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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특수관계인 아닌 자에 대한 고가 주식양도와 증여세 부과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3누30737
판결 요약
주식양도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자 사이의 정상 거래라면, 시가보다 높은 금액에 주식을 팔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임이 명백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거래상 구체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주식양도 #증여세 #시가초과 #특수관계인 #정상거래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에게 시가보다 비싸게 주식을 양도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정상 거래라면, 시가보다 비싸게 거래된 경우라도 증여세 부과는 쉽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30737 판결은 특수관계에 있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높은 거래가액임이 명백해야만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정상적인 주식 거래에서 시가보다 거래가가 높을 경우 증여세 부과를 피하려면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답변
거래가액이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지나치게 높음이 명백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30737 판결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시가보다 거래가액이 명백히 높아야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주식 양도 증여세 부과처분을 다툴 때 근거로 삼을 수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가 없고, 거래 관행상 사유 또는 거래의 명백한 고가임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처분 취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30737 판결은 특수관계인 사이가 아니고 정당한 사유 없는 고가 양도 해당이 없다는 근거로 세무서의 부과처분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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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주식의 양도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정상적인 거래로 여겨지며,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임이 명백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30737 증여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피항소인

원AA 외 1

피고, 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외 1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0. 18. 선고 2012구합40476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2.

판 결 선 고

2014. 4. 16.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0. 10. 1. 원고 원〇〇에 대하여 한 증여세 175,852,555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원주세무서장이 2010. 12. 1. 원고 손〇〇에 대하여 한 증여세 121,070,1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4.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307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