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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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5076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
|
원 고 |
○○주식회사 |
|
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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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8.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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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9. 15.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중 *,***원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21. 11. 19. 원고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라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원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원 합계 ***,***,***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2. 15.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2. 16.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
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종부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종부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라. 원고는 2022. 3.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
이고,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5554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 취소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2. 09. 15.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2구합507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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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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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5076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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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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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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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8.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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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9. 15.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중 *,***원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21. 11. 19. 원고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라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원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원 합계 ***,***,***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2. 15.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2. 16.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
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종부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종부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라. 원고는 2022. 3.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
이고,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5554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 취소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2. 09. 15.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2구합507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