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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압류 후 채권 행사권 및 가맹계약 해지 위약금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0846
판결 요약
가맹본부-가맹점 분쟁에서 임의해지권 행사 시 가맹금 반환 불인정, 초도물품비·합의서 위약금은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체납처분·채권압류 통지 후 채권자의 이행청구권은 대위·추심권자에게 이전되어, 본소 청구 자격이 소멸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체납처분 #압류통지 #채권추심권 #가맹계약 해지 #임의해지권
질의 응답
1. 체납처분 압류통지 후 채권자는 해당 채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채권의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체납자는 해당 채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0846 판결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압류절차에 따라 압류·통지된 경우, 세무서장이 체납자 대신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는 권리를 상실한다고 밝혔습니다.
2. 가맹사업자가 임의해지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지하면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의해지권 행사에 의한 계약해지의 경우, 가맹금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0846 판결은 계약서상 임의해지에는 가맹금 반환책임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3. 합의서에 정한 위약금 약정이 과도하더라도 감액이 가능한가요?
답변
손해배상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 성격이면 감액 청구가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0846 판결은 해당 합의서 위약금이 의무이행 강제 목적의 위약벌로 손해배상 예정이 아니어서 감액 대상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4. 가맹계약 임의해지 후에도 가맹본부가 계약해지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임의해지권 행사에 법적 귀책사유가 없는 한, 위약금 청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0846 판결은 임의해지권 행사 자체는 계약상 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계약해지 위약금 청구를 부정했습니다.
5. 가맹본부가 초도물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가맹점주가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지급받지 못한 초도물품비 상당액 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0846 판결에 따르면 실제 지급하지 않은 금액에 한해 초도물품비 반환을 명할 수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2010839(본소) 부당이득금

2020나2010846(반소) 손해배상(기)

원 고

곽○○ 외 44명

피 고

인수승계인 대한민국 외 7명

변 론 종 결

2021. 3. 17.

판 결 선 고

2021. 4. 7.

주 문

1. 원고(반소피고) 박○○, 이○○, 정○○, 윤○○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 이○○의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 박○○, 이○○, 정○○, 윤○○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 이○○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별지4 목록 ⁠‘본소·반소 청구 상계 후 인정금액, 본소’란 해당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 이○○에게 ① ⁠‘초도물품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2020. 7. 15.부터 ② ⁠‘위약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15. 4. 18.부터 각 2021. 4.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 박○○, 이○○, 정○○, 윤○○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 이○○의 나머지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 참가승계인, 피고(반소원고) 인수승계인들의 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 중 별지3 목록 ⁠‘제1, 2, 3 압류 및 추심명령, 국세체납처분압류’란 중 송달일이 기재된 압류액에 해당하는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나. 원고(반소피고) 곽○○, 박○○, 박○○, 김○○, 이○○, 정○○은 피고(반소원

고), 피고(반소원고) 참가승계인, 피고(반소원고) 인수승계인 김○○, 대한민국에게 별지 5 목록 기재 ⁠‘위약금’란 및 ⁠‘물류미수금’란의 각 ’원금‘란 및 ’지연손해금‘란 기재 돈을 각 지급하라.

  다. 피고(반소원고) 인수승계인 주식회사 ○○, 주식회사 ○○, ○○ 주식회사, 주식회사 ○○의 각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참가승계인, 피고(반소원고) 인수승계인 김○○, 대한민국의 각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가. 원고(반소피고) 박○○, 이○○, 정○○, 윤○○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 이○○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본소로 인한 소송 총비용 중80%는 위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 이상호가, 2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나. 반소로 인하여 생긴 소송 총비용 중

   1) 원고(반소피고) 곽○○, 박○○, 박○○, 김○○, 이○○, 정○○과 피고(반소원

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반소피고)들이 10%, 피고(반소원고)가 90%를 각 부담하고,

   2) 원고(반소피고) 곽○○, 박○○, 박○○, 김○○, 이○○, 정○○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 및 반소피고 박○○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다. 참가승계 및 인수승계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 및 제2의 나.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승계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칙적으로 ⁠‘원고’라 하되, 원고이면서 반소피고가 아닌 당사자(44. 이○○)도 있고, 반소피고이면서 원고가 아닌 당사자(45. 박○○)도 있으므로, 반소 청구의 상대방 당사자로서의 지위만 표시할 때는 ⁠‘반소피고’로 표시한다].김○○, 조○○, 김○○, 김○○, 정○○, 김○○, 이○○, 김○○, 김○○, 윤○○, 서○○, 이○○, 신○○, 김○○, 장○○, 황○○, 김○○, 이○○, 이○○, 박○○, 서○○, 이○○, 이○○, 오○○, 강○○, 고○○, 박○○, 서○○, 원고 이○○(이하 위 원고들을 통틀어 ⁠‘원고 김○○ 등’이라 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 김○○ 등에게 ⁠(1) 주위적으로 별지1 목록 ⁠‘① 가맹금’, ⁠‘③ 기계설비’, ⁠‘④ 초도물품비’란 기재 각 돈, ⁠(2) 예비적으로 별지1 목록 ⁠‘① 가맹금’,1) ⁠‘③ 기계설비’, ⁠‘④ 초도물품비’, ⁠‘⑤ 위약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김○○ 등은 당심에서 주위적으로 가맹계약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금 등의 지급을, 예비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로 인한 가맹금, 위약금 등의 지급을 각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일부 원고들은 제1심에서 청구하지 않았던 초도물품비 청구 를 추가하였다).

○ 원고 곽○○, 박○○, 최○○, 김○○, 남○○, 손○○, 차○○, 양○○, 문○○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남○○은 당심에서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 원고 황○○, 김○○

  피고는 원고 황○○, 김○○에게 별지1 목록 ⁠‘⑤ 위약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

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황○○, 김○○은 당심에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확장하였다).

  나. 반소

  별지2 목록 기재 반소피고들은 피고에게, 같은 목록 ⁠‘반소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반소피고 황○○, 김○○, 김○○은 2016. 6. 11.부터, 나머지 반소피고들은 2016. 6.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승계참가취지, 인수참가취지

  피고 대신 피고 참가승계인, 피고 인수승계인들(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가승계인, 인수승계인을 가리지 않고 ⁠‘승계인’이라고만 한다)이 반소피고들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는 외에는 제1의 나.항과 같다(승계인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참가승계 및 인수승계하였다).

3.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가. 원고 박○○, 이○○, 정○○, 윤○○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일부 원고들은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그에 따라 항소취지도

변경되었다).

  나. 반소피고 박○○, 이○○, 정○○, 윤○○, 박○○를 제외한 나머지 반소피고들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위 반소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다. 피고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반소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은 원고 박○○, 이○○, 정○○, 윤○○의 본소 청구 부분에 대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였으나 위 원고들이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1) 피고는 ⁠“○○”라는 영업표지와 디저트 메뉴 및 매장 인테리어 디자인을 개발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가맹사업자를 모집하여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 교육비 등을 지급받는 가맹본부이다.

   2) 원고들, 반소피고는 가맹사업자로서 디저트 전문 매장인 ⁠“○○”를 운영하기 위하여 별지2 목록 ⁠‘계약체결일’란 기재 각 계약체결일에 가맹본부인 피고와 계약기간을 3년으로 정한 각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3) 원고들과 반소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이후 피고에게 가맹금, 초도물품비, 인테리어 시공비, 주방설비 설치비 등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개점 승인을 받아

영업을 시작하였다.

  나. 이 사건 합의서 작성

   1) 피고는 가맹점 개점 이후 부실제품을 공급하는 등 가맹계약 당시 약속한 제품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였고, 상표권 확보 및 피고 대표이사의 횡령 문제 등 피고의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가맹점의 영업상황이 계속 악화되었다.

   2) 이에 원고 김○○를 제외한 원고들이 포함된 54개 가맹점의 가맹사업자들은 가맹점협의회를 구성하여 대책을 요구하였고, 2015. 2. 3. 피고와 가맹점협의회(대표 이○○, 대리인 총무 윤○○)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한편, 가맹점협의회 구성원 중 김○○(대구 동성로점)은 원고 황○○에게 가맹계약상 지위 전부를, 강○○(충북대점 1/2 지분권자)은 원고 윤○○(충북대점 1/2 지분권자)에게 자신의 1/2 지분을 각 이전하였다.

  표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내지 13호증, 갑가 제16, 23, 32, 49, 50호증, 갑나 제1, 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은 이 사건 본소 중 원고(이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원고’는 ⁠‘해당 청구를 하는 원고’의 의미로 사용한다)들의 가맹금 반환규정에 따른 가맹금 반환청구 및 가맹계약의 무효, 취소로 인한 가맹금 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위적으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아도 원고들의 위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위 청구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9면 제7행 ~ 제28면 제9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또한, 가맹계약 취소를 원인으로 한 기계설비비, 초도물품비 청구는 ⁠‘가맹계약 취소’라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청구원인에 기초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청구 역시 제1심 판결 중 ⁠‘가맹계약 취소’에 대한 판단 부분(제22면 제2행 ~ 제28면 제9행)을 인용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제1심판결을 인용하지 않는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한

다.

