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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입증자료 부족 시 과세처분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2952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해 취득가액 실지거래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매매사례 또는 감정가액 등 추가 입증도 없는 경우, 과세관청은 소득세법상 환산가액 산정 기준에 따라 세액을 결정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입증자료 #환산가액 #기준시가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부동산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답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거래대금 지급 증거 등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2952 판결은 계약서, 대금지급 내역 등 증거 없이 실지거래가액 인정 불가라 하였습니다.
2. 실지거래가액 입증이 부족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소득세법상 환산가액 등 기준시가에 따라 취득가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2952 판결은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감정가액 등의 입증이 없으면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은 어느 시점이 기준이 되나요?
답변
취득일 또는 양도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2952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3개월 이내 사례·감정가액이 요구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 부동산 매매계약서 없이 영수증으로만 거래했다면 양도소득세 산정에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영수증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 입증이 매우 어렵고, 환산가액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2952 판결에서 계약서 부존재와 영수증만 제출된 사안에서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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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해당 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 또는 감정가액”에 대한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환산가액을 근거로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129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07.23.

판 결 선 고

2014.08.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1. 원고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482,1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OO은 2001. 12. 11. 원고에게 ① OO시 OO동 458-14 대 145㎡, ② 같은동 458-8 전 1098㎡ 중 691㎡(이하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162,800,000원에 매도하고, 당시 이 사건 토지상에 신축 중이던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연면적 187.20㎡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도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나. OO시장은 2002. 1. 16.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건축주를 김OO으로 한 사용승

인을 내주었다.

다. 원고는 위 건축주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여 2002. 2. 26.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2002. 3. 1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쳐 각 취득하였다가, 2002. 5. 16. 이OO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47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이후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212,000,000원, 취득가액을 200,450,800원(토지 162,800,000원+건물 37,650,80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후 피고에게 권한이 이관됨, 이하 피고로 표시한다)은 현지확인조사를 거쳐 양도가액을 475,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위 신고내용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244,968,586원을 결정한 후 2012. 10. 1. 원고에게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244,063,5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마. 이에 원고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산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182,521,130원으로 인정하여 세액을 106,387,235원으로 경정한 후 2013. 5. 10. 원고에게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105,482,19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위 라.항 부과처분 중 이처럼 일부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 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결정세액

신고내역

212,000,000

200,450,800

6,091,550

1,064,754

당초처분

475,000,000

‘’

27,266,350

244,968,586

경정처분

‘’

345,321,930

19,658,573

106,387,23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갑 11, 1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김O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62,800,000원, 이 사건 건물을 207,200,000원 합계 370,000,000원에 양수하였다.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은 미완성 건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또 공사 도중 설계변경 등으로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없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계약서(영수증 겸)’(갑 7호증의 1)로 갈음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매매대금 370,000,000원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2001. 12. 11. 5,000만 원(수표 1장)

나) 2001. 12. 28. 5,000만 원(수표 1장)

다) 2001. 12. 31. 1억 7,000만 원(1억 원 수표 1장 + 현금 7,000만 원)

라) 2002. 2. 6. 1억 원(수표 1장)

2) 만약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원고로부터 매수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다시 매도한 이OO가 위 공사로부터 받은 보상금을‘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이 사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살피건대, 갑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OO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으로 207,200,000원을 김OO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취득가액 추계결정 방식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①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은 제외)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④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위 ①, ②항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 또는 감정가액”에 대한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위 ③ 규정의 환산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가 이미 위 환산가액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보았다).

3. 결 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8.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29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