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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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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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쟁점판결은 확정되었고, 채권양도는 권리의 귀속주체가 바뀌는 법률행위이나 채권양도통지는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에 불과하므로, 파산종결 이후에 반드시 청산인만이 채권양도통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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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단24013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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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1. 박AA 2. 권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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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CC시 2. 이DD 3. 대한민국 4. EEE협동조합 5. 주식회사 FF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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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8.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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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0. 17.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대구지방법원 2012타경OOOOO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이 별지 기재와 같이 2013. 5. 7. 작성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는 전부 취소되었다.
2.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CC시, 이DD, 대한민국, EEE협동조합에게 각 배당되어 공탁된 공탁금 전부와 각 공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전부는 원고 권BB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이 사건 경매에 관한 배당표를 작성한다.
3.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FFF가 수령해 간 배당금 등 전부와 이에 대하여 배당일 수령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권BB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이 사건 경매에 관한 배당표를 작성한다.
이 유
1.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FFF가 ‘파산자 주식회사 GG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파산관재인’이라 한다)의 원고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9가단OOOOO호 판결’(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집행권원으로 이 사건 경매를 신청했으나, 쟁점판결은 이전의 판결들과 모순되고 원고들과 법원을 속인 사위판결로 무효이고, 무효인 재정판결에 기초하여 진행된 이 사건 경매에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도 무효이므로, 피고들에게 배당된 돈은 원고 권BB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다시 작성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 주식회사 FFF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구하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살피건대 쟁점판결은 항소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고, 그 후 원고들이 대구지방법원 2012재가단OO호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2013. 2. 1.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재심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들이 대구자빙법원 2013나OOOO호로 항소했으나 2013. 8. 21. 항소도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4호증, 을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원고들은, 파산자 주식회사 GG상호신용금고가 2011. 11. 28. 파산종결되어 그 후의 업무는 청산인이 처리해야 함에도, 원고 박AA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HH신용정보 대구지사가, 원고 권BB에 대해서는 파산관재인이, 쟁점판결 채권이 피고 주식회사 FFF에게 양도된 사실을 통지했는데, 그 채권양도통지는 청산인이 아닌 자에 의하여 이루어져 원인무효이고, 이를 근거로 피고 주식회사 FFF가 부여받은 승계집행문도 원인무효이며, 이에 기초하여 진행된 이 사건 경매에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도 무효이므로, 피고들에게 배당된 돈은 원고 권BB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다시 작성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 주식회사 FFF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구하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살피건대, 쟁점판결 채권이 파산종결 이전인 2011. 8. 5. 피고 주식회사 FFF에게 양도된 사실, 원고 박BB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의 양도인은 파산관재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결국 파산관재인이 원고들에게 쟁점판결 채권의 양도를 통지한 사실, 파산관재인이 원고들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시점은 파산종결 이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0 내지 13호증, 을마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채권양도는 권리의 귀속주체가 바뀌는 법률행위이나 채권양도통지는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에 불과하므로, 파산종결 이후에 반드시 청산인만이 채권양도통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쟁점판결 채권의 양도통지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들은, 피고 이DD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근거로 배당받았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이DD 부분은 잘못 작성되었고, 피고 이DD에게 배당된 돈은 원고 권BB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다시 작성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240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