  나.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 및 가맹금 반환

   원고들은 ①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35조 제3항 또는 이 사건 합의서 제11항에 의한 임의해지권이 있고, ② 피고의 가맹계약상 의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법정해지권이 있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주위적으로 ① 임의해지권에 의한 해지를, 예비적으로 ② 법정해지권에 의한 해지를 주장한다). 이 사건 가맹계약이 임의해지권의 행사로 해지된 경우에는 가맹금 반환을 청구하지 않지만, 이 사건 가맹계약이 법정해지권의 행사로 해지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① 가맹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인테리어비 및 기계설비비 반환

   피고는 원고들에게 인테리어, 기계설비의 원가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여 원고들로부터 정당한 가격을 초과하는 대금을 지급받았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그 차액만큼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는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당시 원고들에게 시중가보다 2~3배 높은 가격으로 기계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사실상 거래를 강제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을 대행하여 기계설비 등을 구입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기계설비 등 구입에 실제 지출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② 인테리어’란 및 ⁠‘③ 기계설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초도물품비 반환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각 초도물품비 ○○원을 지급받고도 그에 상응하는 물품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이 지급한 초도물품비에서 피고가 실제 공급한 초도물품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별지1 목록 ⁠‘④ 초도물품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위약금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제3, 4, 1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 제14항에 따라 위약금 ○○원의 지급의무를 진다. 위 위약금 ○○원은 이 사건 합의서의 당사자인 54개 가맹점의 운영자들에게 분할하여 각 ○○원(= ○○원 ÷ 54, 원 미만 버림)씩 귀속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⑤ 위약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 및 가맹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가맹계약 제35조 제3항은 ⁠“본 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우5)를 제외하고 가맹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사업자는 1개월전에 가맹본부인 피고에게 계약해지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가맹사업자인 원고들에게 임의해지권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원고들의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5. 4. 17.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은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15. 5. 17. 원고들의 임의해지권 행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주위적 주장인 이 사건 가맹계약 제35조 제3항에 의한 임의해지를 인정하므로 그와 선택적 관계에 있는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한 임의해지 및 예비적 주장인 법정해지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2) 한편, 이 사건 가맹계약 제14조 제3항 제2호는 ⁠“가맹사업 개시 후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가맹금은 최초 발생하는 소멸성 비용으로 반환되지 않는다. 단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임의해지의 경우에는 피고의 가맹금 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 역시 이 사건 가맹계약에 대한 임의해지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맹금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다).

  라. 인테리어비 및 기계설비비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제1심판결 인용 부분과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원가나 그에 유사한 수준의 대금만 지급받고 인테리어, 기계설비 등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수령한 인테리어비, 기계설비비가 실제 원가나 시중 가격보다 높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그 차액 상당을 부당이득 하였다거나,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2) 앞서 든 증거, 을 제46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가맹계약은 가맹사업자들이 피고가 제공한 모델과 동일한 사양의 설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 개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사건 가맹계약 제9, 10, 13조),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 6. 15. 피고가 가맹사업자들에게 인테리어 시공 및 기계설비 구입 등에 관하여 거래를 강요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심사절차를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달리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계약 체결을 강요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기계설비에 대한 구매 대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실제 사용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마. 초도물품비 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 갑가 제86, 8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가맹점 개설 당시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각종 집기용품 및 식·부자재에 관한 초도물품비로 각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금액에 상응하는 제품을 공급받지 못한 사실, 이 사건 합의 제15항은 ⁠“피고가 가맹사업자들로부터 수령한 초도물품비 중 납급되지 아니한 물품비에 대하여는 정산 후 즉시 반환해주기로 한다”고 정한 사실, 원고들이 초도물품비 중 납품받지 못한 금액은 별지1 목록 ⁠‘④ 초도물품비’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④ 초도물품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초도물품비를 정산하여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가 초도물품비 정산 자료로 제출한 거래처원장(을 제66호증)은 원고들에 관한 것이 아니다].

  바.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위약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김○○

   원고 김○○는 이 사건 합의서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 김옥이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 김○○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가) 이 사건 합의의 해제 여부

     (1)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는 가맹점협의회의 이 사건 합의 제16 내지 18항 의무 불이행 및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그 효력을 유지할 실익도 없으므로, 2020. 11. 18.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합의를 해제한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합의서 제16 내지 18항은 가맹사업자들이 피고의 부가가치세 환급, 물품미수금, 인테리어미수금의 수령에 협력하고, 피고를 상대로 민·형사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가맹사업자들의 의무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는 피고의 부실경영, 부실제품 공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가맹사업자들의 영업부진 등을 타개하고 피고의 건전한 운영 및 정상제품 공급을 통한 가맹점의 영업활성화 및 가맹사업의 정상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를 위하여 가맹본부인 피고에게 다수의 구체적인 의무(제1 내지 13항 모두 피고의

구체적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를 부과하면서 그중 특정한 의무(제3, 4, 12항)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10억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제14항)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가맹사업자들의 의무인 위 제16 내지 18항 의무는 피고의 위약금 의무까지 열거된 뒤에 기재된 내용으로, 그 내용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협력의무’이거나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의 소극적 의무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경위, 취지 및 목적 등을 종합하면, 가맹사업자들의 이 사건 합의서 제16 내지 18항 의무는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자신의 주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가맹점사업자들이 피고의 부가가치세 환급, 미수금 회수에 협력하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부수적 협력의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자신의 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그 이행을 전제로 한 가맹사업자들의 부수적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합의를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설령 부수적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16, 17항의 ⁠“최대한 협력한다”는 노력의무의 불이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합의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을 제18항 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가맹사업자들의 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이사건 합의 해제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위약금 지급의무 발생

     (1)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하면, 불이행할 경우 피고가 10억 원의 위약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조항은 제3, 4, 12항이고, 피고가 그중 제4, 12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제14항에 의한 위약금 지급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위 위약금 지급의무는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 제3, 4, 12항을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서가 피고의 부실경영, 부실제품 공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가맹사업자들의 영업부진 등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점, 이를 위하여 피고에게 다수의 구체적 의무를 부과하면서 특히 위 3개항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위약금을 부과하여 그 이행을 강제하도록 한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동기 및 경위, 문언의 내용 및 당사자들의 의사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서 제14항의 위약금 조항은 제3, 4, 12항 모두에 대한 피고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제3, 4, 12항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4항의 위약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는 당사자 상호간 의무 이행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가맹사업자들의 의무(제16 내지 18항)가 피고의 의무보다 선이행 혹은 피고의 의무와 동시이행 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의무 불이행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동기 및 경위, 문언의 내용 및 당사자들의 의사를 종합하면, 가맹사업자들의 의무가 피고의 의무보다 선이행관계에 있다거나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위약금의 귀속 주체

     (1)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명의자는 가맹점협의회(대표 이○○, 대리인 총무 윤○○)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위 가맹점협의회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규약 등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대표자를 두는 등 조직을 갖추고, 다수결 원칙에 의하여 업무를 집행하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과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어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진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가맹점협의회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라고 볼 수 없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권리·의무는 그 실질적 당사자인 가맹접협의회 구성원들에게 귀속되고,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는 원칙적으로 분할채권관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위약금 채권은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인 54개 가맹점의 가맹사업자들에게 균분하여 ○○원(= ○○원 ÷ 54, 원 미만 버림)씩 귀속된다(원고 차○○, 양○○는 동일한 가맹점의 각 1/2 지분권자이므로 각 ○○원씩 귀속된다).

    라) 감액 여부

     (1)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경위, 목적,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그 교섭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그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는 피고의 부실경영 및 부실제품 공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가맹사업자들의 영업부진 등을 타개하고 피고의 건전한 운영 및 정상제품 공급을 통해 가맹점의 영업활성화 및 가맹사업의 정상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피고가 제3, 4, 12항의 각 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위약금 ○○원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이는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 또는 전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피고에게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가함과 동시에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서 제14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 약정이라고 할 것인바, 위약벌의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과 달라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설령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한 위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거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겸유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를 부당히 과다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감액하지 않는다.

  사. 소결론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④ 초도물품비’란, ⁠‘⑤ 위약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다만 아래 ⁠‘4. 다. 2) 반소피고들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상계 의사표시에 따라 원고들의 본소 청구 채권은 피고의 반소 청구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되어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1) 별지4 목록 ⁠‘본소·반소 청구 상계 후 인정금액’ 중 ⁠‘본소, 초도물품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0. 7. 9.자 청구취지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0. 7. 15.부터, ⁠(2) 별지4 목록 ⁠‘본소·반소 청구 상계 후 인정금액’ 중 ⁠‘본소, 위약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18.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4.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위약금

    가) 반소피고(이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반소피고’는 ⁠‘해당 반소 청구의 상대방인 반소피고’의 의미로 사용한다)들은 이 사건 가맹계약 제25조 제1항의 자점매입금지의무, 제20조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이 사건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3항도 위반하였다. 피고는 반소피고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가맹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가맹계약 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반소피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제49조 제1항에 따른 계약해지 위약금으로 계약기간 잔여 개월 수에 ○○원 또는 ○○원을 곱한 금액인 별지2 목록 ⁠‘총 계약해지 위약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이 사건 가맹계약이 반소피고들의 임의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지되었다고 보더라도, 이는 반소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반소피고들은 여전히 피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제49조 제1항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또한 반소피고들은 이 사건 가맹계약 제25조 제1항의 자점매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금으로 각 ○○원, 이 사건 가맹계약 제20조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금으로 각 ○○원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2) 인테리어 공사비용

   피고는 반소피고들의 위임을 받아 추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반소피고들은 피고에게 추가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반소피고들은 민법제688조에 따라 수임인인 피고에게 그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설령 추가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위임계약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는 반소피고들을 대신하여 시공사에 추가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따라서 반소피고들은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별지2 목록 ⁠‘인테리어 공사비용’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물류미수금

   반소피고들은 피고로부터 제품 등 물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반소피고들이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물류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의 반소피고들에 대한 위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반소피고들이 지급하지 않은 대금은 별지2 목록 ⁠‘물류미수금’란 기재와 같으므로, 반소피고들은 위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 미수금 및 가산세 청구

