석서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고도 볼 수 없어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OECD 회원국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의 올바른 해석을 위한 국제적 기준으로서 국내법상의 실질과세원칙 등과 관련한 OECD 회원국 사이의 조약 해석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로 삼을 수 있다.
다) 항구적 주거
(1) OECD 모델협약 주석서 제4조 주석 12, 13문단(원문은 별지2 ‘관련 OECD 모델협약 주석서 내용’ 중 12., 13. 기재와 같다)은, “거주지란 개인이 집(home)을 소유하거나 보유한 장소이다. 여기에서 집은 항구적, 즉 개인이 항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집을 마련하고 유지한 곳이어야 하고, 반대로 잠시 머무를 의도임이 분명한 조건하에서 머무르는 특정한 장소는 집이 아니다. 어떠한 형태의 집이든(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가구 포함으로 임차된 방) 고려대상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주거의 항구성은 필수적이다. 이는 개인이 언제든지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을 마련한 것으로, 체류이유 그 자체의 성질상 단기체류일 수밖에 없는 체류(관광여행, 사업여행, 교육여행, 학교과정 참석 등)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의 차녀 이JJ의 남편 김KK의 아버지 소유의 주택인 LLL하우스 601호에 거주하였다. 이JJ의 가족은 LLL하우스 501호에 거주하였는데, LLL하우스 501호와 LLL하우스 601호는 내부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였다. 여기에 원고가 차녀 이JJ의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별도 세대라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신규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단기간 머물 의도로 LLL하우스 601호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국내에 항구적 주거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노후를 국내에서 보낼 의도로 매입한 이 사건 신규주택이 항구적 주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거주자를 판단함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없다).
(3) 반면, 원고는 2014. XX. XX. 캐나다 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고, 취득 이후 FFF과 함께 장기간 위 주택에서 거주하였으며, 현재도 캐나다에 머물 때 위 주택에서 머무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캐나다 주택은 항구적 주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캐나다에 항구적 주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1) OECD 모델협약 주석서 제4조 주석 15문단(원문은 별지2 ‘관련 OECD 모델협약 주석서 내용’ 중 15. 기재와 같다)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vital interest)란, 개인적 또는 경제적 관계의 중심이 되는 곳을 의미하는데,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직업, 정치적·문화적 기타 활동,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2)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국내에 항구적 주거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1999년부터 2016년까지 17년 동안 국내에 연평균 22일만을 체류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무렵인 2019년에만 183일 이상 머물렀고,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이후인 2020. 2. 26. 출국하여 516일 만에야 입국한 점, ② FFF과 자녀들이 모두 캐나다 시민권자이고, 장남 이GG, 장녀 이HH과 그 가족들이 모두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점, ③ 원고와 FFF이 2000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소득이 없었고, 2019년 이 사건 주택의 임대수입 XX,000,000원, 2020년 이 사건 신규주택의 임대수입 X,000,000원을 얻은 반면, 캐나다에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약 XX,000 캐나다 달러의 수입을 올렸고, 캐나다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던 점, ④ 원고와 FFF이 이 사건 주택을 제외하고는 국내에 재산이 없었던 반면, 캐나다에서는 주택을 소유하면서 해당 주택에서 일상생활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캐나다로 봄이 타당하다.
5)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한‧캐나다 조세협약상 캐나다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및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2.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10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