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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 미실현 시 매매대금채권 회수불능과 양도소득세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4664
판결 요약
토지 개발이 진입로 미개설 및 경락 등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 개발로 수익이 날 때 지급받기로 한 매매대금채권은 회수불능으로 봐야 함을 인정. 채권 회수 가능성이 명백히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같은 과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토지개발 #공동개발 무산 #매매대금채권 #회수불능 #양도소득세 취소
질의 응답
1. 토지 공동개발이 무산되면 매매대금채권이 회수불능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공동개발사업이 진입로 미개설·경락 등으로 실현될 수 없고, 실제로 수익 발생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매매대금채권이 사회통념상 회수불능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4664 판결은 토지 개발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미지급 매매대금채권이 회수불능 채권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수불능 채권이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예,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해당 채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적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4664 판결은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채권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소득세 부과시 미지급 매매대금 회수불능 입증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소송 결과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4664 판결은 채권 회수불능 여부를 해당 거래의 진행상황·관련 소송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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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토지의 개발사업이 진입로 미개설 및 경락 등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토지의 공동개발로 수익이 날 경우 지급받기로 하였던 매매대금채권은 그 조건의 성취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사회통념상 회수불능 채권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단4664 양도소득세부과경정처분취소

원 고

손○○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9. 13.

판 결 선 고

2013. 10. 4.

주 문

1. 피고가 2010.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2004. 12. 29. 경기 양평군 ○○면 ○○리 산 ○○-○ 임야 26,975㎡(2009, 12. 10. 같은 리 산 21-10 외 28필지로 분할되었다,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2007. 11. 28. BBB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08. 5. 31.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0000원1)으로, 그 지상 임목의 양도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0000원2)으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세액은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2009, 6. 22. 매매대 금 00억원 중 0억원이 회수불능 상태라는 이유로, 이 사건 양도가액을 0억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입목의 사업소득을 취소하고 전액 임지의 양도소득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피고에게 제기 하였다. 피고는 2009. 8. 21. 매매대금 채권이 회수불능인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반면, 입목의 사업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받아들여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였다.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되자,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9672호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서울고등법원 2010누41903호로 항소하였다가 2012. 6. 8. 소를 취하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2. 2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00억원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을 경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1.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00억원에 매도한 사실이 없어 등기원인인 매매는 통정허위표시이고,매매대금도 00억원이 아니다.

나. 원고와 CCC은 DDD에게 사기를 당하여 2억원만 받고는 경락대금만 12억 9,000만원에 이르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잃어버리고도 형사기소까지 된 반면 DDD은 남의 토지를 무상으로 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12억원 중 대출관련비용과 CCC에게 지급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 약 5억 3,000∼5억 4,000만원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고도 무혐의처분을 받은 점, 원고와 CCC이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기하여 DDD,BBB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점, DDD과 BBB은 그 명의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가사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이 00억원이라 하더라도 잔금인 0억원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 원고와 CCC은 1/2씩 매매대금을 부담하여 B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매매계약서는 원고 단독 명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로 인 한 수익금이 발생하였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와 CCC에게 균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라. CCC은 진입도로 사용승낙과 관련하여 0억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와 CCC에게 어떠한 수익이 있더라도 위 0억원은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공동사업약정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원고와 CCC은 공동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2004. 11. 20. 이 사건 토지를 435,000,000원에 매수한 후 2004. 12. 29. 원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CCC은 DDD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전원주택용지로 개발하여 분양하기 로 하면서 2007. 11. 26. 아래와 같은 공동사업약정(이하 비 사건 공

   제1조(목적) DDD과 CCC온 상호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공동개발하고, 이에 따른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대출) CCC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10억원의 대출을 받는데 동의하고 이에 대한 필요 서류를 제공하기로 한다.

   제3조(소유권 이전) ① CCC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DDD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한다.

   ② DDD은 소유권을 이전함과 동시에 CCC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 주기로 한다.

   제4조(대출금 사용) ① DDD은 대출금에 대하여 DDD 및 CCC이 각 지정하는 자의 공동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우선 입금한 후 필요에 의한 사용을 상호 협의하여 지출하기로 한다.

   ② 대출금은, 통조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함)에 대한 기대출금 3억원을 상환하고, 진입도로사용승낙과 관련된 비용으로 3억원을 지출하며, 토지소유자에게 우선 합의 약정금으로 3억원을 지급하되, CCC은 합의약정금 3억원 중 1억원을 DDD에게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으로 대여하고, DDD은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으로 대여받은 위 1억원에 대하여 DDD의 명동 근린생활시설(서울 중구 남산동 2가 9-1 대지 548.8㎡ 지상 근린생활시설, 이하 ⁠‘명동 근린생활시설'이라 함)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소유권이전 후 1개월 내에 반환하며, 대출금 잔액 1억원은 금융이자 및 관련비용, 초기 운영비로 지출하기로 한다.

   제5조(토지대금) ① DDD과 CCC은 향후 개발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토지대금으로 10억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다.

   ② 추가로 지급할 토지대금 10억원에 대하여는 개발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매각할 때마 다 분할하여 정산 지급한다.

   ③ 대출금 중 수협대출금 상환금 3억원과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3억원은 토지대금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즉, 수협대출금 상환금 3억원과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합의약정금 3억원까지 합한 16억원을 CCC에게 지급할 토지대금으로 한다.