   반소피고들이 피고에게 가맹금, 인테리어비, 기계설비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반소피고들을 대신하여 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납부하였다. 따라서 반소피고들은 피고에게 별지2 목록 ⁠‘부가세 미수금’란, ⁠‘부가세 가산세’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본안 전 항변의 요지 및 인정사실

   반소피고들은 이 사건 반소 청구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있으므로 피고의 반소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가 제88,

89호증, 을 제75 내지 78, 110, 11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반소 청구 채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국세체납처분 압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승계인 주식회사 ○○(변경 전: 주식회사 ○○), 주식회사 ○○(변경 전: 주식회사 ○○), ○○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하 위 4인을 통틀어 ⁠‘○○ 등’이라 한다)은 2016. 2. 22.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피고가 별지3 목록 ⁠‘제1 압류 및 추심명령’란 해당 반소피고들(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 기한 매출대금 채권 또는 기타 채권 중 같은 란 기재 압류액에 이를 때까지의 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법원 ○○타채○○, 이하 ’제1 압류 및 추심 명령‘이라 한다), 제1 압류 및 추심명령은 같은 란 기재 송달일에 제3채무자인 반소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한편, 승계인 주식회사 ○○는 반소피고 장○○, 황○○, 김○○에 대하여, 주식회사 ○○은 반소피고 고○○에 대하여 이 사건과 별도로 추심금 소송(○○법원 ○○가단○○)을 제기하여 항소심(○○법원 ○○나○○) 계속 중이므로, 승계인 가담어소시에이츠 등은 이미 소송이 계속된 위 반소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반소피고들에 대하여만 이 사건 반소 청구를 인수승계 하였다.

    나) 승계인 김○○은 2019. 10. 8.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피고가 별지3 목록 ’제2 압류 및 추심명령‘란 해당 반소피고들(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2015. 12. 31.자 외상매출금 채권인 같은 란 기재 압류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법원 ○○타채○○, 이하 ’제2 압류 및 추심 명령‘이라 한다), 제2압류 및 추심명령은 같은 란 기재 송달일에 제3채무자인 반소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일부 반소피고들에 대하여는 송달되지 않았다). 승계인 김○○은 제2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반소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반소 청구를 인수승계 하였다.

    다) 승계인 법무법인(유한) ○○(이하 ’○○‘이라 한다)은 2020. 4. 1.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피고가 별지3 목록 ’제3 압류 및 추심명령‘란 해당 반소피고들(제3채무

자)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따라 피고가 위 반소피고들로부터 현재 또는 장래에 지급받을 판결원리금 채권 중 같은 란 기재 압류액에 이르기까지의 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법원 ○○타채○○, 이하 ’제3압류 및 추심 명령‘이라 한다), 제3 압류 및 추심명령은 같은 란 기재 송달일에 제3채무자인 반소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은 제3채무자들인 반소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반소 청구를 참가승계 하였다.

    라) 승계인 대한민국 소속 기관인 ○○세무서장은 2020. 12. 18. 피고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 1,747,048,200원의 징수를 위하여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피고가 별지3 목록 ’국세체납처분압류‘란 해당 반소피고들(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하여 피고가 반소피고들로부터 현재 또는 장래 지급받을 채권 중 국세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체납처분압류’라 한다), 이 사건 체납처분압류는 같은 란 기재 송달일에 제3채무자인 반소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일부 반소피고들에 대하여는 송달되지 않았다). 승계인 대한민국은 이 사건 체납처분압류가 송달된 반소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반소 청구를 인수승계 하였다.

   2) 판단

   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67188 판결 등 참조). 한편,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40444 판결 참조).

    나)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반소 청구 채권 중 별지3 목록 기재 제1, 2, 3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통칭할 때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체납처분압류 중 제3채무자인 해당 반소피고들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한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부적법하고, 반소피고들의 항변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본안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반소 청구 중 일부를 승계인들이 승계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판단은 승계인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이 되지만, 동일한 내용의 청구이고 승계인들은 모두 피고의 주장을 원용하고 있으므로, 편의상 피고의 주장 및 청구에 대한 형식으로 판단한 후 추심금 인정 부분에서 승계인들에게 인정되는 부분을 판단하기로 한다.

   1) 반소 청구 채권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위약금

     (1) 계약해지 위약금

      (가)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반소피고들에게 2015. 7. 17. 및 2015. 8. 12.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가맹계약 위반사실 및 그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고, 2015. 9. 22.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반소피고들이 2015. 4. 17. 이 사건 본소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을 임의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 사건 가맹계약은 피고의 위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있기 전인 2015. 5. 17. 이미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반소피고 박○○도 본소를 통해 가맹계약을 해지한 후인 2016. 4. 25. 본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임의해지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반소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피고의 해지권 행사로 이 사건 가맹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또한, 이 사건 가맹계약 제49조 제1항은 ⁠“가맹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피고에게 계약해지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가맹사업자의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를 의미하는지 명시하지 않고 있는 점, 위약금은 그 취지상 계약상 의무 위반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위 조항도 가맹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고 있다)인데, 당사자가 계약에서 보장된 임의해지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계약상 의무 위반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점(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등에 비추어 보면, 반소피고들이 이 사건 가맹계약이 정한 임의해지권을 행사한 것을 가지고 반소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자점매입금지의무 위반 위약금

     이 사건 가맹계약은 반소피고들의 임의해지권 행사에 의하여 2015. 5. 17. 해지되었는바, 피고가 반소피고들의 자점매입금지의무 위반의 증거로 제출한 매장 첨부사진(을 제26, 30호증)은 모두 이 사건 가맹계약이 해지된 이후인 2015. 6.경 촬영된 것이어서 반소피고들이 가맹계약 존속 중에 자점매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경업금지의무 위반 위약금

      (가) 위약금 지급의무

      이 사건 가맹계약에 의하면 가맹사업자는 본 계약의 존속기간 중 피고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 명의로 피고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할 수 없고(제20조), 가맹사업자가 제20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피고에게 위약금으로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제37조 제4항). 을 제30호증의5, 13, 제4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4. 7. 1.부터 2014. 12. 31.까지 반소피고 김○○, 조○○, 김○○, 정○○, 김○○, 이○○, 김○○, 이○○, 김○○, 손○○, 이○○, 신○○, 김○○, 장○○, 황○○, 정○○, 이○○, 박○○, 서○○, 이○○, 강○○이 ⁠‘○○’ 등의 상호로 디저트카페를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반소피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제37조 제4항에 따라 각 위약금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반소피고 곽○○, 박○○, 김○○, 윤○○, 이○○, 이○○, 오○○가 이 사건 가맹계약 존속 중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위약금 감액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그 교섭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그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가맹계약 제37조의 제목은 ⁠‘손해의 배상’이고 내용도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맹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의 액수를 정한 것이며, 달리 가맹사업자가 배상할 손해의 범위나 위 위약금 조항과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37조 제4항을 둔 취지는 가맹 사업자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는 위 금액의 지급으로써 그 배상에 갈음한다는 것이므로, 위 위약금 약정은 일종의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인정된다.

      한편,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감액할 수 있는바, 위 반소피고들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게 된 주된 원인이 피고의 부실경영 및 부실제품 공급으로 인하여 피고의 상호(○○)로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가맹계약 제37조 제4항의 위약금 3,000만 원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10%인 300만 원으로 이를 감액한다.

    나) 인테리어 공사비용

     (1) 우선, 피고가 해당 가맹점의 반소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가맹계약 당시 체결한 인테리어 공사 계약 이외에 별도로 추가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한편, 을 제27, 59, 80 내지 8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시공사들과 일부 가맹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 시공사들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거나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 인테리어 공사 내역은 화장실 공사, 소방·전기 공사, 스프링클러 공사, 창호 공사 등으로 본래의 인테리어 공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와 시공사들과 사이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은 피고가 해당 가맹점의 반소피고들과 체결하였던 원래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소피고들에게 그 비용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의 추가 인테리어 공사비용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다) 물류미수금

     (1) 을 제15, 31, 44, 45, 55, 72 내지 7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반소피고들은 이 사건 가맹계약 제24조 제2항에 따라 피고로부터 제품 등 물류를 공급받기로 하였고, 피고는 관련회사인 ○○로 하여금 반소피고들에 대한 물류 공급을 담당하도록 한 사실, 이에 반소피고들은 ○○로부터 물류 공급을 받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등 거래를 해 온 사실, 반소피고들이 ○○에 지급하지 않은 대금이 별지3 목록 ⁠‘물류미수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 피고는 2017. 12. 20. ○○로부터 반소피고들에 대한 위 물류미수금 채권을 양수하고 양도통지권한을 부여받아 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반소피고들은 피고에게 별지3 목록 ⁠‘물류미수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반소피고들은, 2014. 10. 30. 이후로는 선입금 후발주 시스템이 적용되었고, 2015. 3. 이후에는 물류 공급이 중단되었음에도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거래처원장 등은 그에 반하는 내용이어서 이를 믿을 수 없으므로, 피고의 물류미수금 채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반소피고들이 제1심에서 는 물류미수금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지 않다가 당심에 와서야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점,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5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 10. 30. 이후에도 선입금 없이 물류 공급이 계속되었고, 발주내역 및 거래처원장에 2015. 3. 이후의 거래가 기재된 반소피고 박○○(을 제55호증의 2, 제72호증의 18), 최○○(을 제55호증의 6, 을 제72호증의 20)의 경우에는 2015. 3. 이후에도 계속 제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반소피고들에 대한 거래처원장의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부가가치세 미수금 및 가산세

