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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송금이 증여로 보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대법원 2014다212780
판결 요약
채무자가 타인에게 금전을 송금한 경우, 실질적 증여로 인정되려면 송금받는 자에 대한 무상공여 의사의 합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심리미진으로 일부 금액에 대해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증여의사 #송금 #증명책임 #무상공여
질의 응답
1. 채무자의 송금이 사해행위로서 증여로 인정되기 위한 법적 요건은?
답변
채무자가 제3자에게 금전을 송금한 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선, 객관적으로 무상공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인정돼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4-다-212780 판결은 증여로 인정하려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무상공여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송금이 증여임을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송금이 증여임을 증명할 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다-212780 판결은 증여임을 주장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채무자가 연속적으로 여러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사해성 판단 기준은?
답변
특별 사정이 없으면 각 행위별로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나, 일련의 행위로 볼 만한 사정(상대방, 시점, 관계, 동기 등)이 있으면 전체로 일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다-212780 판결은 행위별 원칙을 밝히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일괄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송금된 금액이 부양의무 이행 범위 등인 경우에도 증여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부양·양육비 등 정당한 의무 이행 범위로 인정되면 증여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다-212780 판결은 생활비·양육비 등 부양의무 이행에 해당되는 금액은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5. 법원이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한 이유는?
답변
송금액 중 일부에 대해 수익자에게 증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 충분히 심리하지 않아 심리미진 위법을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다-212780 판결은 5,000만 원, 1억7,600만 원 등 일부 송금이 실질적 증여인지 판단이 미진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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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증여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므로, 원심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다212780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이○○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15. 선고 2012나100830 판결

판 결 선 고

2014. 11. 27.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226,000,000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다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 한 대위변제금 등으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 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손○○이 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그의 처인 피고(개명 전 이○○)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① 2008. 2. 20.부터 2008. 2. 23.까지 400,000,000원, ② 2008. 7. 15. 30,000,000원, ③ 2008. 8. 13. 70,000,000원,④ 2008. 9. 10. 850,000,000원, © 2009. 8. 22. 100,000,000 원 합계 1,4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하 '이 사건 ① 내지 ⑤ 송금'을 일괄하여 '이 사건 각 송금'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계좌에서 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0000-000-0000)로 2008. 2. 27. 1,000만 원, 2008. 4. 15. 500만 원, 2008. 5. 2. 200만 원, 2008. 5. 15. 1,000만 원, 2008. 5. 27. 200만 원 합계 2,900만 원을 각 송금 하였고, 2008. 3. 21. 손○○ 의 지 인 김광모에 게 7,000만 원 , 2008. 5. 13. 1,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이 사건 계좌에서 2008년 1월경부터 2010년 8월경까지 피고 명의의 씨티은행 가족카드대금으로 합계 210,386,877원이 지급되었고, 2008년 1월경부터 2010년 8월경까지의 손○○ 명의의 삼성카드 대금으로 합계 240,860,000원 이 지급된 사실, 손○○이 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금원 중 2억 원에 대하여 피고와 손AA에 대한 생활비 내지 양육비 명목의 부양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송금액 합계 14억 5,000만 원 중 689,753,123원( = 1,450,000,000원 一 109,000,000원 一 451,246,877원一 200,000,000원)의 범우1 내 에서 손○○이 피고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고, 위 689,752,123원의 증여 행위는 사 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계좌에서 손○○이 지정한 계좌로 2008. 4: 28. 송금된 5,000만 원, 2009. 3. 30. 송금된 1억 7,600만 원, 피고가 2008. 5. 30. 수표대금 명목으로 결제한 6,000만 원, 이 사건 계좌 외 피고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에서 손○○이 지정한 계좌로 2008. 4. 21. 송금된 1억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위 금원들은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각 다른 계좌의 명의자와 위 수표의 발행 내 지는 교부 명의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나타나 있지 않고 그 명의자들이 손○○과 관계있는 자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법리 및 기록에 비무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시 중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심이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일련의 증여로 보되 송금액 합계 14억 5,000만 원 중 위 합계 760,246,877원(=109,000,000원+451,246,877원+ 2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는 손○○과 피고 사이에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무상 공여한 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라.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계좌로부터 제3자에게 2008. 4. 28. 송금된 5,000만 원, 2009. 3. 20. 송금된 丄억 7,600만 원의 부분이 손○○과 피고 사이에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무상공여하였다는 범위에 포함시킨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1) 먼저 이 사건 계좌로부터 2008. 4. 28. 송금된 5,000만 원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손○○은 주식회사 성한의 주식 1만 주를 보유한 것 으로 되어 있는 사실(갑 제5호증), 2008. 4. 28. 5,000만 원이 이 사건 계좌로부터 주식회사 BB 명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제1호증의 4)을 알 수 있는바, 손○○과 주식회사 BB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계좌에서 주식회사 BB로 송금된 위 5,000만 원은 피고가 아닌 손○○이 송금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으로서는 위 5,000만 원에 대해서 손○○이 피고에게 그 금원을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손○○과 피고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를 더 심리 •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5,000만 원을 피고가 손○○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원심 판단에는 사해행위가 되는 증여에 관한 증명책임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계좌로부터 2009. 3. 20. 송금된 1억 7,600만 원에 관하여 본 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계좌 거래내역조회의 '입금의뢰인/적요’란에 위 1억 7,600만 원의 송금과 관련하여 '손○○1이라고 인쇄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비록 위 1억 7,6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람은 알 수 없지만 그 송금 명의가 손○○으로 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계좌에서 송금된 위 1억 7,600만 원은 피고가 아닌 손○○이 송금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으로서는 위 1억 7,的0만 원에 대 해서 손○○이 피고에게 그 금원을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손○○과 피고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를 더 심리 .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그 판사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1억 7,600만 원을 피고가 손○○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원심 판단에는 사해행위가 되는 증여에 관한 증명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룰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좌가 아닌 피고 명의의 다른 씨티은행 계좌에서 손○○이 지정한 계라로 2008. 4. 21. 송금된 1억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위 1억 원을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가 되는 증여에 관한 증명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 즉 피고는 결혼 후 지속적 으로 경제활동을 한 점, 협의이혼 성립 당시 손○○의 적극재산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으나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채무만으로도 6,683,985,600원에 달하는 반면, 피고의 경우 피고 소유의 부동산이 다수 존재하고 예금 채권 등이 존재하는 점, 손○○과 피고의 가족관계, 학업, 그동안의 지출규모로 짐작되는 생활수준, 손○○과 피고의 자 녀인 손AA의 연령, 물가 및 교육비 현황, 이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손○○이 피고와 손AA에 대하여 생활비 내지 양육비 명목의 부양의무를 이 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범위는 2억 원으로 인정힘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 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양의무 이행의 범위를 잘못 인 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고,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가 되는 증여에 관한 증명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도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226,000,000원(=50,000,000원+ 176,000,000 원)에 관한 부분을 파기 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 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대법원 2014다2127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