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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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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나 생계를 같이한 부모가 농지를 자경하여 8년 이상 자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모와 세대나 생계를 같이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양도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양도임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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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합17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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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곽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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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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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6.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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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7.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1. 8. 1.자 양도소득세 0000원 부과처분과 그에 대한 2013. 5. 6.자 가산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22. 소외 윤BBB에게 충북 청원군 옥산면 0000답 5,593.1㎡(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대금 000원에 매도하고, 2009. 5. 11. 윤B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09. 6. 9. 소외 곽DD에게 충북 청원군 옥산면 0000 임야 5,35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대금 000원에 매도하고, 2009. 7. 21. 곽D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농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 소득세 감면 사유가 있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차익이 없다는 내용으로 2010. 5.경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정확한 취득가액이 확 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한 가액 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2011. 8. 1.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과 가산세 000 원 합계 0000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0. 31.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2. 23.
기각되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3. 5. 6. 위 가산세에 관한 부과처분 당시 가 산세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다음, 2013. 5. 6. 원고에게 가산세 00000원을 다시 부과 · 고지하였다(위 2011. 8. 1.자 처분 중 양도소득세 0000원 부과처분과 2013. 5. 6.자 가산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4, 8, 갑 제7호증의 3, 11,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원고는 1969. 11. 30. 오OO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였고,그 무렵부터 원고의 아버지인 곽OO이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지었다. 곽OO이 2002. 10. 29. 사망한 후 이 사건 농지를 매도할 때인 2009. 5.까지는 원고의 어머니인 오OOO이 농사를 지었다. 따라서 원고는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자경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 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데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1997. 1. 20. 민OO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대금 000원에 매수한 후 숙부인 곽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99. 11. 1. 곽OO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은 000원이고 양도가액은 000원이므로 양도차익이 없거나,원고가 당초 민OO에게 지급한 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0000원을 공제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부담해야 할 양도소 득세는 없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000원 또는 000원) 중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 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본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4항, 13항에 따르면, 농지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 포함)에서 거주하는 사람 이,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고, 이러한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63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취득시점이 1969. 11. 30.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원고의 나이는 17세에 불과하여 토지를 취득할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도 남아 있지 않아 갑 제6호증의 5 내지 7의 각 기재와 증인 곽OO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농지의 취득시점을 원고 주장과 같이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취득 이후 아버지 곽OO이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지었고, 곽OO 사망 이후에는 원고의 어머니 오OO이 농사를 지었으므로 원고와 세대나 생계를 같이한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로서 ’8년 이상 자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8호증,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74. 7. 29. 변OO과 혼인하였고, 1974. 12. 30.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충북 OO군 OO면 0000에서 거주(1979. 10. 18.부터 1979. 11. 18.까지 , 1980. 9. 11.부터 1981. 3. 4.까지의 각 기간은 제외)하다가 1981. 5. 2. 창원시로 전입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이후에도 원고가 아버지나 어머니와 세대나 생계를 같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본다.
갑 제7호증의 2, 3, 4, 8, 10의 각 기재, 증인 곽OO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1997. 1. 20.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민OO, 매수인이 원고의 아버지 곽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② 곽PPP가 1997. 3. 24.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97. 3.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③ 원고가 1999. 11. 1. 곽OO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면서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으로 000원을 기재하였으나 원고가 실제로 곽OO에게 이 사건 입야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없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갑 제7호증의 6 내지 9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취득대금이 000원 이라거나 000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기준시가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0000원을 공제하면 원 고가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는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음이 인정되므로,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3. 07. 16.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17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