     (1) 을 제31, 32, 61, 62, 6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4. 12. 30. 및 31. 반소피고들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총 71건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한 후 관할 세무서에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를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가 제101 내지 104, 108호증, 을 제56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가맹사업자가 개점에 필요한 금액을 전부 입금하지 않을 경우 개점을 승인하지 않았는데, 반소피고들에 대하여는 모두 개점을 승인한 점, ② 반소피고들은 이 사건 가맹계약 당시 피고가 요구하는 금액을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아닌 피고의 대표이사나 직원들 개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던 점, ③ 피고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매출액 누락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2014년 말 일괄하여 위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신고·납부한 점(그로 인하여 2015. 2. 9. 시행된 ○○세무서의 현장확인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④ 피고는 2014. 12. 30. 위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인 2015. 1. 20. 반소피고 이○○, 윤○○, 황○○, 이○○, 박○○, 박○○이 위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반소피고들에게 위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지불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점, ⑤ 이 사건 합의서 제16항의 ⁠“반소피고들은 피고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내용도 반소피고들이 피고에게 직접 위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피고가 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반소피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반소피고들이 개점 전에 피고가 요청한 계좌로 피고가 요청한 금액을 입금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가맹점 개설과 관련된 공급가액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반소피고들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납부한 것은 자신의 탈세 혐의를 피하기 위하여 누락된 매출액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납부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추가로 납부한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반소피고들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마) 소결론

    피고의 반소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그러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은 반소피고 박○○, 이○○, 정○○에 대한 반소 청구에 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인인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의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청구 채권은 별지4 목록 ⁠‘본소·반소 청구 상계 전 인정금액, 반소’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인정된다.

   2) 반소피고들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상계 가부

     (1) 민법 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 상계제도의 목적 및 기능, 채무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수동채권인 이 사건 반소 청구 채권에 대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 사건 체납처분압류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6. 2. 25.부터 2021. 1. 28.까지 사이에 제3채무자인 반소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수동채권인 이 사건 반소 청구 채권과 반소피고들이 주장하는 아래와 같은 자동채권들은 모두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상계의 요건과 관련하여 그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이 사건 체납처분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양 채권은 이미 이행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제3채무자인 반소피고들은 피고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나) 본소 청구 채권에 의한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1) 반소피고들은 피고의 반소 청구 채권과 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일부 반소피고들에게 초도물품비 및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일부 반소피고들은 피고에게 위약금 및 물류미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피고들의 상계 의사표시가 담긴 2020. 7. 9.자 준비서면이 2020. 7. 1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5. 3. 18.을 기준으로 상호 원금에서 상계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양 채권은 상계적상일인 2015. 3. 18.에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이하 다른 채권에 의한 상계에 대해서도 같다).

     (2) 구체적인 상계충당 내역에 관하여 본다.

      (가) 상계에 대해서는 민법 제499조에 의하여 민법 제476조, 제477조에 규정된 변제충당의 법리가 준용되므로, 여러 개의 자동채권이 있고 수동채권의 원리금이 자동채권의 원리금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선 자동채권의 채권자가 상계의 대상이 되는 자동채권을 지정할 수 있고, 다음으로 자동채권의 채무자가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가 모두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으로 상계충당이 이루어지게 되고(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4814 판결 등 참조), 반대로 여러 개의 수동채권이 있고 자동채권의 원리금이 수동채권의 원리금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계충당이 이루어지게 된다.

      (나) 별지4 목록 ⁠‘본소·반소 청구 상계 전 인정금액’란 기재와 같이 본소 청구 채권(자동채권)의 합계가 반소 청구 채권(수동채권)의 합계에 미치지 못하거나 이를 초과하고 있고, 반소피고들 혹은 피고가 상계의 대상이 되는 자동채권 및 수동채권의 순서를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자동채권인 이 사건 본소 청구 채권과 수동채권인 이 사건 반소 청구 채권의 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상계된다. 따라서 상계적상일인 2015. 3. 18. 기준으로, 이 사건 본소 청구 채권 및 반소 청구 채권은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고, 반소 청구 채권은 별지4 목록 ⁠‘본소·반소 청구 상계 후 인정금액’ 중 ⁠‘반소’란 기재 각 금액이 남게 된다.

    다) 초도물품비 및 중세기사상 설치비 채권에 의한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1) 별지4 목록 ⁠‘본소·반소 청구 상계 후 인정금액’ 중 ⁠‘반소’란 기재 각 금액이 남은 반소피고들 중, 본소로 초도물품비를 청구하지 않는 반소피고 곽○○, 박○○, 최○○, 남○○은 자신들에게 인정되는 초도물품비 채권 및 중세기사상 설치비 반환채권으로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2) 갑가 제29, 30, 37, 38호증, 갑다 제4 내지 6호증, 갑라 제5, 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위 반소피고들이 반환받아야 할 초도물품비 인정금액은 아래 ⁠(4)항 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3) 갑 제30호증의 3, 갑라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반소피고 곽○○, 최○○의 가맹점에 중세기사상을 설치해 주기로 하고 그 비용으로 각 ○○원을 받았으나 이후 중세기사상을 설치해주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38호증의3의 기재만으로는 반소피고 박○○와 피고 사이에 중세기사상 설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갑

제11호증의9, 갑다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반소피고 남○○은 피고와의 중세기사상 설치계약을 해제하여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그렇다면, 위 반소피고들의 초도물품비 채권에 의한 상계항변 및 반소피고 곽○○, 최○○의 중세기사상 설치비 반환채권에 의한 상계항변은 이유 있고, 반소피고 박○○, 남○○의 중세기사상 설치비 반환채권에 기한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상계 항변 결과 남은 금액은 아래 표 ’상계 후 인정금액‘란 기재와 같다(반소피고 최○○, 남○○의 경우 자동채권이 나머지 반소 청구 채권을 초과하므로 상계 후의 반소 청구 인정금액은 0원이 된다)

  표 생략

    라) 손해배상채권에 의한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반소피고들은, 피고가 고객에게 판매할 수 없을 정도로 하자있는 제품을 공급하여 이를 판매하지 못하고 전량 폐기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금 채권과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 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가 제16호증의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반소피고들에게 공급한 일부 롤케잌 등 디저트 제품에 하자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나,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제품 중 하자가 발생한 제품의 종류나 수량, 그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입은 구체적 손해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반소피고들의 이 부분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반소피고들의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후 인정되는 반소 청구 채권은 별지5 목록 기재 ’위약금‘란 및 ’물류미수금‘란 기재와 같다.

   3) 추심금 인정 범위

    가) 제1 압류 및 추심밍령

    별지5 목록 기재와 같이, 상계 후에는 제1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한 인수승계의 대상인 피고의 반소피고 신○○, 박○○, 이○○, 오○○, 박○○에 대한 반소 청구 채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승계인 가담어소시에이츠 등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제2, 3 압류 및 추심명령, 이 사건 체납처분압류

     (1) 인정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의 범위

      (가) 제2 압류 및 추심명령은 별지5 목록 기재 피고의 반소피고 곽○○, 박○○, 박○○, 이○○에 대한 물류미수금 채권(앞서 보았듯이 제2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물류미수금 채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에 대하여, 제3 압류 및 추심명령은 같은 목록 기재 피고의 반소피고 곽○○에 대한 물류미수금 채권(제3 압류 및 추심명령은 반소 청구 소송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반소피고 곽○○에 대해서는 물류미수금 채권만 인정된다)에 대하여, 이 사건 체납처분압류는 같은 목록 기재 피고의 반소피고 곽○○, 박○○, 박○○, 김○○, 정○○에 대한 위약금 채권 및 물류미수금 채권에 대하여 그 효력이 인정된다.

      (나) 나아가 제2, 3 압류 및 추심명령, 이 사건 체납처분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지연손해금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원금채권에 대하여만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압류의 효력은 그 효력 발생 후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고 그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참조). 그러나 판결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

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채권자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거기에서 지시하는 소송의 소송물인 청구원인 채권에 미치므로(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40444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03056 판결 등 참조), 그 소송에서 채무자가 압류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제2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효력이 발생한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에만 그 효력이 미치고, 제3 압류 및 추심명령과 이 사건 체납처분명령은 이 사건 반소 청구에서 청구한 모든 지연손해금에 그 효력이 미친다. 즉,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제2, 3 압류 및 추심명령, 이 사건 체납처분명령이 경합하는 범위가 달라진다.

     (2) 경합하는 추심금 청구의 법률관계

     위와 같이 반소피고 곽○○, 박○○, 박○○에 대한 물류미수금 원금 및 그에 대한 일부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는 제2, 3 압류 및 추심명령, 이 사건 체납처분압류가 경합되는바, 경합하는 추심권자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본다.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참조).

     따라서 여러 명의 추심권자가 같은 채권에 대하여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추심권자들에게 피압류채권의 범위 내에서 추심권자가 추심권능을 취득한 금전의 지급을 명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경합하는 추심권자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연대채권 관계가 성립한다.

