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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여부 쟁점 판정 및 과세처분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1누40259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상의 실질거래 증빙 부재가공매입·매출의 증명 실패를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인세 증액경정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가공매입 #가공매출 #세금계산서 증빙 #실제거래 입증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증빙 없이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거래의 실재를 입증할 증빙이나 내역이 없는 경우 그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1-누-40259 판결은 세금계산서상 실거래 증빙 제출이 없고 결제내역이 없으면 가공매입·가공매출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가공매입·가공매출에 대한 과세처분에 불복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물품 이동, 대금 지급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래 증빙을 제출해야 불복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1-누-40259 판결은 원고가 실거래내역을 인정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과세처분이 적법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대표자나 관계자의 진술만으로 가공거래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대표자 진술이나 확인서만으로는 입증 충분성이 부족하며, 별도의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1-누-40259 판결은 대표이사 등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으면 신빙성 부족으로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습니다.
4. 관계사나 제3자를 통해 대금을 지급·회수한 사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관계사, 제3자 등의 계좌를 이용한 비정형적 자금 흐름도 거래 실재를 증명하지 못하면 가공거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1-누-40259 판결은 제3자 계좌, 순환거래 등 금융자료만으로 실제 거래를 증명하기 부족함을 근거로, 가공거래 인정 요건을 엄격하게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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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결제 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원고가 그와 관련한 실거래내역을 인정할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가공매입・매출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처분 적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40259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파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10. 18. 선고 2011구합1240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9.

판 결 선 고

2013. 5.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1년 2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0▲ 사업연도 법인세 00원,▲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08.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였다가, 이에 관하여 당심에서 00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O 원고는 200▲ 8. 10.부터 2009. 9. 30.까지 파주시 OO동 000에서 철골구조물 제조 및 건축자재 도 · 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이다.

O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RR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2006사업연도와 2007년 사업연도에 ▲000원과 0000원을 각 가공매출하고, ▲0000원과 00000원을 각 가공매 입 하였으며 , ▲0000원의 매출과 000원의 매입을 각 누락하고, 000원을 위장매입한 것으로 보아,원고를 자료상으로 고발하는 한편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O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08. 12. 1. 원고에 대하여,▲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00000원의 증액경정 처분, 2006사업연도 법인세 00000원의 증액경정 처분,▲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0000원의 증액경정 처분, 2007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의 증액경정 처분을 하였다.

O 원고가 2009. 1. 19.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재조사를 하였다.

O 피고는 위 재조사에 따라 2009. 7. 13. 원고에 대하여 2007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의 증액경정 처분을 하였다.

O 피고는 또한 위 재조사에 따라 2009. 7. 14. 원고에 대하여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0000원의 감액경정 처분을 하였다. 이에 따라 앞서 본 2008. 12. 1.자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원의 증액경정 처분 중 00000원 부분이 잔존하게 되었다.

O 피고는 또한 위 재조사에 따라 2009. 7. 14. 원고에 대하여,▲ 20061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증액경정 처분,2006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의 증액경정 처분,▲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0000원의 증액경정 처분을 하였다.

(이하 2008. 12. 1.자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0000원의 증액경정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어 잔존하는 0000원 부분 및 나머지 각 증액경정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하고, 그 중 부가가치세 증액경정 처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 법인세 증액경정 처분을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이라고 한다)

