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누락된 채권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인정여부

대법원 2014두5972
판결 요약
상속세 신고 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채권을 신고 누락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인의 판단에 정당한 사정이 있으면 가산세 부과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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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상속세 신고할 때 회수불능 채권을 누락하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회수불능 등 정당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5972 판결은 상속인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모든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모든 경우가 아니라, 부당한 신고 누락이 아닐 때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5972 판결은 상속세 신고를 함에 있어 회수불능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신고누락에 대해 가산세 부과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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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원고들이 상속세 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4-두-597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박AA외 2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3. 19. 선고 2013누2697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대법원 2014두59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