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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귀속자 판정 기준과 세금부과(계산서 명의자 vs 실질 사업주)

서울고등법원 2012누29068
판결 요약
공사계약 당사자와, 공사대금 입금 계좌, 재료비 및 노무비 지출 인식 주체 등을 종합해 공사수입은 세금계산서 명의인(망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망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공사대금 귀속 #세금계산서 명의 #소득 귀속자 #종합소득세 부과 #공사 계약 당사자
질의 응답
1. 공사 계약에서 세금계산서 명의인이 실제 수익자로 봐야 합니까?
답변
공사계약 주체, 대금 입금 계좌, 지출 인식 여부 등 전체 사정이 실제 사업주로 보이면 공사수입은 그 명의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9068 판결은 공사계약의 당사자·공사대금 입금 계좌·지출 관리 등을 근거로 세금계산서 명의인인 망인에게 공사수입 귀속을 인정하였습니다.
2. 계좌로 일부 입금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부과가 유효한가요?
답변
공사대금 일부라도 명의인 계좌로 입금되었다면 명의인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공사대금 일부가 망인 계좌에 입금되었고 공사재료비·노무비를 망인이 인지한 사정을 들어, 세무서의 세금 부과를 인정하였습니다.
3. 실제 공사 이익 귀속자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형식상 명의가 아니라 공사계약 체결·계좌 관리·지출 관리 등 실질적 사업 수행자에 따라 귀속자를 판단합니다.
근거
이 판결은 '계약 당사자'와 '입금·지출 실질' 등 사정을 종합하여 망인을 공사수입의 귀속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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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업주인 망인으로 보이고,망인의 계좌로 공사대금 일부가 입금되었으며, 공사에 지출된 재료비나 노무비 등을 업주인 망인이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이사건 공사 수입은 세금계산서의 명의인인 망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2906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AAA 2.BBB 3.CCC

피고, 피항소인

노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8. 24. 선고 2011구합4034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21.

판 결 선 고

2013. 8. 16.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각 OOOO원 및 주민세 각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8.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90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