ii.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

1. 가공매입

가. 주식회사 BB(이하 ’BB’) 및 주식회사 CC(이하 ’CC’) 관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BB 및 CC에게 지급하지 않고 장부상 현금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인 2007년 제1기 000원과 000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았으나, 원고는 BB 및 CC이 보내 준 발주서 양식을 작성하여 장FFF이라는 자에게 보내면 물량은 발주서에 기재된 여러 단계의 거래처를 거쳐 도착지로 운송되고 각 거래처는 세금계산서에 의거하여 대금을 수수하였다. 피고가 총매입 대비 15.6%나 되는 거액의 가공매입과 관련된 매출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가공매입으로 과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매출대금이 회수되어 제3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까지 확인하고도 이를 가공매입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은 2007. 7. 2▲ 에, BB은 2007. 7. 31.에 각 부도로 폐업 하였고, CC의 대표인 채DD은 명의상 대표였으며, 실사업자는 김EEE 및 장FFF로 확인되나 현재 소재불명인 점,▲ 원고가 BB 및 CC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 중 외상매업에 해당하는 26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그에 RR 결제내역이 존재하지 않고,원고가 외상매입금을 회사 장부에도 반영하지 않았던 점,▲ 특히 CC의 경우, 2007. 7.경 부도처리될 정도로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음에도 원 고와의 물품거래에 있어서 총 거래액 약 0000원 중 약 40%에 달하는 0000원의 외상 미수금이 결제되지 않았음에도 2007. 3.까지 계속적으로 다량의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가 2006년 2기부터 2007년 1기 과세기간 중 장FFF로부터 000원 상당의 자재를 매입하여 통장거래분 0000원은 BB 및 CC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나머지 0000원은 어음으로 결제하였다고 소명하면서 입증자료로 약속어음 46매와 발주서 복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약속어음은 결제한 사실이 없어 허위임이 밝혀졌고, 그 후 수정하여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어음결제분이 당초보다 0000원이나 줄어들어 일관성이 없는 등 원고 측 진술이나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점,▲ 원고 대표이사인 변GG은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에서 BB에 대하여 약 000원의, CC에 대하여 약 00000원의 미수금채무가 존재한다고 진술(갑 제21호 증)하였으나,그의 처외삼촌인 최HH은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도II에 RR 약 0000원의 채권과 도II의 BB 및 CC에 RR 채권으로 위 미수금을 상계처리했다고 진술(갑 제54호증)하여 변GG과 최HH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최HH 및 도II 의 각 채권의 존재 및 상계처리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는 점,▲ 도II에 RR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갑 제43호증)에서 도II의 BB 및 CC에 RR 채 권이나 최HH에 RR 채무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BB 및 CC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허위임이 밝혀진 어음결제분에 상당하는 외상매입액 부 분은 원고와의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가공 매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JJ토건 주식회사(이하 ’JJ토건’) 관련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와 JJ토건 간의 거래 중 매입의 일부를 정당거래로 인정하면서 건설업종 이라 하여 매입처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고, 설물을 매입하지 않았다면 자금을 JJ토건 관련자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다. 피고는 JJ토건의 가수금으로 판단하고 변제사실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원고는 대표자를 통해 JJ토건에 지급 하고 대표자의 가수금으로 계상한 것이지 JJ토건의 가수금으로 계상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판단은 잘못되었다. 피고는 JJ토건의 매출 비율이 윌등히 높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매출이 윌등히 높다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면서 매출 비율을 더 높게 할 이유가 없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발행된 세금계산서 금액에 상당하는 대금을 제3자를 통해 받아갈 이유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JJ토건과의 거래는 가공매입이 아니다.

(2)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는 매입대금을 JJ토건의 실제 대표자인 도II의 딸 도KK 명의 통장에 일부 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도II이 실제 대표자인지 여부가 불 분명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던 점,▲ JJ토건의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도II과 JJ토건의 매입처 등이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JJ토건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대금지급이 확인되지 않는 000원 부분은 원고와의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가공 매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LL철강 관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LL철강으로부터 2007년 2기에 매입한 000원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가공매입으로 판단하였으나, 원고는 2007. 10. 30. LL철강의 신한은행계좌로 00000원을 지급한 이후 잔액 000원을 외상매입금으로 계상 하였다가 2008. 8.까지 000원을 지급하고,나머지만 미지급상태에 있으며,LL 철강 역시 원고와의 거래를 정상신고하였고,원고도 잔여 외상매입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는 등 정상거래이다.