    4) 소결론

     가) 피고의 반소 중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 사건 체납처분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승계인 ○○ 등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피고, 승계인 ○○, 김○○, 대한민국의 청구 중 인정되는 범위는 별지5 목록 기재와 같고(지연손해금은 ① 항소하지 않은 반소피고 박○○, 이○○, 정○○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비율로, ② 항소한 반소피고 곽○○, 박○○, 김○○에 대하여는 2016. 6. 10.부터 위 반소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4.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의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인정된다),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해야 한다. 피고의 반소 중 부적법한 부분은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이를 제외한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위에서 인정된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승계인 ○○ 등의 반소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승계인 ○○, 김○○, 대한민국의 반소 추심금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박○○, 이○○, 정○○, 윤○○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 및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08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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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압류 후 채권 행사권 및 가맹계약 해지 위약금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0846
판결 요약
가맹본부-가맹점 분쟁에서 임의해지권 행사 시 가맹금 반환 불인정, 초도물품비·합의서 위약금은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체납처분·채권압류 통지 후 채권자의 이행청구권은 대위·추심권자에게 이전되어, 본소 청구 자격이 소멸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체납처분 #압류통지 #채권추심권 #가맹계약 해지 #임의해지권
질의 응답
1. 체납처분 압류통지 후 채권자는 해당 채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채권의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체납자는 해당 채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0846 판결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압류절차에 따라 압류·통지된 경우, 세무서장이 체납자 대신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는 권리를 상실한다고 밝혔습니다.
2. 가맹사업자가 임의해지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지하면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의해지권 행사에 의한 계약해지의 경우, 가맹금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0846 판결은 계약서상 임의해지에는 가맹금 반환책임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3. 합의서에 정한 위약금 약정이 과도하더라도 감액이 가능한가요?
답변
손해배상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 성격이면 감액 청구가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0846 판결은 해당 합의서 위약금이 의무이행 강제 목적의 위약벌로 손해배상 예정이 아니어서 감액 대상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4. 가맹계약 임의해지 후에도 가맹본부가 계약해지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임의해지권 행사에 법적 귀책사유가 없는 한, 위약금 청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0846 판결은 임의해지권 행사 자체는 계약상 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계약해지 위약금 청구를 부정했습니다.
5. 가맹본부가 초도물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가맹점주가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지급받지 못한 초도물품비 상당액 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0846 판결에 따르면 실제 지급하지 않은 금액에 한해 초도물품비 반환을 명할 수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2010839(본소) 부당이득금

2020나2010846(반소) 손해배상(기)

원 고

곽○○ 외 44명

피 고

인수승계인 대한민국 외 7명

변 론 종 결

2021. 3. 17.

판 결 선 고

2021. 4. 7.

주 문

1. 원고(반소피고) 박○○, 이○○, 정○○, 윤○○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 이○○의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 박○○, 이○○, 정○○, 윤○○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 이○○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별지4 목록 ⁠‘본소·반소 청구 상계 후 인정금액, 본소’란 해당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 이○○에게 ① ⁠‘초도물품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2020. 7. 15.부터 ② ⁠‘위약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15. 4. 18.부터 각 2021. 4.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 박○○, 이○○, 정○○, 윤○○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 이○○의 나머지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 참가승계인, 피고(반소원고) 인수승계인들의 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 중 별지3 목록 ⁠‘제1, 2, 3 압류 및 추심명령, 국세체납처분압류’란 중 송달일이 기재된 압류액에 해당하는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나. 원고(반소피고) 곽○○, 박○○, 박○○, 김○○, 이○○, 정○○은 피고(반소원

고), 피고(반소원고) 참가승계인, 피고(반소원고) 인수승계인 김○○, 대한민국에게 별지 5 목록 기재 ⁠‘위약금’란 및 ⁠‘물류미수금’란의 각 ’원금‘란 및 ’지연손해금‘란 기재 돈을 각 지급하라.

  다. 피고(반소원고) 인수승계인 주식회사 ○○, 주식회사 ○○, ○○ 주식회사, 주식회사 ○○의 각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참가승계인, 피고(반소원고) 인수승계인 김○○, 대한민국의 각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가. 원고(반소피고) 박○○, 이○○, 정○○, 윤○○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 이○○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본소로 인한 소송 총비용 중80%는 위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 이상호가, 2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나. 반소로 인하여 생긴 소송 총비용 중

   1) 원고(반소피고) 곽○○, 박○○, 박○○, 김○○, 이○○, 정○○과 피고(반소원

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반소피고)들이 10%, 피고(반소원고)가 90%를 각 부담하고,

   2) 원고(반소피고) 곽○○, 박○○, 박○○, 김○○, 이○○, 정○○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 및 반소피고 박○○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다. 참가승계 및 인수승계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 및 제2의 나.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승계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칙적으로 ⁠‘원고’라 하되, 원고이면서 반소피고가 아닌 당사자(44. 이○○)도 있고, 반소피고이면서 원고가 아닌 당사자(45. 박○○)도 있으므로, 반소 청구의 상대방 당사자로서의 지위만 표시할 때는 ⁠‘반소피고’로 표시한다].김○○, 조○○, 김○○, 김○○, 정○○, 김○○, 이○○, 김○○, 김○○, 윤○○, 서○○, 이○○, 신○○, 김○○, 장○○, 황○○, 김○○, 이○○, 이○○, 박○○, 서○○, 이○○, 이○○, 오○○, 강○○, 고○○, 박○○, 서○○, 원고 이○○(이하 위 원고들을 통틀어 ⁠‘원고 김○○ 등’이라 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 김○○ 등에게 ⁠(1) 주위적으로 별지1 목록 ⁠‘① 가맹금’, ⁠‘③ 기계설비’, ⁠‘④ 초도물품비’란 기재 각 돈, ⁠(2) 예비적으로 별지1 목록 ⁠‘① 가맹금’,1) ⁠‘③ 기계설비’, ⁠‘④ 초도물품비’, ⁠‘⑤ 위약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김○○ 등은 당심에서 주위적으로 가맹계약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금 등의 지급을, 예비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로 인한 가맹금, 위약금 등의 지급을 각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일부 원고들은 제1심에서 청구하지 않았던 초도물품비 청구 를 추가하였다).

○ 원고 곽○○, 박○○, 최○○, 김○○, 남○○, 손○○, 차○○, 양○○, 문○○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남○○은 당심에서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 원고 황○○, 김○○

  피고는 원고 황○○, 김○○에게 별지1 목록 ⁠‘⑤ 위약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

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황○○, 김○○은 당심에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확장하였다).

  나. 반소

  별지2 목록 기재 반소피고들은 피고에게, 같은 목록 ⁠‘반소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반소피고 황○○, 김○○, 김○○은 2016. 6. 11.부터, 나머지 반소피고들은 2016. 6.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승계참가취지, 인수참가취지

  피고 대신 피고 참가승계인, 피고 인수승계인들(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가승계인, 인수승계인을 가리지 않고 ⁠‘승계인’이라고만 한다)이 반소피고들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는 외에는 제1의 나.항과 같다(승계인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참가승계 및 인수승계하였다).

3.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가. 원고 박○○, 이○○, 정○○, 윤○○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일부 원고들은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그에 따라 항소취지도

변경되었다).

  나. 반소피고 박○○, 이○○, 정○○, 윤○○, 박○○를 제외한 나머지 반소피고들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위 반소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다. 피고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반소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은 원고 박○○, 이○○, 정○○, 윤○○의 본소 청구 부분에 대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였으나 위 원고들이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1) 피고는 ⁠“○○”라는 영업표지와 디저트 메뉴 및 매장 인테리어 디자인을 개발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가맹사업자를 모집하여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 교육비 등을 지급받는 가맹본부이다.

   2) 원고들, 반소피고는 가맹사업자로서 디저트 전문 매장인 ⁠“○○”를 운영하기 위하여 별지2 목록 ⁠‘계약체결일’란 기재 각 계약체결일에 가맹본부인 피고와 계약기간을 3년으로 정한 각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3) 원고들과 반소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이후 피고에게 가맹금, 초도물품비, 인테리어 시공비, 주방설비 설치비 등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개점 승인을 받아

영업을 시작하였다.

  나. 이 사건 합의서 작성

   1) 피고는 가맹점 개점 이후 부실제품을 공급하는 등 가맹계약 당시 약속한 제품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였고, 상표권 확보 및 피고 대표이사의 횡령 문제 등 피고의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가맹점의 영업상황이 계속 악화되었다.

   2) 이에 원고 김○○를 제외한 원고들이 포함된 54개 가맹점의 가맹사업자들은 가맹점협의회를 구성하여 대책을 요구하였고, 2015. 2. 3. 피고와 가맹점협의회(대표 이○○, 대리인 총무 윤○○)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한편, 가맹점협의회 구성원 중 김○○(대구 동성로점)은 원고 황○○에게 가맹계약상 지위 전부를, 강○○(충북대점 1/2 지분권자)은 원고 윤○○(충북대점 1/2 지분권자)에게 자신의 1/2 지분을 각 이전하였다.

  표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내지 13호증, 갑가 제16, 23, 32, 49, 50호증, 갑나 제1, 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은 이 사건 본소 중 원고(이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원고’는 ⁠‘해당 청구를 하는 원고’의 의미로 사용한다)들의 가맹금 반환규정에 따른 가맹금 반환청구 및 가맹계약의 무효, 취소로 인한 가맹금 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위적으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아도 원고들의 위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위 청구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9면 제7행 ~ 제28면 제9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또한, 가맹계약 취소를 원인으로 한 기계설비비, 초도물품비 청구는 ⁠‘가맹계약 취소’라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청구원인에 기초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청구 역시 제1심 판결 중 ⁠‘가맹계약 취소’에 대한 판단 부분(제22면 제2행 ~ 제28면 제9행)을 인용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제1심판결을 인용하지 않는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한

다.

