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감가상각특례 적용 요건과 세법상 인정 범위

대법원 2013두5548
판결 요약
2003.7.1. 이후 취득한 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감가상각특례자산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20년 특례내용연수와 상각률을 적용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처리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감가상각특례 #조세특례제한법 #감가상각비 #특례내용연수 #상각률
질의 응답
1. 2003년 7월 1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조세특례제한법상 감가상각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예, 2003.7.1. 이후 취득한 부동산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후 감가상각특례자산으로 인정되어 20년의 특례내용연수와 상각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5548 판결 요지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상 감가상각특례자산 인정·특례내용연수 및 상각률 적용은 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감가상각특례자산으로 인정되면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이 인정되나요?
답변
네, 감가상각특례자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례내용연수와 상각률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5548 판결은 감가상각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가능한 처리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2003.7.1. 이후이므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가상각특례자산으로 20년의 특례내용연수와 상각률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함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554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AA

피고,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2. 1. 선고 2012누243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십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6. 28. 선고 대법원 2013두55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