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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 과세예고통지서, 주소지 송달 적법 여부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7439
판결 요약
과세예고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 실제로 원고 본인이 수령하였고, 주소지·신청서 주소도 일치하는 점을 근거로 절차적 하자 없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예고통지서 #등기우편 #송달 적법 #행정소송 #절차적 하자
질의 응답
1.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는데 송달이 적법한가요?
답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고 실제 수령한 경우, 적법한 송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7439 판결은 등기우편이 원고 주소지로 발송되고 본인이 수령했다면 절차상 하자 없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과세예고통지서가 주소지의 가족(부모 등)에게 전달되어도 유효한가요?
답변
특별한 사정 없이 주소지로 송달되고 수령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처분은 유효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7439 판결은 등기우편이 주소지로 송달되어 반송 등 특별 사정 없으면 수취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예고통지 송달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지만, 본 판결에서는 그렇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7439 판결은 송달절차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실제 생활 근거지와 주민등록지 주소가 다를 때, 우편 송달은 유효한가요?
답변
주민등록지로 송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7439 판결은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주소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예고통지서가 원고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처분은 적법한 송달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과세예고통지서가 원고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처분은 적법한 송달로 봄이 타당함

상세내용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5. 15.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88,236,53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x. x. oo시 oo동 oo블럭 oo 제1101동 제8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5. x. x.자 매매를원인으로 배우자 AAA와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와 AAA의 각 지분은 2021. x. x.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전부 제3자에게 이전되었는데(이중 원고 지분 이전을 ⁠‘이 사건 양도’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양도가액을 xxx원(= 이 사건 아파트 매각가액xxx원 × 원고 지분 1/2)으로 하여 원고의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상고지세액을 산출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무신고를 이유로 예상고지세액이 xxx원(= 본세 xxx원 + 가산세 xxx원)인 2023. 4. 24.자 과세예고통지(이하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라 한다)를 2023. 4. 25. 발송하였다. 원고는 2023. 5. 15. 피고에게 조기결정 신청서 및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조기결정 신청에 따라 2023. 5. 15.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xxx원(= 본세 xxx원 + 가산세 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는 별거 중이던 배우자 AAA에게 송달되었고, 원고와 AAA는 2019년경부터 연락을 하지 않던 관계로 AAA는 국세기본법 제10조 제3항의 ⁠‘원고의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현재까지 위 서류를 송달받지 못한 것이다. 설사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가 2023. 4. 26.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기도 aa군 aa면 aa ⁠(구 주소: 경기도 aa군 aa면 aa리)’에송달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수령한 것은 원고의 부모이지 원고 본인이 아니고, 당시 원고의 주소지는 ’bb시 bb구 bb xx호‘이었다. 따라서 위 통지 역시 ’원고의 사용인이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법리 및 관련 규정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게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할 경우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이상인 경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과세예고통지)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고, 여기서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에 포함되며(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참조),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여 행하되 납부의 고지등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지로 송달하고,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776 판결,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가 2023. 4. 26.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경기도 aa군 aa면 aa’로 송달되었고 우체국 인터넷 배송조회에 따르면 원고 본인이 수령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3. 5. 15. 피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8항에 따라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것임을 이유로 통지받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해줄 것과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납부기한 등을연장해줄 것을 각 신청한 사실, 위 각 신청서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도 ⁠‘경기도 aa군 aa면 aa’로 동일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 및 관련 규정에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는 원고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09. 1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74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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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 과세예고통지서, 주소지 송달 적법 여부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7439
판결 요약
과세예고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 실제로 원고 본인이 수령하였고, 주소지·신청서 주소도 일치하는 점을 근거로 절차적 하자 없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예고통지서 #등기우편 #송달 적법 #행정소송 #절차적 하자
질의 응답
1.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는데 송달이 적법한가요?
답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고 실제 수령한 경우, 적법한 송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7439 판결은 등기우편이 원고 주소지로 발송되고 본인이 수령했다면 절차상 하자 없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과세예고통지서가 주소지의 가족(부모 등)에게 전달되어도 유효한가요?
답변
특별한 사정 없이 주소지로 송달되고 수령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처분은 유효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7439 판결은 등기우편이 주소지로 송달되어 반송 등 특별 사정 없으면 수취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예고통지 송달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지만, 본 판결에서는 그렇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7439 판결은 송달절차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실제 생활 근거지와 주민등록지 주소가 다를 때, 우편 송달은 유효한가요?
답변
주민등록지로 송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7439 판결은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주소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예고통지서가 원고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처분은 적법한 송달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과세예고통지서가 원고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처분은 적법한 송달로 봄이 타당함

상세내용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5. 15.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88,236,53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x. x. oo시 oo동 oo블럭 oo 제1101동 제8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5. x. x.자 매매를원인으로 배우자 AAA와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와 AAA의 각 지분은 2021. x. x.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전부 제3자에게 이전되었는데(이중 원고 지분 이전을 ⁠‘이 사건 양도’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양도가액을 xxx원(= 이 사건 아파트 매각가액xxx원 × 원고 지분 1/2)으로 하여 원고의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상고지세액을 산출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무신고를 이유로 예상고지세액이 xxx원(= 본세 xxx원 + 가산세 xxx원)인 2023. 4. 24.자 과세예고통지(이하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라 한다)를 2023. 4. 25. 발송하였다. 원고는 2023. 5. 15. 피고에게 조기결정 신청서 및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조기결정 신청에 따라 2023. 5. 15.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xxx원(= 본세 xxx원 + 가산세 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는 별거 중이던 배우자 AAA에게 송달되었고, 원고와 AAA는 2019년경부터 연락을 하지 않던 관계로 AAA는 국세기본법 제10조 제3항의 ⁠‘원고의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현재까지 위 서류를 송달받지 못한 것이다. 설사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가 2023. 4. 26.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기도 aa군 aa면 aa ⁠(구 주소: 경기도 aa군 aa면 aa리)’에송달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수령한 것은 원고의 부모이지 원고 본인이 아니고, 당시 원고의 주소지는 ’bb시 bb구 bb xx호‘이었다. 따라서 위 통지 역시 ’원고의 사용인이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법리 및 관련 규정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게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할 경우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이상인 경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과세예고통지)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고, 여기서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에 포함되며(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참조),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여 행하되 납부의 고지등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지로 송달하고,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776 판결,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가 2023. 4. 26.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경기도 aa군 aa면 aa’로 송달되었고 우체국 인터넷 배송조회에 따르면 원고 본인이 수령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3. 5. 15. 피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8항에 따라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것임을 이유로 통지받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해줄 것과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납부기한 등을연장해줄 것을 각 신청한 사실, 위 각 신청서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도 ⁠‘경기도 aa군 aa면 aa’로 동일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 및 관련 규정에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는 원고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09. 1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74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