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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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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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68조(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납세담보물소유자와 그 채권상에 전세권·질권·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위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EE 압류 및 공매통지절차를 누락된 사실이 인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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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순천지원 2014가단70904 손해배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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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J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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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EE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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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5.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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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5. 30.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3. 4.부터 2014. 2. 28.까지는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AA은 1993. 8. 25. 자신 소유의 광양시 태인동 00-00 답 0,025㎡ 중 1/2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BB에게 채권최고액 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AA은 주식회사 CC의 이사인데, 주식회사 CC이 국세 55,883,700원을 체납하자 00세무서는 1993. 12. 24.경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후 1994. 2. 16. 한국자산관리공사(변경 전 상호 성업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였고,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절차를 개시하여 시가감정을 거쳐 1994. 10. 5. 이 사건 부동산을 DD에게 매각하기로 하는 공매처분(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DD는 1994. 11. 14. 매각대금 00,800,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되지 않자, 이에 BB이 2007. 7. 2.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000타경0000호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2008. 3. 3. 이 사건 부동산을 01,200,000원에 낙찰 받아 2008. 3.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이 광양국가산업단지 명당2지구 조성사업 부지의 일부로 지정되자, 위 사업시행자인 광양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00,937,500원에 협의취득하여 산업단지 입주예정자인 EE강재 주식회사(이하 ‘EE강재’라 한다) 명의로 2010. 12. 7.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DD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5. 2. 8. F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바. FF은 2011. 5. 18. 이 법원 2011가단8540호로 DD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EE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원고와 EE강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각 말소를 구하고, DD에게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FF이 승소하여 2013. 8. 19.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위 소송에서 패소하자, 광양시에 협의취득보상금을 모두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소유자인 AA과 담보권자인 BB에게 압류통지를 하지 않았고, DD가 공매대금을 모두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촉탁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잘못으로 인하여 BB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를 진행하였고, 이를 모르는 원고가 41,200,000원에 낙찰받음으로써 위 낙찰대금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 피고는 이 사건 공매절차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였기 때문에 위임청인 피고에게는 당사자적격이 없다.
○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피고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압류와 공매통지를 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러한 통지 및 권리이전등기촉탁 누락과 원고의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도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소를 2014. 2. 22. 제기하였는데, 이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2008. 3. 3.부터 기산하여 국가재정법 제96조에 정한 5년이 경과한 2013. 3. 3.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당사자적격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국가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서는 원고가 이행의무자로 지목한 피고가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여부 이 사건 부동산에 EE 등기부등본에는 피고의 촉탁에 의한 압류기입등기도 없고,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BB에 대해서 아무런 배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구 국세징수법(1994. 12. 22. 법률 제4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세무서장은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세무서장은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납세담보물소유자와 그 채권상에 전세권·질권·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위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EE 압류 및 공매통지절차를 누락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법 제79조(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를 위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EE 권리이전절차와 그에 따른 이 사건 근저당권에 EE 말소등기촉탁을 누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EE 압류 및 공매통지를 누락한 것과 이 사건 공매절차이후에 진행된 새로운 경매절차에 참가한 원고의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공매로 인하여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권리관계가 현저하게 변경되고, 이러한 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3자로서는 이를 전혀 알 수 없는 점, 이러한 등기부를 신뢰하고 부동산거래를 하는 제3자로서는 예상할 수 없는 큰 손해를입을 수 있는 점, 공매절차는 국가기관이 강제적으로 행하는 절차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로 하여금 권리이전등기촉탁을 하도록 한 위 규정은 거래안전과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누락하여 공매로 변경된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공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고, 원고의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있다 할 것이다.
3) 소멸시효완성여부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에 EE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이미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DD에게 매각되어 DD의 소유가 된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비록 법률상으로는 경락대금을 납부할 당시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FF이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원고의 손해는 잠재적으로만 존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때까지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은 원고를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자라고 할 수는 없어 경락대금을 납부할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할 수는 없고, 잠재적인 손해가 현실화 된 시기인 FF이 소를 제기한 시점부터 국가재정법상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FF이 소를 제기한 2011. 5. 18.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기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으로 납부한 41,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경락대금 납부일 다음날인 2008. 3.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2. 2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