   제6조(판매) ① DDD과 CCC은 상호 협의하여 매각대금을 조정하기로 한다.

   제6조(양도소득세) ① DDD은 현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DDD의 부담으로 전액 납부하기로 한다.

   ② CCC은 향후 개발과 관련하여 경비정산을 할 때 DDD이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경비로 인정 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③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동시에 DDD은 현 소유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를 소유권이전 후 30일 이내에 우선 공동구좌에 예치하고 2개월 내에 납부하기로 한다.

   제7조(지분) DDD과 CCC은 이 사건 토지의 개발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중 토지대금 및 개발에 따른 전체 경비룹 제외한 순 수익금에 대하여 각 50%씩 지분을 갖는다.

   제10조(진입도로) CCC은 진입도로와 관련하여 진입로와 관련된 소유자들로부터 도로개설에 필 요한 사용승낙계약과 더불어 사용승낙서와 인감을 책임지기로 한다.

동사업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공동사업약정의 이행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2007. 11. 27. DDD이 지정한 그의 처 김희정에게 이 사건 토지를 10억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7. 11 28. B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CCC으로부터 2억원을 지급받았다.

- DDD은 2007. 11.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억 0천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참앤씨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00억원을 대출받아 은행수수료 선이자, 설정 비용 등을 공제한 00억 0000만원 중에서 CCC에게 진입도로사용승낙 비용 3억원, 토지소유자에 대한 합의약정금 3억원을 지급하고, CCC은 위 합의약정금 3억원 중 2억원은 위와 같이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1억원을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으로 DDD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aaa 명의의 통장에 송금하였다(약정서 제4조 2항).

- DDD은 수협에 대한 대출금 3억원을 상환하기로 한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의 내용(약정서 제4조 제2항)과 달리 0000원을 aaa가 신축하던 명동 근린 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시설 의무면제비로 서울 중구청 에 납부하였다.

-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진입로가 없는 맹지로, CCC이 DDD으로부터 진입도로 사용승낙비용 0억원을 받아 이 사건 토지 주변 임야소유자들로부터 도로사용승낙서를 얻었으나,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될 경기 양평군 ○○면 ○○리 산□-□ 토지가 원칙적으로 산지적용이 안되는 보전산지여서 진입로 개설이 불가한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개발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채 결국 중단되었다.

3) 이 사건 토지의 경락

- 순협은 2008. 1.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EEE)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8타경349호), 위 경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액 0000D원), DDD만은 원고와 CCC에게 위 임의경매를 취하하고 1순위 근저당권을 전액 변제하여 말소할 것을 약속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수협의 신청에 따른 임의경매절차의 진행을 막지 못하여 2008. 8. 8. bbb저축은행이 이 사건 토지를 0000원에 경락받음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4) 관련 형사소송 결과

- DDD은 2008. 9. 30.경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과 관련하여,이 사건 토지는 맹지였고, 이 사건 토지의 진입도로로 개설할 경기 ○○군 ○○면 ○○리 산□-□ 임야는 보전녹지여서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CCC은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자신에게 추가로 0억원을 주면 진입도로를 개설할 수 있으니 일단 이 사 건 토지를 매수하라고 거짓말하여 토지사용승낙비용 0억원 및 매매대금 0억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원고와 CCC을 형사고소하였고, CCC이 2009. 5. 29. 사기죄로 공소제기되었으나, 1, 2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고단323호,수원지방법원 2010노2577호).

- 한편 CCC은 DDD이 자신을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한 직후인 2008.10.경 DDD 등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나자 다시 위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는바’ 서울고등법원은 2010. 7. 15. CCC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

5) 관련 민사소송 결과

- 원고와 CCC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64432호로 DDD, CCC을 피고로 하여 ① 주위적으로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서 정한 약정금 00억원을 청구하였으나, DDD의 토지대금 00억원의 지급의무는 이 사건 토지의 공동 개발을 통해 창출되는 수익의 우선분배약정인데, 이 사건 토지의 공동개발이 진입로 미개설 및 제3자 경락 등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아무런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② 예비적으로 DDD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 중 0억 0000만원을 임의로 명동 근린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시설 의무면제비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위 약정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위 0억 0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그 지급을 구하였으나, DDD이 임의로 위 돈을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3. 6. 14.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1,2-2, 갑5 내지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의해 원고와 CCC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DDD은 이를 전원주택용지로 개발, 분양하여 수익금 중에 서 토지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약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DDD이 지정하는 BBB에게 이전등기하여 준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단순한 매매계약 그 자체만은 아니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의 내용에 포함되어 그 이행을 위하여 명의를 이전하게 된 것이므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대금채권 회수불능 주장에 관하여

한편,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되,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 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이두717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니, 이 사건 토지의 개발 사업이 진입로 미개설 및 경락 등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이 사건 토지의 공동개발로 수익이 날 경우 지급받기로 하였던3) 매매대금채권은 그 조건의 성취가 불가능하고, 원고 와 CCC이 DDD, BBB을 상대로 제기한 민, 형사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원고가 이 미 수령한 0억원 외에는 더 이상 대금을 지급받을 방법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 대금 중 미지급된 0억 원의 채권은 사회통념상 회수불능 채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한다.

(3)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살피지 않는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1) 양도가액 234,143,000원, 취득가액 115,453,000원

2) 총수입금액 765,857,000원, 필요경비 689,271,300원

3)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제5조 제1항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10.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46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