(2)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 즉,▲ LL철강의 실제사업자라고 주장하는 도II은 경찰조사에서 원고가 일부 대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 서는 JJ토건의 선수금과 상계하여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 되어 신빙성이 의섬스러운 점,▲ LL철강의 실제사업자라고 주장하는 도II은 자료상으로 4번 고발된 이력이 있는 점,▲ 원고와 LL철강 간의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 2007년 2기 거래금액에 RR 일부 대금지급이 세무조사 종결 후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LL철강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3매(합계액 0000원)는 원고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사실과 다른 가공매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주식회사 MM닉스(이하 ’MM닉스’) 관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MM닉스로부터 매입한 금액 중 현금으로 회계처리한 000원 중 소액 지급액 000원과 외상매입금 잔액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 원을 가공매입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현금지급액은 대표자 통장의 입금은 현금입금 으로, 출금은 현금출금으로 각 회계처리하여 대표자 명의 통장에서 당해업체가 지정하는 자에게 송금한 것을 현금지급으로 회계처리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원고 대표이사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박NN, 도PP 등에게 매입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할 뿐,실물거래내역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는 MM닉스의 매입처 및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권QQ, 관련인 박NN이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MM닉스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대금지급이 확인되지 않는 000원 부분은 원고와의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가공매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주식회사 RR테크시스댐(이하 ’RR테크시스탬’) 관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RR테크시스템에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000원 중 000원은 지급 증빙이 불분명하다며 이를 가공매입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같은 중간단계 업체의 경우 실물거래 증빙을 제시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에게 RR테크시스템의 확인서를 제출했고, 원고가 아무 이유 없이 대 표자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위 업체와의 모든 거래는 정상 거래이다.

(2)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세무조사 종결일까지 RR테크시스템으로부 수취한 세금계산서 이외에 위 거래와 관련된 거래명세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점, ▲원고가 그 대표이사의 지인들을 통해 대행 송금하였다는 거래대금은 증빙서류가 미비하여 거래대금이 실제 거래에 RR 대금지급인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OO테크시스템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지급증빙이 불분명한 000원 부분은 원고와의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가공매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공매출 및 매출누락

가. SS산업 관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SS산업과 단 1회 거래하면서 약정금으로 10% 상당 금액을 2006. 12. 29.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후 더 이상 SS산업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2007. 말까지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였고, SS산업도 정상적인 거래로 선고하였으므로 위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다.

(2)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06년 2기에 SS산업으로부터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0000원만을 지급받고▲160만 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변GG이 SS산업에게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던바,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 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 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RR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 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는 점(대 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원고가 SS산업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가공매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TT비앤앵 관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TT비앤엠에 2007년 1기에 매출계상한 공급대가 000원 중 대금회수액 000원에서 전기분 외상매출금 회수액 000원을 제외한 000원과 2007년 2기 에 매출계상한 공급대가 000원을 가공매출로 보았 으나,원고는 2008년도에도 TT비엔엠으로부터 000원을 회수하였고, TT비엔 엠도 원고와의 거래를 정상적으로 선고하는 등 TT비앤엠과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 이다.

(2)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통장 거래내역상 거래대금 입금 후 5분 이내에 TT비 앤엠의 사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검현미의 주소지에서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전 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행태가 나타나는 점,▲ 거래상대방인 TT비앤엠의 장부상 외상매입금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거액의 외상매출금이 회수되지 않았음에도 계속적으로 물품을 공급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TT비앤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대금지급이 확인되지 않은 0000원 부분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가공매출 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주식회사 UU(이하 ’UU') 관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UU에 2007년 1기에 매출계상한 공급대가 000원과 2007년 2기 공급대가 000원을 가공매출로 판단하였으나,원고는 2007년 총공급대가 000원 중 회수금액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원을 외상매출 금에 계상하였고,위 금액은 2008년에 전액 회수되었으므로 UU과의 거래는 정상거래이다.

