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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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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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금된 돈은 공동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자동차대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사전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자동차를 각자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동차등록원부만으로 피상속인과 공동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사전증여로 추정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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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823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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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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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동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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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2. 1. 선고 2012구합2533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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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7.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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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8.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에 같이 고치고, 원고가 항
소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 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〇 3쪽 밑에서 넷째 줄의 “갑 제3 내지 7호증”을 “갑 제3 내지 9호증”으로 고치고, 셋째 줄의 “사실확인서 및 근로계약서(갑 제3, 4, 6, 8호증)”를 “사실확인서, 근로계약서 및 예금계좌(갑 제3, 4, 6, 8, 9호증)”로 고치며, 둘째 줄의 “계좌” 다음에 “(갑 제9 호증)”을 추가한다.
〇 제5쪽의 ‘관계법령’에 이 판결 별지 ‘관계법령’의 내용을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BBB이 쟁점금액을 CCC의 사후에 상속하였다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배우자상속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단지 쟁점금액이 생전에 증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쟁점금액을 받은 시기에 따라 상속세 납세의무의 범위가 달라지는 부조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19조의 규정취지에도 반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CCC, BBB 및 원고는 2009년 및 2010년에 각각 세무조사를 받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한 적이 있으며, 쟁점금액이 생전증여되었는지 여부도 위 각 세무조사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BBB의 사망 후 다시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이중과세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무릇 배우자공제를 두는 경우 이를 무제한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한도를 둘 것인지 여부와 나아가 사전증여가 있었던 경우 이를 배우자공제에서 불이익으로 반영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의 재정상황 국민의 소득수준 사회의 상속관행, 유산분배의 방식, 유산을 구성하는 재산의 내용, 공제의 종합한도 유무,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 등 제반 재정적 ·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은 사전증여를 받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으로 분할받은 순재산에 대하여 민법 제1009조에 의하여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범위 내 에서 배우자공제를 인정하고 있고, 이는 배우자간의 상속은 세대간 이전이 아니고 수평적 이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까지 부분에 대하여 는 과세를 유보한 후 잔존 배우자의 사망 시 과세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 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3592 판결 참조).
따라서 설령 위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후 배우자가 10년 내에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배우자증여공제가 인정되는 사전증여부분에 대한 상속세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사전증여에 대한 제재만을 추구한 나머지 합리적 범위를 넘어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평등의 원칙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여 부조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없다[헌법 재판소 2002. 9. 19. 선고 2001헌바101, 2002헌바37(병합) 결정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쟁점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조세를 부과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단지 CCC, BBB 및 원고가 2009년 및 2010년에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8.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82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