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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비주택 복합건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겸용주택 판정

서울고등법원 2013누13152
판결 요약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이 실제 주거에 이용된다면, 주택 비율이 낮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보유한 겸용주택을 별도의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 규정이 적용됩니다.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는 복합건물 양도에 한해 적용되며, 본 사안(아파트 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겸용주택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주택 비율
질의 응답
1. 겸용주택의 주택 비율이 낮아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주택부분이 실제 주거에 이용된다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3152 판결은 주택의 연면적 비율과 무관하게 주택부분이 존재하면 1세대 2주택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배우자가 겸용주택을 보유하면 1세대 2주택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배우자가 보유한 겸용주택도 별개의 1주택으로 산정되어 1세대 2주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3152 판결은 배우자의 겸용주택 보유를 별개의 1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있는 복합건물에 관한 시행령 규정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답변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는 복합건물 자체의 양도에만 적용되며, 본 건과 같은 아파트 등 온전한 주택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3152 판결은 복합건물의 경우에만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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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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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적용에 있어 주택과 주택외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주택 비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실제 주거에 이용할 수 있는 주택 부분이 있는 이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우자가 보유한 겸용주택을 별개의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31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강AA

피고, 피항소인

성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4. 10. 선고 2012구단1879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9. 25.

판 결 선 고

2013. 10.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는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규정하는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의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 외의 부분만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쟁점 주택의 경우 주택 외의 부분만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쟁점 주택의 경우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이 주택의 연면적을 초과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쟁점 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법 제89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득의 하나로 대통령령 소정의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아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는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규정은 1세대 1주택으로서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건물 자체의 양도를 전제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주택 부분과 주택 외의 부분이 복합된 건물이 아닌 쟁점 아파트의 양도와 관련된 이 사건의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0.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31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