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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회수포기 외화환산손실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기준

대법원 2011두25401
판결 요약
상속인이 차입금을 실제로 돌려주지 않았더라도 실질 귀속이 피상속인이 아닌 원고라면, 회수포기 외화환산손실을 부당행위계산부인 사유로 삼아 상속인의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외화환산손실 #차입금 귀속 #소득처분 #상속인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차입금을 회수포기처리 후 외화환산손실로 회계처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나요?
답변
실질 귀속이 피상속인이 아닌 원고에게 있고 일정기간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회수포기 금액을 외화환산손실로 처리해 부당행위계산부인 사유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1-두-25401 판결은 쟁점차입금의 실질 귀속이 원고임에도, 회수포기된 금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해 상속인의 상여 등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당초 주장과 다른 차입금 귀속 주장을 소송에서 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에 위배되나요?
답변
과거 국세심판 청구와 달리 소송에서 차입금의 귀속이 원고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1-두-25401 판결은 국세심판원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더라도, 소송에서 그에 반하는 주장이 금반언 등 위반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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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쟁점차입금의 실질 귀속이 피상속인이 아닌 원고이며 이를 원고에게 곧바로 반환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차입금 중 회수포기한 금액을 외화환산손실 처리한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상속인들의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두25401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AA사이드

피고, 상고인

중부지방국세청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8. 31. 선고 2010누35441 판결

판 결 선 고

2013. 7.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차입금 0000엔은 원고가 BBBB씨사이드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피고가 이 부분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주장은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않았던 사유를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잘못도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 윤CCCC의 상속인들이 0000원의 반환을 지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망 윤CCCC의 상속인들이 원고에게 원고가 외화환산손실로 회계 처리한 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기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국세심판원이 이 사건 차입금의 채무자가 원고가 아닌 윤CCCC이라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 대한 1998 사업년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차입금의 채무자가 원고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금반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7. 26. 선고 대법원 2011두254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