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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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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담당 공무원들은 원고들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세 차례에 걸쳐 원고들의 체납정보를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는 위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의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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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가합500625 손해배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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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채A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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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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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6.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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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7. 9. |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21.부터 2015. 7.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10. 3. 16. 채AA에게 oo시 oo군 oo읍 oo리 산 00번지 임야의 각 1/3 지분의 양도에 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20,962,31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채AA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9. 9.경 이의신청을, 2010. 5.경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채AA은 2010. 11. 2. 서울행정법원에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1. 9. 28. 패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2012. 5. 11.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BB세무서장이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2. 10. 11.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사건을 환송받은 서울고등법원은 2013. 11. 20. ‘이 사건 부과처분 중 6,491,21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채AA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 산하 BB세무서 oo과 세무서기 BBB, 행정사무관 CCC은 2011. 4. 7. 체납업무 담당자 및 부서장으로서 채AA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체납정보를 ooo신용평가정보, ooo크레딧뷰로, oo신용평가정보, oo기업데이타에 제공하였다. 이에 채AA이 위 체납정보제공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BB세무서장에게 항의하자 2011. 7. 7. 신용정보제공을 해제하였고, 위 세무서 세무서기 BBB, 행정사무관 CCC은 2012. 3. 13. 위 각 기관에 채AA의 체납정보를 재차 제공하였다가 2012. 3. 16. 신용정보제공을 해제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위 신용정보제공에 따른 이력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채AA이 항의함에 따라 위 공무원들은 2012. 6. 7. 위 각 신용정보기관에 신용정보제공에 따른 이력삭제를 요청하였다.
라. 그 후 BB세무서 재산세과 세무서기 BBB, 행정사무관 CCC은 2013. 4. 3. oo신용정보, oo신용평가정보, oo개인신용정보에 앞서 제공된 체납정보와 같은 내용의 양도소득세 체납정보를 또 다시 제공하였고, 채AA의 항의에 따라 위 공무원들은 2013. 4. 12. 정보제공 해제처리를 하고, 2013. 5. 29. 위 신용정보기관에 신용정보제공에 따른 이력삭제를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8호증, 을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7조의2 제1항 본문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항 단서는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채AA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피고 산하 BB세무서 담당 공무원들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채AA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2011. 4. 7., 2012. 3. 13., 2013. 4. 3. 세 차례에 걸쳐 채AA의 인적사항과 체납내역에 대한 전산자료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였으므로, 위 각 체납정보제공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채AA의 명예 또는 신용이 훼손됨으로써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사정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채AA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한편, BB세무서의 업무분장 및 업무처리방식, 방대한 업무량,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착오 등을 고려할 때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채AA을 체납정보제공 대상자에서 제외하기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세무공무원들의 과실을 부정하는 사유가 될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체납정보 제공 이후 채AA의 항의를 받고 담당 공무원들이 체납정보 해제자료를 은행연합회에 전송하고 각 신용정보회사에 연락하여 오류 등록에 대한 이력삭제를 요청하는 등 사후조치를 취하였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불법행위의 결과가 사후적으로 제거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채AA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체납정보제공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청구로서 재산적 손해에 대한 입증 여부와는 별개로 채AA이 위 각 체납정보제공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체납정보 제공이 채AA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체납정보 제공 이후 정보제공자료 해제조치가 이루어졌으나 각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이력삭제 요청은 그로부터 수 개월이 지나 이루어져 이미 발생한 채AA의 정신적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에는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채AA의 직업, 연령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감안할 때 그 위자료 액수는 원고별로 각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채AA에게 위법한 체납정보제공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5. 7. 9.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채A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7. 0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06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