(2)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 즉 ▲ 2009. 4. 16. 부터 같은 해 5. 14.까지의 안산세무서의 자료상조 사 결과 UU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던 점,▲ 조사내용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수수 와 별개로 거래와 무관한 자들의 계좌로 인터넷 뱅킹 등의 전자적 방식을 통해 즉시 이체시키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행태가 나타나는 점,▲ UU이 OO산업, OOO산업, OO철강 등과 금융자료를 조작하며 순환거래를 통해 가공세금계산 서를 교부 ·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 점,▲ 원고가 이의신청시 외상매출금을 변제하였다 고 제출한 금융자료도 조작된 것으로 확인된 점 ▲UU의 대표 이OO는 사업이력 이 전혀 없는 점,▲ 거래대금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거래를 계속하였고, 세금계 산서 발행일자와 통장의 거래일자 및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 고가 UU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대금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0000원 부 분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가공매출에 해 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주식회사 VVV베스트종합건설(이하 ’VVV베스트종합건설’) 관련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VVV베스트종합건설과의 계약내용에 의할 때, 원고와 VVV베스트종합건설 이 거래 당사자임이 명백하고 VVV베스트종합건설이 보증인에게 대금을 전액 지급 하였으나, 원고가 다시 이를 지급받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매출채권은 존재하여 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원고가 VVV베스트종합건설에 RR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소 제기 시기는 원고의 재량인데, 단순히 소 제기 시기가 조사 종결 무렵이라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물품대금이 원고와 VVV베스트종합건설 간 체결된 계약서의 보증인인 김성기에게 전액 지급된 것은 경 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원고 대표이사인 변GG은 경찰조사에서 검성기와의 물품거래나 채권채무관계가 없었다고 진술(갑 제41호증)한 점,▲ VVV베스트종합건 설의 회계장부에 외상매입금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았던 점,▲ 무조사 종결 후에야 원고가 VVV베스트종합건설을 상대로 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원고가 VVV베스트종합건설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가공매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WW가설산업(이하 ’WW가설산업’) 관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WW가설산업과 6개월간 거래하였으나, 대금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거래를 중단한 것이고, WW가설산업이 개인사업자로 외상매입금의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면 매출채권으로 계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거래 당시 위 업체의 대표자가 사망하여 위 업체를 포괄양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배XX로부터 위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단순히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공매출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WW가설산업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외상매출금을 계상 하였으나, WW가설산업은 외상매입금을 계상한 내역이 없는 점,▲ 원고는 이의신청시 WW가설산업의 대표자가 사망하여 위 업체를 포괄양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배XX로 부터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의 조사담당자가 배XX와 통화한 결과, 원고에 RR 채무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경찰조사에서 WW가설산업에 전화를 하여 선YY에게 물어보았으나 신YY는 원고와의 거래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한 점,▲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외상 매출금을 계상한 것 외에 실제 거래를 입증할 만한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2007년에 WW가설산업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 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가공매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ZZ철강 관련

(1) 원고의 주장

ZZ철강은 원고로부터 2007. 4. 27. 매 입 한 5,000만원과 같은 해 5. 16. 매입 한▲000원의 합계 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아닌 다른 업체에 입금하고 원고에 RR 매입채무를 상계하였음에도 피고는 ZZ철강의 외상매출금이 상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가공매출로 보았다. 그러나 위 5,000만은 원고의 요청으로 ZZ철강이 aa합판 에게 송금한 것으로서 원고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aa합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했으나, aa합판의 부도로 이를 회수하지 못하여 ZZ철강의 매출채권으로 계상하였다 가수정회계처리하였고,▲000만은 원고와 아무런 관련 없는 것으로서 ZZ철강이 임의로 변제처리한 것이며, 피고의 조사 당시 매출채권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결국 피고의 과세는 실질거래 여부와는 관계없이 상대방인 ZZ철강의 회계처리에 따라 가 공매출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부당하다.