  나.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 및 가맹금 반환

   원고들은 ①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35조 제3항 또는 이 사건 합의서 제11항에 의한 임의해지권이 있고, ② 피고의 가맹계약상 의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법정해지권이 있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주위적으로 ① 임의해지권에 의한 해지를, 예비적으로 ② 법정해지권에 의한 해지를 주장한다). 이 사건 가맹계약이 임의해지권의 행사로 해지된 경우에는 가맹금 반환을 청구하지 않지만, 이 사건 가맹계약이 법정해지권의 행사로 해지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① 가맹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인테리어비 및 기계설비비 반환

   피고는 원고들에게 인테리어, 기계설비의 원가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여 원고들로부터 정당한 가격을 초과하는 대금을 지급받았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그 차액만큼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는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당시 원고들에게 시중가보다 2~3배 높은 가격으로 기계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사실상 거래를 강제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을 대행하여 기계설비 등을 구입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기계설비 등 구입에 실제 지출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② 인테리어’란 및 ⁠‘③ 기계설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초도물품비 반환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각 초도물품비 ○○원을 지급받고도 그에 상응하는 물품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이 지급한 초도물품비에서 피고가 실제 공급한 초도물품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별지1 목록 ⁠‘④ 초도물품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위약금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제3, 4, 1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 제14항에 따라 위약금 ○○원의 지급의무를 진다. 위 위약금 ○○원은 이 사건 합의서의 당사자인 54개 가맹점의 운영자들에게 분할하여 각 ○○원(= ○○원 ÷ 54, 원 미만 버림)씩 귀속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⑤ 위약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 및 가맹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가맹계약 제35조 제3항은 ⁠“본 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우5)를 제외하고 가맹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사업자는 1개월전에 가맹본부인 피고에게 계약해지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가맹사업자인 원고들에게 임의해지권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원고들의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5. 4. 17.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은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15. 5. 17. 원고들의 임의해지권 행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주위적 주장인 이 사건 가맹계약 제35조 제3항에 의한 임의해지를 인정하므로 그와 선택적 관계에 있는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한 임의해지 및 예비적 주장인 법정해지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2) 한편, 이 사건 가맹계약 제14조 제3항 제2호는 ⁠“가맹사업 개시 후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가맹금은 최초 발생하는 소멸성 비용으로 반환되지 않는다. 단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임의해지의 경우에는 피고의 가맹금 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 역시 이 사건 가맹계약에 대한 임의해지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맹금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다).

  라. 인테리어비 및 기계설비비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제1심판결 인용 부분과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원가나 그에 유사한 수준의 대금만 지급받고 인테리어, 기계설비 등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수령한 인테리어비, 기계설비비가 실제 원가나 시중 가격보다 높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그 차액 상당을 부당이득 하였다거나,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2) 앞서 든 증거, 을 제46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가맹계약은 가맹사업자들이 피고가 제공한 모델과 동일한 사양의 설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 개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사건 가맹계약 제9, 10, 13조),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 6. 15. 피고가 가맹사업자들에게 인테리어 시공 및 기계설비 구입 등에 관하여 거래를 강요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심사절차를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달리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계약 체결을 강요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기계설비에 대한 구매 대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실제 사용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마. 초도물품비 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 갑가 제86, 8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가맹점 개설 당시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각종 집기용품 및 식·부자재에 관한 초도물품비로 각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금액에 상응하는 제품을 공급받지 못한 사실, 이 사건 합의 제15항은 ⁠“피고가 가맹사업자들로부터 수령한 초도물품비 중 납급되지 아니한 물품비에 대하여는 정산 후 즉시 반환해주기로 한다”고 정한 사실, 원고들이 초도물품비 중 납품받지 못한 금액은 별지1 목록 ⁠‘④ 초도물품비’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④ 초도물품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초도물품비를 정산하여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가 초도물품비 정산 자료로 제출한 거래처원장(을 제66호증)은 원고들에 관한 것이 아니다].

  바.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위약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김○○

   원고 김○○는 이 사건 합의서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 김옥이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 김○○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가) 이 사건 합의의 해제 여부

     (1)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는 가맹점협의회의 이 사건 합의 제16 내지 18항 의무 불이행 및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그 효력을 유지할 실익도 없으므로, 2020. 11. 18.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합의를 해제한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합의서 제16 내지 18항은 가맹사업자들이 피고의 부가가치세 환급, 물품미수금, 인테리어미수금의 수령에 협력하고, 피고를 상대로 민·형사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가맹사업자들의 의무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는 피고의 부실경영, 부실제품 공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가맹사업자들의 영업부진 등을 타개하고 피고의 건전한 운영 및 정상제품 공급을 통한 가맹점의 영업활성화 및 가맹사업의 정상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를 위하여 가맹본부인 피고에게 다수의 구체적인 의무(제1 내지 13항 모두 피고의

구체적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를 부과하면서 그중 특정한 의무(제3, 4, 12항)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10억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제14항)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가맹사업자들의 의무인 위 제16 내지 18항 의무는 피고의 위약금 의무까지 열거된 뒤에 기재된 내용으로, 그 내용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협력의무’이거나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의 소극적 의무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경위, 취지 및 목적 등을 종합하면, 가맹사업자들의 이 사건 합의서 제16 내지 18항 의무는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자신의 주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가맹점사업자들이 피고의 부가가치세 환급, 미수금 회수에 협력하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부수적 협력의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자신의 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그 이행을 전제로 한 가맹사업자들의 부수적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합의를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설령 부수적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16, 17항의 ⁠“최대한 협력한다”는 노력의무의 불이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합의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을 제18항 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가맹사업자들의 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이사건 합의 해제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위약금 지급의무 발생

     (1)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하면, 불이행할 경우 피고가 10억 원의 위약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조항은 제3, 4, 12항이고, 피고가 그중 제4, 12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제14항에 의한 위약금 지급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위 위약금 지급의무는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 제3, 4, 12항을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서가 피고의 부실경영, 부실제품 공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가맹사업자들의 영업부진 등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점, 이를 위하여 피고에게 다수의 구체적 의무를 부과하면서 특히 위 3개항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위약금을 부과하여 그 이행을 강제하도록 한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동기 및 경위, 문언의 내용 및 당사자들의 의사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서 제14항의 위약금 조항은 제3, 4, 12항 모두에 대한 피고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제3, 4, 12항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4항의 위약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는 당사자 상호간 의무 이행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가맹사업자들의 의무(제16 내지 18항)가 피고의 의무보다 선이행 혹은 피고의 의무와 동시이행 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의무 불이행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동기 및 경위, 문언의 내용 및 당사자들의 의사를 종합하면, 가맹사업자들의 의무가 피고의 의무보다 선이행관계에 있다거나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위약금의 귀속 주체

     (1)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명의자는 가맹점협의회(대표 이○○, 대리인 총무 윤○○)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위 가맹점협의회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규약 등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대표자를 두는 등 조직을 갖추고, 다수결 원칙에 의하여 업무를 집행하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과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어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진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가맹점협의회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라고 볼 수 없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권리·의무는 그 실질적 당사자인 가맹접협의회 구성원들에게 귀속되고,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는 원칙적으로 분할채권관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위약금 채권은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인 54개 가맹점의 가맹사업자들에게 균분하여 ○○원(= ○○원 ÷ 54, 원 미만 버림)씩 귀속된다(원고 차○○, 양○○는 동일한 가맹점의 각 1/2 지분권자이므로 각 ○○원씩 귀속된다).

    라) 감액 여부

     (1)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경위, 목적,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그 교섭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그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는 피고의 부실경영 및 부실제품 공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가맹사업자들의 영업부진 등을 타개하고 피고의 건전한 운영 및 정상제품 공급을 통해 가맹점의 영업활성화 및 가맹사업의 정상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피고가 제3, 4, 12항의 각 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위약금 ○○원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이는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 또는 전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피고에게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가함과 동시에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서 제14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 약정이라고 할 것인바, 위약벌의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과 달라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설령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한 위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거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겸유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를 부당히 과다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감액하지 않는다.

  사. 소결론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④ 초도물품비’란, ⁠‘⑤ 위약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다만 아래 ⁠‘4. 다. 2) 반소피고들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상계 의사표시에 따라 원고들의 본소 청구 채권은 피고의 반소 청구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되어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1) 별지4 목록 ⁠‘본소·반소 청구 상계 후 인정금액’ 중 ⁠‘본소, 초도물품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0. 7. 9.자 청구취지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0. 7. 15.부터, ⁠(2) 별지4 목록 ⁠‘본소·반소 청구 상계 후 인정금액’ 중 ⁠‘본소, 위약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18.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4.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위약금

    가) 반소피고(이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반소피고’는 ⁠‘해당 반소 청구의 상대방인 반소피고’의 의미로 사용한다)들은 이 사건 가맹계약 제25조 제1항의 자점매입금지의무, 제20조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이 사건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3항도 위반하였다. 피고는 반소피고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가맹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가맹계약 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반소피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제49조 제1항에 따른 계약해지 위약금으로 계약기간 잔여 개월 수에 ○○원 또는 ○○원을 곱한 금액인 별지2 목록 ⁠‘총 계약해지 위약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이 사건 가맹계약이 반소피고들의 임의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지되었다고 보더라도, 이는 반소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반소피고들은 여전히 피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제49조 제1항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또한 반소피고들은 이 사건 가맹계약 제25조 제1항의 자점매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금으로 각 ○○원, 이 사건 가맹계약 제20조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금으로 각 ○○원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2) 인테리어 공사비용

   피고는 반소피고들의 위임을 받아 추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반소피고들은 피고에게 추가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반소피고들은 민법제688조에 따라 수임인인 피고에게 그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설령 추가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위임계약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는 반소피고들을 대신하여 시공사에 추가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따라서 반소피고들은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별지2 목록 ⁠‘인테리어 공사비용’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물류미수금

   반소피고들은 피고로부터 제품 등 물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반소피고들이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물류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의 반소피고들에 대한 위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반소피고들이 지급하지 않은 대금은 별지2 목록 ⁠‘물류미수금’란 기재와 같으므로, 반소피고들은 위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 미수금 및 가산세 청구

