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별지와 같음
별지와 같음
[세 목] |
소득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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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2-누-15895(2023.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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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5130(2022.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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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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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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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과세원칙 위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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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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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시스템 산출 자료,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근거로 한 과세자료는 모두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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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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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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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사 건 2022누1589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9. 13.
판 결 선 고 2023. 10.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32,010원 부과처분,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5,281,330원 부과처분,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6,988,10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10. 2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58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별지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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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소득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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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2-누-15895(2023.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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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5130(2022.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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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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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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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과세원칙 위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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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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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시스템 산출 자료,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근거로 한 과세자료는 모두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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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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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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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사 건 2022누1589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9. 13.
판 결 선 고 2023. 10.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32,010원 부과처분,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5,281,330원 부과처분,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6,988,10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10. 2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58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