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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절차 중 체납정보 제공시 국가배상책임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0625
판결 요약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불복절차 진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위법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대한민국)는 해당 납세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복적 위법 행위와 미흡한 사후조치가 위자료 산정에 크게 반영되었습니다.
#체납정보 제공 #불복절차 #신용정보기관 #세무서 손해배상 #국가배상
질의 응답
1. 세금 부과에 대해 불복 소송 진행 중인데, 세무서가 체납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했을 때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체납정보를 제공했다면, 원칙적으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00625는 세무공무원이 불복절차 중임을 확인하지 않고 체납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한 것은 위법하며, 국가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2차례 이상 체납정보를 반복 제공한 것에 위자료 증액 사유가 되나요?
답변
반복적 체납정보 제공과 미흡한 사후조치는 위자료 산정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항의에도 세 차례 반복 제공된 점, 이력 삭제 요청의 지연 등으로 이미 발생한 정신적 손해가 크다고 보아 1인당 1천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00625).
3. 세무서의 업무착오, 방대한 업무량, 인사이동이 책임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내부 사정만으로 과실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00625는 행정 착오·업무량·인사이동 등의 사유만으로 담당 공무원의 과실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후에 체납정보 해제와 이력 삭제 요청을 하였으면 배상책임이 없어지나요?
답변
사후조치로 이미 발생한 불법행위의 결과가 소멸되진 않습니다.
근거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00625)은 정보 해제·이력 삭제 등 사후조치가 있어도 불법행위와 손해 발생 자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5. 체납정보 제공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입증이 필요한가요?
답변
정신적 손해는 경험칙상 인정될 수 있어 별도의 구체적 입증 없이 위자료 산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체납정보 제공 자체가 명예·신용 훼손을 수반하므로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00625).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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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세무서 담당 공무원들은 원고들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세 차례에 걸쳐 원고들의 체납정보를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는 위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의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합500625 손해배상(기)

원 고

채AA 외 1명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6. 25.

판 결 선 고

2015. 7. 9.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21.부터 2015. 7.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10. 3. 16. 채AA에게 oo시 oo군 oo읍 oo리 산 00번지 임야의 각 1/3 지분의 양도에 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20,962,31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채AA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9. 9.경 이의신청을, 2010. 5.경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채AA은 2010. 11. 2. 서울행정법원에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1. 9. 28. 패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2012. 5. 11.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BB세무서장이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2. 10. 11.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사건을 환송받은 서울고등법원은 2013. 11. 20. ⁠‘이 사건 부과처분 중 6,491,21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채AA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 산하 BB세무서 oo과 세무서기 BBB, 행정사무관 CCC은 2011. 4. 7. 체납업무 담당자 및 부서장으로서 채AA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체납정보를 ooo신용평가정보, ooo크레딧뷰로, oo신용평가정보, oo기업데이타에 제공하였다. 이에 채AA이 위 체납정보제공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BB세무서장에게 항의하자 2011. 7. 7. 신용정보제공을 해제하였고, 위 세무서 세무서기 BBB, 행정사무관 CCC은 2012. 3. 13. 위 각 기관에 채AA의 체납정보를 재차 제공하였다가 2012. 3. 16. 신용정보제공을 해제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위 신용정보제공에 따른 이력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채AA이 항의함에 따라 위 공무원들은 2012. 6. 7. 위 각 신용정보기관에 신용정보제공에 따른 이력삭제를 요청하였다.

라. 그 후 BB세무서 재산세과 세무서기 BBB, 행정사무관 CCC은 2013. 4. 3. oo신용정보, oo신용평가정보, oo개인신용정보에 앞서 제공된 체납정보와 같은 내용의 양도소득세 체납정보를 또 다시 제공하였고, 채AA의 항의에 따라 위 공무원들은 2013. 4. 12. 정보제공 해제처리를 하고, 2013. 5. 29. 위 신용정보기관에 신용정보제공에 따른 이력삭제를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8호증, 을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7조의2 제1항 본문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항 단서는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채AA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피고 산하 BB세무서 담당 공무원들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채AA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2011. 4. 7., 2012. 3. 13., 2013. 4. 3. 세 차례에 걸쳐 채AA의 인적사항과 체납내역에 대한 전산자료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였으므로, 위 각 체납정보제공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채AA의 명예 또는 신용이 훼손됨으로써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사정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채AA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한편, BB세무서의 업무분장 및 업무처리방식, 방대한 업무량,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착오 등을 고려할 때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채AA을 체납정보제공 대상자에서 제외하기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세무공무원들의 과실을 부정하는 사유가 될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체납정보 제공 이후 채AA의 항의를 받고 담당 공무원들이 체납정보 해제자료를 은행연합회에 전송하고 각 신용정보회사에 연락하여 오류 등록에 대한 이력삭제를 요청하는 등 사후조치를 취하였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불법행위의 결과가 사후적으로 제거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채AA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체납정보제공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청구로서 재산적 손해에 대한 입증 여부와는 별개로 채AA이 위 각 체납정보제공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체납정보 제공이 채AA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체납정보 제공 이후 정보제공자료 해제조치가 이루어졌으나 각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이력삭제 요청은 그로부터 수 개월이 지나 이루어져 이미 발생한 채AA의 정신적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에는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채AA의 직업, 연령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감안할 때 그 위자료 액수는 원고별로 각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채AA에게 위법한 체납정보제공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5. 7. 9.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채A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7. 0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06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