   반소피고들이 피고에게 가맹금, 인테리어비, 기계설비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반소피고들을 대신하여 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납부하였다. 따라서 반소피고들은 피고에게 별지2 목록 ⁠‘부가세 미수금’란, ⁠‘부가세 가산세’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본안 전 항변의 요지 및 인정사실

   반소피고들은 이 사건 반소 청구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있으므로 피고의 반소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가 제88,

89호증, 을 제75 내지 78, 110, 11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반소 청구 채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국세체납처분 압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승계인 주식회사 ○○(변경 전: 주식회사 ○○), 주식회사 ○○(변경 전: 주식회사 ○○), ○○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하 위 4인을 통틀어 ⁠‘○○ 등’이라 한다)은 2016. 2. 22.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피고가 별지3 목록 ⁠‘제1 압류 및 추심명령’란 해당 반소피고들(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 기한 매출대금 채권 또는 기타 채권 중 같은 란 기재 압류액에 이를 때까지의 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법원 ○○타채○○, 이하 ’제1 압류 및 추심 명령‘이라 한다), 제1 압류 및 추심명령은 같은 란 기재 송달일에 제3채무자인 반소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한편, 승계인 주식회사 ○○는 반소피고 장○○, 황○○, 김○○에 대하여, 주식회사 ○○은 반소피고 고○○에 대하여 이 사건과 별도로 추심금 소송(○○법원 ○○가단○○)을 제기하여 항소심(○○법원 ○○나○○) 계속 중이므로, 승계인 가담어소시에이츠 등은 이미 소송이 계속된 위 반소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반소피고들에 대하여만 이 사건 반소 청구를 인수승계 하였다.

    나) 승계인 김○○은 2019. 10. 8.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피고가 별지3 목록 ’제2 압류 및 추심명령‘란 해당 반소피고들(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2015. 12. 31.자 외상매출금 채권인 같은 란 기재 압류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법원 ○○타채○○, 이하 ’제2 압류 및 추심 명령‘이라 한다), 제2압류 및 추심명령은 같은 란 기재 송달일에 제3채무자인 반소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일부 반소피고들에 대하여는 송달되지 않았다). 승계인 김○○은 제2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반소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반소 청구를 인수승계 하였다.

    다) 승계인 법무법인(유한) ○○(이하 ’○○‘이라 한다)은 2020. 4. 1.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피고가 별지3 목록 ’제3 압류 및 추심명령‘란 해당 반소피고들(제3채무

자)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따라 피고가 위 반소피고들로부터 현재 또는 장래에 지급받을 판결원리금 채권 중 같은 란 기재 압류액에 이르기까지의 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법원 ○○타채○○, 이하 ’제3압류 및 추심 명령‘이라 한다), 제3 압류 및 추심명령은 같은 란 기재 송달일에 제3채무자인 반소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은 제3채무자들인 반소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반소 청구를 참가승계 하였다.

    라) 승계인 대한민국 소속 기관인 ○○세무서장은 2020. 12. 18. 피고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 1,747,048,200원의 징수를 위하여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피고가 별지3 목록 ’국세체납처분압류‘란 해당 반소피고들(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하여 피고가 반소피고들로부터 현재 또는 장래 지급받을 채권 중 국세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체납처분압류’라 한다), 이 사건 체납처분압류는 같은 란 기재 송달일에 제3채무자인 반소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일부 반소피고들에 대하여는 송달되지 않았다). 승계인 대한민국은 이 사건 체납처분압류가 송달된 반소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반소 청구를 인수승계 하였다.

   2) 판단

   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67188 판결 등 참조). 한편,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40444 판결 참조).

    나)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반소 청구 채권 중 별지3 목록 기재 제1, 2, 3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통칭할 때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체납처분압류 중 제3채무자인 해당 반소피고들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한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부적법하고, 반소피고들의 항변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본안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반소 청구 중 일부를 승계인들이 승계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판단은 승계인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이 되지만, 동일한 내용의 청구이고 승계인들은 모두 피고의 주장을 원용하고 있으므로, 편의상 피고의 주장 및 청구에 대한 형식으로 판단한 후 추심금 인정 부분에서 승계인들에게 인정되는 부분을 판단하기로 한다.

   1) 반소 청구 채권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위약금

     (1) 계약해지 위약금

      (가)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반소피고들에게 2015. 7. 17. 및 2015. 8. 12.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가맹계약 위반사실 및 그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고, 2015. 9. 22.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반소피고들이 2015. 4. 17. 이 사건 본소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을 임의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 사건 가맹계약은 피고의 위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있기 전인 2015. 5. 17. 이미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반소피고 박○○도 본소를 통해 가맹계약을 해지한 후인 2016. 4. 25. 본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임의해지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반소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피고의 해지권 행사로 이 사건 가맹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또한, 이 사건 가맹계약 제49조 제1항은 ⁠“가맹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피고에게 계약해지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가맹사업자의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를 의미하는지 명시하지 않고 있는 점, 위약금은 그 취지상 계약상 의무 위반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위 조항도 가맹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고 있다)인데, 당사자가 계약에서 보장된 임의해지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계약상 의무 위반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점(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등에 비추어 보면, 반소피고들이 이 사건 가맹계약이 정한 임의해지권을 행사한 것을 가지고 반소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자점매입금지의무 위반 위약금

     이 사건 가맹계약은 반소피고들의 임의해지권 행사에 의하여 2015. 5. 17. 해지되었는바, 피고가 반소피고들의 자점매입금지의무 위반의 증거로 제출한 매장 첨부사진(을 제26, 30호증)은 모두 이 사건 가맹계약이 해지된 이후인 2015. 6.경 촬영된 것이어서 반소피고들이 가맹계약 존속 중에 자점매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경업금지의무 위반 위약금

      (가) 위약금 지급의무

      이 사건 가맹계약에 의하면 가맹사업자는 본 계약의 존속기간 중 피고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 명의로 피고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할 수 없고(제20조), 가맹사업자가 제20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피고에게 위약금으로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제37조 제4항). 을 제30호증의5, 13, 제4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4. 7. 1.부터 2014. 12. 31.까지 반소피고 김○○, 조○○, 김○○, 정○○, 김○○, 이○○, 김○○, 이○○, 김○○, 손○○, 이○○, 신○○, 김○○, 장○○, 황○○, 정○○, 이○○, 박○○, 서○○, 이○○, 강○○이 ⁠‘○○’ 등의 상호로 디저트카페를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반소피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제37조 제4항에 따라 각 위약금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반소피고 곽○○, 박○○, 김○○, 윤○○, 이○○, 이○○, 오○○가 이 사건 가맹계약 존속 중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위약금 감액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그 교섭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그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가맹계약 제37조의 제목은 ⁠‘손해의 배상’이고 내용도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맹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의 액수를 정한 것이며, 달리 가맹사업자가 배상할 손해의 범위나 위 위약금 조항과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37조 제4항을 둔 취지는 가맹 사업자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는 위 금액의 지급으로써 그 배상에 갈음한다는 것이므로, 위 위약금 약정은 일종의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인정된다.

      한편,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감액할 수 있는바, 위 반소피고들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게 된 주된 원인이 피고의 부실경영 및 부실제품 공급으로 인하여 피고의 상호(○○)로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가맹계약 제37조 제4항의 위약금 3,000만 원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10%인 300만 원으로 이를 감액한다.

    나) 인테리어 공사비용

     (1) 우선, 피고가 해당 가맹점의 반소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가맹계약 당시 체결한 인테리어 공사 계약 이외에 별도로 추가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한편, 을 제27, 59, 80 내지 8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시공사들과 일부 가맹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 시공사들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거나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 인테리어 공사 내역은 화장실 공사, 소방·전기 공사, 스프링클러 공사, 창호 공사 등으로 본래의 인테리어 공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와 시공사들과 사이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은 피고가 해당 가맹점의 반소피고들과 체결하였던 원래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소피고들에게 그 비용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의 추가 인테리어 공사비용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다) 물류미수금

     (1) 을 제15, 31, 44, 45, 55, 72 내지 7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반소피고들은 이 사건 가맹계약 제24조 제2항에 따라 피고로부터 제품 등 물류를 공급받기로 하였고, 피고는 관련회사인 ○○로 하여금 반소피고들에 대한 물류 공급을 담당하도록 한 사실, 이에 반소피고들은 ○○로부터 물류 공급을 받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등 거래를 해 온 사실, 반소피고들이 ○○에 지급하지 않은 대금이 별지3 목록 ⁠‘물류미수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 피고는 2017. 12. 20. ○○로부터 반소피고들에 대한 위 물류미수금 채권을 양수하고 양도통지권한을 부여받아 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반소피고들은 피고에게 별지3 목록 ⁠‘물류미수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반소피고들은, 2014. 10. 30. 이후로는 선입금 후발주 시스템이 적용되었고, 2015. 3. 이후에는 물류 공급이 중단되었음에도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거래처원장 등은 그에 반하는 내용이어서 이를 믿을 수 없으므로, 피고의 물류미수금 채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반소피고들이 제1심에서 는 물류미수금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지 않다가 당심에 와서야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점,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5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 10. 30. 이후에도 선입금 없이 물류 공급이 계속되었고, 발주내역 및 거래처원장에 2015. 3. 이후의 거래가 기재된 반소피고 박○○(을 제55호증의 2, 제72호증의 18), 최○○(을 제55호증의 6, 을 제72호증의 20)의 경우에는 2015. 3. 이후에도 계속 제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반소피고들에 대한 거래처원장의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부가가치세 미수금 및 가산세

