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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명의대여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귀속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5351
판결 요약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변호사 명의만 빌려준 경우, 용역과 관련된 소득 등의 귀속자는 실제 행위자(사무장 등)임을 인정하였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도 이들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변호사 명의대여 #사무장 사건 #부가가치세 #실질과세 #납세의무자
질의 응답
1. 변호사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용역제공의 실질 귀속자가 사무장 등이라면, 해당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도 실질 귀속자에게 있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5351 판결은 귀속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를 실질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변호사가 명의대여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판단을 어떻게 하나요?
답변
형사판결에서 실질 행위자가 판명되었고, 용역이 귀속된 자가 따로 있으면 그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5351 판결은 형사판결 유죄사실은 유력한 증거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을 따른다고 설명했습니다.
3. 부가가치세 처분을 받은 변호사가 단순히 명의대여만 했다면 처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주체가 명의자와 다르면, 명의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분은 위법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5351 판결은 명의자(변호사)에게 귀속되지 않고 사무장 등에게 실질 귀속되는 경우 명의자를 부가세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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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는 변호사 명의를 빌린 사무장 등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용역 제공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535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7.05.

판 결 선 고

2018.08.23.

주문

1. 이 사건 소 중 OOOO년 제O기 부가가치세 O원의 부과처분 중 O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OOOO. O. O. 원고에 대하여 한 OOOO년 제O기, OOOO년 제O기, OOOO년 제O기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O/O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OOOO. O. O. 원고에 대하여 한 OOOO년 제O기, OOOO년 제O기, OOOO년 제O기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OOOO. O. O.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 중인 변호사이다.

 OO세무서장은 OOOO. O. O.부터 OOOO. O. O.까지 원고에 대한 OOOO년 및 OO OO년 귀속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OOOO년 제O기부터 OOOO년 제O기까지 사무장인 OOO 등이 원고 명의로 개인회생, 개인 파산, 면책 사건에 대한 법무용역을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받은 수임료 O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그와 관련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한 수임료 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은 원고의 사무장 OOO등이고, 원고는 OOO 등에게 변호사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용역의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OOO 등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용역 대가에서 영업사무장 수당, 사무직원 급여 등 비용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용역 대가의 추징을 명하는 형사판결이 선고되어 위 용역의 제공과 관련한 소득이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원고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소 중 OOOO년 제O기 부가가치세 O원 중 O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 중 OOOO년 제O기 부가가치세 O원 중 O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OOOO. O. O. 감액경정하여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라. 이 사건 처분 중 위 다.항에서 각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적법 여부

  3) 판단

   가)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민사나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변호사가 아닌 OOO 등에게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개인회생 등 사건을 취급하게 한 후,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합계 O원을 교부받았다는 변호사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OOO 등은 원고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의 변호사 명의를 사용하기로 한 후, 원고의 명의로 의뢰인들로부터 개인회생 등 사건을 수임하고, 수임료를 지불 할 능력이 없는 의뢰인들에게 업무제휴를 맺은 대부업체를 알선하고, 직원을 고용하여 상담 및 문서작성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고,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원고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호사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는 변호사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원고 및 OOO 등에 대한 위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에서 OOO 등이 개인회생 등 사건의 의뢰인에게 제공한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는 OOO 등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용역 제공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의 제공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OOOO년 제O기 부가가치세 O원의 부과처분 중 O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8.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53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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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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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5351 판결은 귀속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를 실질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변호사가 명의대여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판단을 어떻게 하나요?
답변
형사판결에서 실질 행위자가 판명되었고, 용역이 귀속된 자가 따로 있으면 그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5351 판결은 형사판결 유죄사실은 유력한 증거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을 따른다고 설명했습니다.
3. 부가가치세 처분을 받은 변호사가 단순히 명의대여만 했다면 처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주체가 명의자와 다르면, 명의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분은 위법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5351 판결은 명의자(변호사)에게 귀속되지 않고 사무장 등에게 실질 귀속되는 경우 명의자를 부가세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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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는 변호사 명의를 빌린 사무장 등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용역 제공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535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7.05.

판 결 선 고

2018.08.23.

주문

1. 이 사건 소 중 OOOO년 제O기 부가가치세 O원의 부과처분 중 O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OOOO. O. O. 원고에 대하여 한 OOOO년 제O기, OOOO년 제O기, OOOO년 제O기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O/O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OOOO. O. O. 원고에 대하여 한 OOOO년 제O기, OOOO년 제O기, OOOO년 제O기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OOOO. O. O.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 중인 변호사이다.

 OO세무서장은 OOOO. O. O.부터 OOOO. O. O.까지 원고에 대한 OOOO년 및 OO OO년 귀속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OOOO년 제O기부터 OOOO년 제O기까지 사무장인 OOO 등이 원고 명의로 개인회생, 개인 파산, 면책 사건에 대한 법무용역을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받은 수임료 O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그와 관련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한 수임료 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은 원고의 사무장 OOO등이고, 원고는 OOO 등에게 변호사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용역의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OOO 등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용역 대가에서 영업사무장 수당, 사무직원 급여 등 비용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용역 대가의 추징을 명하는 형사판결이 선고되어 위 용역의 제공과 관련한 소득이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원고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소 중 OOOO년 제O기 부가가치세 O원 중 O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 중 OOOO년 제O기 부가가치세 O원 중 O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OOOO. O. O. 감액경정하여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라. 이 사건 처분 중 위 다.항에서 각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적법 여부

  3) 판단

   가)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민사나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변호사가 아닌 OOO 등에게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개인회생 등 사건을 취급하게 한 후,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합계 O원을 교부받았다는 변호사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OOO 등은 원고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의 변호사 명의를 사용하기로 한 후, 원고의 명의로 의뢰인들로부터 개인회생 등 사건을 수임하고, 수임료를 지불 할 능력이 없는 의뢰인들에게 업무제휴를 맺은 대부업체를 알선하고, 직원을 고용하여 상담 및 문서작성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고,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원고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호사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는 변호사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원고 및 OOO 등에 대한 위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에서 OOO 등이 개인회생 등 사건의 의뢰인에게 제공한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는 OOO 등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용역 제공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의 제공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OOOO년 제O기 부가가치세 O원의 부과처분 중 O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8.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53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