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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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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을 위헌법률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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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가단5070255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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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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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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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0.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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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2.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시 ○○구 ○○동 ○○-○○ 소재 ○○병원 건물에서 ‘개인상조(○○○○)’라는 상호로, ○○ ○○ ○○동 ○○-○○ 지상 건물에서 ‘개인상조장의사(○○○○)’라는 상호로 각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XX. 9. 14. 원고에게, 원고가 위 각 사업장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조세범처벌법 제15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과태료부과사전통지를 하였다.
- 개인상조(○○○○) 관련
2011년 1기 및 2기 합계 ○○○○원에 대한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과태료 ○○○○원(의견제출 기한 내 납부시 ○○○○원)
- 개인상조장의사(○○○○) 관련
2011년 1기 및 2기 합계 ○○○○원에 대한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과태료 ○○○○원(의견제출 기한 내 납부시 ○○○○원)
다. 이에 원고는 과태료 감면을 위해 의견제출 기한 내인 20XX. 9. 26. 자진하여 과태료 합계 ○○○○원을 우선 납부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의 위와 같은 과태료부과사전통지는 위헌인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납부액 ○○○○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조세범처벌법】
제15조(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①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4항,「법인세법」제117조의2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
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
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
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 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
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
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
5. 그 밖의 업종
나.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장례식장으로 한정한다)
나. 판단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을 위헌법률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의 입법목적은 “조세포탈죄의 양형체계를 개선하여 고액 상습 탈세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고소득자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고액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할 필요성”으로, 탈세 억제와 세원투명성.국가재정의 건전성 확보 등의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 또한 그 적용대상을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등 15개 전문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의료보험 적용 사항 제외) 등 의료업종, 교육서비스업,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업 등” 고소득업 혹은 전문직으로 한정하고, 적용범위도 ‘30만 원 이상의 거래’로 한정하여 비교적 고액의 거래에만 적용하도록 한 점
- 이와 같은 입법목적 및 그 적용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침해되는 사익이 위 법률조항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일률적으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을 과태료로 부과하는 내용의 규율형식 역시 피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침해의 균형성을 일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 본세의 징수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가산세와 법령 위반에 대한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과태료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는바, 단지 가산세와 그 요율을 달리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 그 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였다거나 그 적용대상이 아닌 자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법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702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