     (1) 을 제31, 32, 61, 62, 6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4. 12. 30. 및 31. 반소피고들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총 71건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한 후 관할 세무서에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를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가 제101 내지 104, 108호증, 을 제56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가맹사업자가 개점에 필요한 금액을 전부 입금하지 않을 경우 개점을 승인하지 않았는데, 반소피고들에 대하여는 모두 개점을 승인한 점, ② 반소피고들은 이 사건 가맹계약 당시 피고가 요구하는 금액을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아닌 피고의 대표이사나 직원들 개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던 점, ③ 피고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매출액 누락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2014년 말 일괄하여 위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신고·납부한 점(그로 인하여 2015. 2. 9. 시행된 ○○세무서의 현장확인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④ 피고는 2014. 12. 30. 위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인 2015. 1. 20. 반소피고 이○○, 윤○○, 황○○, 이○○, 박○○, 박○○이 위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반소피고들에게 위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지불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점, ⑤ 이 사건 합의서 제16항의 ⁠“반소피고들은 피고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내용도 반소피고들이 피고에게 직접 위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피고가 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반소피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반소피고들이 개점 전에 피고가 요청한 계좌로 피고가 요청한 금액을 입금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가맹점 개설과 관련된 공급가액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반소피고들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납부한 것은 자신의 탈세 혐의를 피하기 위하여 누락된 매출액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납부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추가로 납부한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반소피고들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마) 소결론

    피고의 반소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그러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은 반소피고 박○○, 이○○, 정○○에 대한 반소 청구에 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인인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의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청구 채권은 별지4 목록 ⁠‘본소·반소 청구 상계 전 인정금액, 반소’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인정된다.

   2) 반소피고들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상계 가부

     (1) 민법 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 상계제도의 목적 및 기능, 채무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수동채권인 이 사건 반소 청구 채권에 대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 사건 체납처분압류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6. 2. 25.부터 2021. 1. 28.까지 사이에 제3채무자인 반소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수동채권인 이 사건 반소 청구 채권과 반소피고들이 주장하는 아래와 같은 자동채권들은 모두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상계의 요건과 관련하여 그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이 사건 체납처분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양 채권은 이미 이행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제3채무자인 반소피고들은 피고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나) 본소 청구 채권에 의한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1) 반소피고들은 피고의 반소 청구 채권과 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일부 반소피고들에게 초도물품비 및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일부 반소피고들은 피고에게 위약금 및 물류미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피고들의 상계 의사표시가 담긴 2020. 7. 9.자 준비서면이 2020. 7. 1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5. 3. 18.을 기준으로 상호 원금에서 상계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양 채권은 상계적상일인 2015. 3. 18.에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이하 다른 채권에 의한 상계에 대해서도 같다).

     (2) 구체적인 상계충당 내역에 관하여 본다.

      (가) 상계에 대해서는 민법 제499조에 의하여 민법 제476조, 제477조에 규정된 변제충당의 법리가 준용되므로, 여러 개의 자동채권이 있고 수동채권의 원리금이 자동채권의 원리금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선 자동채권의 채권자가 상계의 대상이 되는 자동채권을 지정할 수 있고, 다음으로 자동채권의 채무자가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가 모두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으로 상계충당이 이루어지게 되고(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4814 판결 등 참조), 반대로 여러 개의 수동채권이 있고 자동채권의 원리금이 수동채권의 원리금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계충당이 이루어지게 된다.

      (나) 별지4 목록 ⁠‘본소·반소 청구 상계 전 인정금액’란 기재와 같이 본소 청구 채권(자동채권)의 합계가 반소 청구 채권(수동채권)의 합계에 미치지 못하거나 이를 초과하고 있고, 반소피고들 혹은 피고가 상계의 대상이 되는 자동채권 및 수동채권의 순서를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자동채권인 이 사건 본소 청구 채권과 수동채권인 이 사건 반소 청구 채권의 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상계된다. 따라서 상계적상일인 2015. 3. 18. 기준으로, 이 사건 본소 청구 채권 및 반소 청구 채권은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고, 반소 청구 채권은 별지4 목록 ⁠‘본소·반소 청구 상계 후 인정금액’ 중 ⁠‘반소’란 기재 각 금액이 남게 된다.

    다) 초도물품비 및 중세기사상 설치비 채권에 의한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1) 별지4 목록 ⁠‘본소·반소 청구 상계 후 인정금액’ 중 ⁠‘반소’란 기재 각 금액이 남은 반소피고들 중, 본소로 초도물품비를 청구하지 않는 반소피고 곽○○, 박○○, 최○○, 남○○은 자신들에게 인정되는 초도물품비 채권 및 중세기사상 설치비 반환채권으로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2) 갑가 제29, 30, 37, 38호증, 갑다 제4 내지 6호증, 갑라 제5, 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위 반소피고들이 반환받아야 할 초도물품비 인정금액은 아래 ⁠(4)항 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3) 갑 제30호증의 3, 갑라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반소피고 곽○○, 최○○의 가맹점에 중세기사상을 설치해 주기로 하고 그 비용으로 각 ○○원을 받았으나 이후 중세기사상을 설치해주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38호증의3의 기재만으로는 반소피고 박○○와 피고 사이에 중세기사상 설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갑

제11호증의9, 갑다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반소피고 남○○은 피고와의 중세기사상 설치계약을 해제하여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그렇다면, 위 반소피고들의 초도물품비 채권에 의한 상계항변 및 반소피고 곽○○, 최○○의 중세기사상 설치비 반환채권에 의한 상계항변은 이유 있고, 반소피고 박○○, 남○○의 중세기사상 설치비 반환채권에 기한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상계 항변 결과 남은 금액은 아래 표 ’상계 후 인정금액‘란 기재와 같다(반소피고 최○○, 남○○의 경우 자동채권이 나머지 반소 청구 채권을 초과하므로 상계 후의 반소 청구 인정금액은 0원이 된다)

  표 생략

    라) 손해배상채권에 의한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반소피고들은, 피고가 고객에게 판매할 수 없을 정도로 하자있는 제품을 공급하여 이를 판매하지 못하고 전량 폐기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금 채권과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 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가 제16호증의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반소피고들에게 공급한 일부 롤케잌 등 디저트 제품에 하자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나,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제품 중 하자가 발생한 제품의 종류나 수량, 그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입은 구체적 손해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반소피고들의 이 부분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반소피고들의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후 인정되는 반소 청구 채권은 별지5 목록 기재 ’위약금‘란 및 ’물류미수금‘란 기재와 같다.

   3) 추심금 인정 범위

    가) 제1 압류 및 추심밍령

    별지5 목록 기재와 같이, 상계 후에는 제1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한 인수승계의 대상인 피고의 반소피고 신○○, 박○○, 이○○, 오○○, 박○○에 대한 반소 청구 채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승계인 가담어소시에이츠 등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제2, 3 압류 및 추심명령, 이 사건 체납처분압류

     (1) 인정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의 범위

      (가) 제2 압류 및 추심명령은 별지5 목록 기재 피고의 반소피고 곽○○, 박○○, 박○○, 이○○에 대한 물류미수금 채권(앞서 보았듯이 제2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물류미수금 채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에 대하여, 제3 압류 및 추심명령은 같은 목록 기재 피고의 반소피고 곽○○에 대한 물류미수금 채권(제3 압류 및 추심명령은 반소 청구 소송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반소피고 곽○○에 대해서는 물류미수금 채권만 인정된다)에 대하여, 이 사건 체납처분압류는 같은 목록 기재 피고의 반소피고 곽○○, 박○○, 박○○, 김○○, 정○○에 대한 위약금 채권 및 물류미수금 채권에 대하여 그 효력이 인정된다.

      (나) 나아가 제2, 3 압류 및 추심명령, 이 사건 체납처분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지연손해금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원금채권에 대하여만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압류의 효력은 그 효력 발생 후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고 그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참조). 그러나 판결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

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채권자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거기에서 지시하는 소송의 소송물인 청구원인 채권에 미치므로(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40444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03056 판결 등 참조), 그 소송에서 채무자가 압류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제2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효력이 발생한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에만 그 효력이 미치고, 제3 압류 및 추심명령과 이 사건 체납처분명령은 이 사건 반소 청구에서 청구한 모든 지연손해금에 그 효력이 미친다. 즉,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제2, 3 압류 및 추심명령, 이 사건 체납처분명령이 경합하는 범위가 달라진다.

     (2) 경합하는 추심금 청구의 법률관계

     위와 같이 반소피고 곽○○, 박○○, 박○○에 대한 물류미수금 원금 및 그에 대한 일부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는 제2, 3 압류 및 추심명령, 이 사건 체납처분압류가 경합되는바, 경합하는 추심권자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본다.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참조).

     따라서 여러 명의 추심권자가 같은 채권에 대하여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추심권자들에게 피압류채권의 범위 내에서 추심권자가 추심권능을 취득한 금전의 지급을 명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경합하는 추심권자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연대채권 관계가 성립한다.

    4) 소결론

     가) 피고의 반소 중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 사건 체납처분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승계인 ○○ 등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피고, 승계인 ○○, 김○○, 대한민국의 청구 중 인정되는 범위는 별지5 목록 기재와 같고(지연손해금은 ① 항소하지 않은 반소피고 박○○, 이○○, 정○○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비율로, ② 항소한 반소피고 곽○○, 박○○, 김○○에 대하여는 2016. 6. 10.부터 위 반소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4.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의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인정된다),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해야 한다. 피고의 반소 중 부적법한 부분은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이를 제외한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위에서 인정된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승계인 ○○ 등의 반소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승계인 ○○, 김○○, 대한민국의 반소 추심금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박○○, 이○○, 정○○, 윤○○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 및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08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