(2)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 즉 ▲ZZ철강은 세금계산서 수수와 별개로 거래와 무관한 자들의 계좌로 인터넷 뱅킹 등의 전자적 방식을 통해 즉시 이체시키는 등 전형적 자료상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경기산업, bbbb산업, ZZ철강 등과의 순환거래를 통해 금융자료 조작하여 가공세금계산서 교부,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 경찰조사에서 원고의 대표이사 변GG은 ZZ철강이 미수금을 원고의 거래처에 입금해 주어 결제가 완료되었는데 착오로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거래관행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ZZ철강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합계 000원)는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가공매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bbbb산업 주식회사(이하 ’bbbb산업’) 관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bbbb산업과의 2007년 2기 거래금액 전액인 000원이 회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가공매출로 판단하였으나, 원고는 2007년 2기 중 000만원 을 회수하고 잔액 104,283,000원을 외상매출금으로 계산한 후 2008년 전액을 회수하였으며, bbbb산업도 이를 신고한 정상적 거래였다.

(2)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 즉 ▲bbbb산업의 주거래처는 경기산업과 자료상으로 고발된 탑 스틸로 확인되는 점 ▲UU에 RR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기산업, 원고의 계좌를 거쳐 거래를 순환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원고가 2007년 2기에 bbbb산업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가공매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아. ss가설산업 관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매출대금을 회수함과 동시에 그 중 일부 금액을 다시 대표이사의 통장 을 통해 ss가설산업 사업자에게 송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가공매출로 판단하였으나,ss가설산업이 철물대금을 원고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입금하였는데, 원고가 제3자의 채 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입금금액의 일부를 다시 송금해 준 것으로서, 이는 오히려 매매대금과 일반 자금의 거래를 구분하기 위한 조치일 뿐 가공거래가 아니다.

(2)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대표이사 변GG이 2007년 2기에 ss가설산업에게 발행 한 20,020,000원의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거래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재송금하는 것은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 행태로 보이는 점,▲ 재송금액이 개인채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ss가설산업에게 발행한 위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가공매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자. cc가설 관련

(1) 원고의 주장

cc가설의 대표이사 이용띄이 사업과 관련없이 원고에게 대여한 금액을 개인사업자의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고,원고의 가수금이나 차입금에 계상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원고가 이를 가수금이나 차입금으로 계상할 수 없어 다르게 회계처리한 것이므로 cc가설과의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다.

(2)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7년 1기 중 cc가설의 대표 이용되 명의로 입금된 금원 000원 중 세금계산서 5장 합계 000원을 제외한 000원은 매출대금이 아닌 투자금액 또는 개인간 금전소비대차라고 주장할 뿐, 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dd의 재산내역 및 통장입금내역을 전반적으로 살펴 볼 때 이를 단순 투자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000원은 매출누락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iii. 이 사건 법인세 처분

(1) 원고의 주장

통상적으로 원고와 같이 거래형태를 취하는 업체의 매출이익률은 2-3% 정도인데, 이 사건 법인세 처분에 의하면, 원고의 순이익률은 12-14%를 넘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은 원고의 자금흐름이나 회계처리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이루 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2) 판단 을 제3, 6, 7,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다른 회사로부터의 외상매입금 등을 회계장부 등에 기재하지 않는 등 회계장부에 자금의 형성과정과 흐름에 관한 내용을 일부 기재하지 않고 부실하게 기재하여 이를 비치한 점,▲ 원고의 자금 약 000원을 그 대표이사 변GG의 개인명의 계좌로 유출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던 점,▲ 원고가 이와 같이 oooo의 계좌로 유출하여 사용한 자금이나 가공매입, 매출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은 적법하고, 결과적으로 원고의 매출이익률이 동종 업종의 평균 매출이익률을 초과하게 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iiii.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5.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402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